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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산재 장해등급 재심사 결과 — 뒤집힌 비율 통계 (2015~2026, 51,098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들어온 재심사 청구 51,098건을 공공데이터 원자료로 직접 셌습니다. 장해급여 사건은 10,590건, 결론이 난 사건 가운데 공단 결정이 취소(일부취소 포함)된 것은 단순 계산으로 7.7%입니다.

핵심 정리

  • 재심사 청구 51,098건 중 장해급여 사건 10,590건 — 취소 717 · 일부취소 17 · 기각 8,829 · 진행 712
  • 장해 사건에서 공단 결정이 뒤집힌 비율: 결론 난 사건 기준 7.7% · 전체 기준 6.9% (단순 계산값)
  • 급여 종류 전체로는 취소 3,460 · 일부취소 774 · 기각 41,228 — 결론 난 사건 기준 9.3% (단순 계산값)
  • 장해 사건 비율은 2018년 12.1% → 2025년 4.5% (사건번호 연도 기준, 단순 계산값)
  • 재심사는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산재보험법 제106조 ·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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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별 · 처리 결과별 건수

자료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재심사 청구정보」(2026-06-30 기준, 51,098행)입니다. 한 줄이 재심사 청구 한 건이고, 칸은 번호 · 사건번호 · 접수일 · 급여 · 처리현황 다섯 개뿐입니다. 장해등급이나 상병명은 들어 있지 않아 "몇 급이 많이 뒤집혔다"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아래 비율은 (취소 + 일부취소) ÷ (취소 + 일부취소 + 기각)으로 낸 단순 계산값입니다. 진행 · 공단이송 · 각하 · 취하 · 보류 · 반려는 분모에서 뺐습니다. 이런 건까지 모두 분모에 넣으면 장해는 6.9%(734 ÷ 10,590)로 조금 낮아집니다. "기타"는 자료에 그렇게만 적혀 있어 어떤 급여인지 나눠 볼 수 없습니다.

  • 요양 30,991건 — 취소 1,381 · 일부취소 681 · 기각 25,114 · 진행 2,963 → 7.6%
  • 장해 10,590건 — 취소 717 · 일부취소 17 · 기각 8,829 · 진행 712 · 공단이송 116 · 취하 102 · 각하 83 · 보류 11 · 반려 3 → 7.7%
  • 유족 3,869건 — 취소 262 · 기각 3,254 · 진행 212 · 공단이송 97 · 각하 21 · 취하 14 · 보류 7 · 반려 2 → 7.5%
  • 휴업 892건 — 취소 74 · 일부취소 30 · 기각 704 · 진행 59 → 12.9%
  • 기타 4,756건 — 취소 1,026 · 일부취소 46 · 기각 3,327 · 진행 205 → 24.4%
  • 전체 처리현황 — 기각 41,228 · 진행 4,151 · 취소 3,460 · 일부취소 774 · 공단이송 611 · 각하 434 · 취하 330 · 보류 61 · 반려 30 · 변경취소 16 · 미상정 3

연도별 장해 사건 — 건수와 뒤집힌 비율

연도는 사건번호 앞 네 자리로 나눴습니다(접수일 칸에 1962년 · 1980년처럼 어긋난 값이 2건 있어서). 2015년치는 113건으로 다른 해보다 훨씬 적은데, 자료에 담긴 범위가 그렇습니다. 2025년치에는 아직 진행 중인 30건이, 2026년치(6월 30일까지)는 685건 중 682건이 진행 중이라 비율을 낼 수 없습니다.

장해 재심사 청구는 2016년 826건에서 2025년 1,226건으로 늘었고, 뒤집힌 비율은 2018년 12.1% 뒤로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기준 자체는 손사인의 산재 장해등급표(1~14급) 페이지에 조문 그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 2015년 113건 — 취소 12 · 기각 98 → 10.9%
  • 2016년 826건 — 취소 70 · 일부취소 1 · 기각 740 → 8.8%
  • 2017년 907건 — 취소 86 · 일부취소 2 · 기각 786 → 10.1%
  • 2018년 755건 — 취소 84 · 일부취소 2 · 기각 624 → 12.1%
  • 2019년 825건 — 취소 78 · 일부취소 1 · 기각 704 → 10.1%
  • 2020년 880건 — 취소 76 · 일부취소 3 · 기각 778 → 9.2%
  • 2021년 1,035건 — 취소 69 · 일부취소 1 · 기각 936 → 7.0%
  • 2022년 1,039건 — 취소 53 · 일부취소 4 · 기각 953 → 5.6%
  • 2023년 1,107건 — 취소 68 · 기각 1,011 → 6.3%
  • 2024년 1,192건 — 취소 71 · 일부취소 1 · 기각 1,091 → 6.2%
  • 2025년 1,226건 — 취소 50 · 일부취소 2 · 기각 1,108 · 진행 30 → 4.5%
  • 2026년(6월 30일까지) 685건 — 진행 682 → 계산하지 않음

재심사는 어떤 절차인가 (산재보험법 원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먼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6조 제1항).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 제2항). 위 통계의 "취소"는 재심사에서 공단 결정이 취소된 사건이고, 그 뒤 실제로 몇 급이 됐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같은 비율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등급 재심사를 하면 얼마나 뒤집히나요?
재심사위원회 원자료(2026-06-30 기준)로 세면 장해 사건 10,590건 중 취소 717 · 일부취소 17 · 기각 8,829건입니다. 결론 난 사건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7.7%, 진행 중 · 이송 등까지 분모에 넣으면 6.9%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최근에도 비율이 비슷한가요?
사건번호 연도로 나누면 장해 사건 비율(단순 계산값)은 2018년 12.1%, 2021년 7.0%, 2024년 6.2%, 2025년 4.5%입니다. 2025년치에는 진행 중인 30건이 남아 있고 2026년치는 대부분 진행 중입니다.
Q. 재심사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로 가는 경우(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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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