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별표 3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원하면 일시금 50% + 연금 50% 감액. 연금 수급자격 상실 시 1,300일 미달분 일시금.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한다.
- 2② 별표 3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제63조 ①)가 없을 때만 지급한다.
- 3③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별표 3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주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준다.
- 4④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차이 일수에 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그때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준다.
- 5⑤ 연금의 지급 기준 ·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60조~제63조 — 대표자 선임,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 지급정지, 연금액 조정).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유족 —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원칙은 연금이고, 반만 일시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다(③). 일시금 전액은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의 급여다.
- 손해사정 실무 — 유족급여는 사망자의 일실수입과 대응하고,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한다(2008다13104 전원합의체 · 2023다247405). 공단은 장의비로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급여를 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대위한다(2000다45419).
- 손해사정 실무 —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업주의 민사책임을 따질 때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80조 ② 후단).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의 손해배상도 “공제 후 과실상계”다(2021다252472).
- 시험 — 연금 원칙 · 일시금 예외, 50% 선택, 1,300일 차액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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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제71조 장례비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대법원 ·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뿐 — 다른 공동상속인 몫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
- 대법원 ·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엔 임금피크제 미적용
- 대법원 ·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대법원 ·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 —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전원합의체)
- 대법원 · 공단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 못 해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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