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 1억 — 음주 · 뺑소니는 최대 2억 (보도로 확인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법원 실무에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의 출발점은 1억 원, 음주 · 뺑소니는 1억 5천만~2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65세 미만 8,000만 원)과 다릅니다. 공식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보도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교통 · 산재 실무연구회: 일반 사망 · 이에 준하는 중상해 1억 원, 음주 · 뺑소니 1억 5천만~2억 원(법률신문 2017-02-03 보도)
- 2016년 대법원 산정방안 최종안: 교통사고 사망 · 중상해 기준 1억, 음주 · 뺑소니 특별가중 2억(뉴스토마토 2016-10-24 보도) — 권고 · 참고
- 실제 판결은 통상 1억~1억 2천만 원, 새 산정표는 이르면 2027년 초(법률신문 2025-12-20 보도)
- 보험사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 — 유족 몫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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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확인된 법원 기준
법원 위자료 기준은 공식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고, 기준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 참고 기준입니다.
- 뉴스토마토 2016-10-24 —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교통사고 사망 · 중상해 기준 1억 원, 음주 · 뺑소니 특별가중 2억 원. 일반 증감은 기준액의 50% 범위
- 법률신문 2017-02-03 — 서울중앙지법 교통 · 산재 실무연구회: 일반 사망 · 이에 준하는 중상해 1억 원 유지, 음주 · 뺑소니 1억 5천만~2억 원
- 법률신문 2025-12-20 — 통상 사망 위자료 1억~1억 2천만 원 선고, 새 위자료 산정표는 이르면 2027년 초 공개 예정
약관 기준 · 실제 판결과 비교
보험사가 합의 때 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본인 · 유족 몫을 합쳐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망인 위자료와 가족 고유 위자료를 나눠 정하고, 과실 비율도 따로 반영합니다.
사이트에 정리한 1심 판결 예로 망인 위자료 6,000만 원(2017가단5113276) · 6,500만 원(2015가단5078065) · 7,000만 원(2016가단200400)이 있고, 가족 몫은 따로 인정됐습니다. 위 기준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고 판결문에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은 얼마인가요?
- 공식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보도로는 서울중앙지법 실무연구회 기준 일반 사망 1억 원, 음주 · 뺑소니 1억 5천만~2억 원입니다(법률신문 2017-02-03). 재판부를 구속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Q. 보험사가 말하는 8,000만 원과 왜 다른가요?
- 8,000만 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65세 미만, 유족 몫 합계)입니다. 법원은 약관에 묶이지 않고 사건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 Q. 음주운전 사망사고면 위자료가 더 나오나요?
- 보도된 법원 실무 기준은 음주 · 뺑소니를 1억 5천만~2억 원으로 가중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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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 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