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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별표 3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원하면 일시금 50% + 연금 50% 감액. 연금 수급자격 상실 시 1,300일 미달분 일시금.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한다.
  • 2② 별표 3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제63조 ①)가 없을 때만 지급한다.
  • 3③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별표 3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주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준다.
  • 4④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차이 일수에 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그때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준다.
  • 5⑤ 연금의 지급 기준 ·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60조~제63조 — 대표자 선임,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 지급정지, 연금액 조정).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유족 —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원칙은 연금이고, 반만 일시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다(③). 일시금 전액은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의 급여다.
  • 손해사정 실무 — 유족급여는 사망자의 일실수입과 대응하고,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한다(2008다13104 전원합의체 · 2023다247405). 공단은 장의비로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급여를 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대위한다(2000다45419).
  • 손해사정 실무 —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업주의 민사책임을 따질 때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80조 ② 후단).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의 손해배상도 “공제 후 과실상계”다(2021다252472).
  • 시험 — 연금 원칙 · 일시금 예외, 50% 선택, 1,300일 차액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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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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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