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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 1억 — 음주 · 뺑소니는 최대 2억 (보도로 확인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법원 실무에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의 출발점은 1억 원, 음주 · 뺑소니는 1억 5천만~2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65세 미만 8,000만 원)과 다릅니다. 공식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보도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교통 · 산재 실무연구회: 일반 사망 · 이에 준하는 중상해 1억 원, 음주 · 뺑소니 1억 5천만~2억 원(법률신문 2017-02-03 보도)
  • 2016년 대법원 산정방안 최종안: 교통사고 사망 · 중상해 기준 1억, 음주 · 뺑소니 특별가중 2억(뉴스토마토 2016-10-24 보도) — 권고 · 참고
  • 실제 판결은 통상 1억~1억 2천만 원, 새 산정표는 이르면 2027년 초(법률신문 2025-12-20 보도)
  • 보험사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 — 유족 몫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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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확인된 법원 기준

법원 위자료 기준은 공식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고, 기준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 참고 기준입니다.

  • 뉴스토마토 2016-10-24 —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교통사고 사망 · 중상해 기준 1억 원, 음주 · 뺑소니 특별가중 2억 원. 일반 증감은 기준액의 50% 범위
  • 법률신문 2017-02-03 — 서울중앙지법 교통 · 산재 실무연구회: 일반 사망 · 이에 준하는 중상해 1억 원 유지, 음주 · 뺑소니 1억 5천만~2억 원
  • 법률신문 2025-12-20 — 통상 사망 위자료 1억~1억 2천만 원 선고, 새 위자료 산정표는 이르면 2027년 초 공개 예정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약관 기준 · 실제 판결과 비교

보험사가 합의 때 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본인 · 유족 몫을 합쳐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망인 위자료와 가족 고유 위자료를 나눠 정하고, 과실 비율도 따로 반영합니다.

사이트에 정리한 1심 판결 예로 망인 위자료 6,000만 원(2017가단5113276) · 6,500만 원(2015가단5078065) · 7,000만 원(2016가단200400)이 있고, 가족 몫은 따로 인정됐습니다. 위 기준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고 판결문에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은 얼마인가요?
공식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보도로는 서울중앙지법 실무연구회 기준 일반 사망 1억 원, 음주 · 뺑소니 1억 5천만~2억 원입니다(법률신문 2017-02-03). 재판부를 구속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Q. 보험사가 말하는 8,000만 원과 왜 다른가요?
8,000만 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65세 미만, 유족 몫 합계)입니다. 법원은 약관에 묶이지 않고 사건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Q. 음주운전 사망사고면 위자료가 더 나오나요?
보도된 법원 실무 기준은 음주 · 뺑소니를 1억 5천만~2억 원으로 가중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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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는 약관 · 판례 · 금감원 원문에서 공통된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고 · 청구 상황에 대입해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보험금 청구 궁금증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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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