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산재 장해등급 재심사 결과 — 뒤집힌 비율 통계 (2015~2026, 51,098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들어온 재심사 청구 51,098건을 공공데이터 원자료로 직접 셌습니다. 장해급여 사건은 10,590건, 결론이 난 사건 가운데 공단 결정이 취소(일부취소 포함)된 것은 단순 계산으로 7.7%입니다.
핵심 정리
- 재심사 청구 51,098건 중 장해급여 사건 10,590건 — 취소 717 · 일부취소 17 · 기각 8,829 · 진행 712
- 장해 사건에서 공단 결정이 뒤집힌 비율: 결론 난 사건 기준 7.7% · 전체 기준 6.9% (단순 계산값)
- 급여 종류 전체로는 취소 3,460 · 일부취소 774 · 기각 41,228 — 결론 난 사건 기준 9.3% (단순 계산값)
- 장해 사건 비율은 2018년 12.1% → 2025년 4.5% (사건번호 연도 기준, 단순 계산값)
- 재심사는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산재보험법 제106조 ·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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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별 · 처리 결과별 건수
자료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재심사 청구정보」(2026-06-30 기준, 51,098행)입니다. 한 줄이 재심사 청구 한 건이고, 칸은 번호 · 사건번호 · 접수일 · 급여 · 처리현황 다섯 개뿐입니다. 장해등급이나 상병명은 들어 있지 않아 "몇 급이 많이 뒤집혔다"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아래 비율은 (취소 + 일부취소) ÷ (취소 + 일부취소 + 기각)으로 낸 단순 계산값입니다. 진행 · 공단이송 · 각하 · 취하 · 보류 · 반려는 분모에서 뺐습니다. 이런 건까지 모두 분모에 넣으면 장해는 6.9%(734 ÷ 10,590)로 조금 낮아집니다. "기타"는 자료에 그렇게만 적혀 있어 어떤 급여인지 나눠 볼 수 없습니다.
- 요양 30,991건 — 취소 1,381 · 일부취소 681 · 기각 25,114 · 진행 2,963 → 7.6%
- 장해 10,590건 — 취소 717 · 일부취소 17 · 기각 8,829 · 진행 712 · 공단이송 116 · 취하 102 · 각하 83 · 보류 11 · 반려 3 → 7.7%
- 유족 3,869건 — 취소 262 · 기각 3,254 · 진행 212 · 공단이송 97 · 각하 21 · 취하 14 · 보류 7 · 반려 2 → 7.5%
- 휴업 892건 — 취소 74 · 일부취소 30 · 기각 704 · 진행 59 → 12.9%
- 기타 4,756건 — 취소 1,026 · 일부취소 46 · 기각 3,327 · 진행 205 → 24.4%
- 전체 처리현황 — 기각 41,228 · 진행 4,151 · 취소 3,460 · 일부취소 774 · 공단이송 611 · 각하 434 · 취하 330 · 보류 61 · 반려 30 · 변경취소 16 · 미상정 3
연도별 장해 사건 — 건수와 뒤집힌 비율
연도는 사건번호 앞 네 자리로 나눴습니다(접수일 칸에 1962년 · 1980년처럼 어긋난 값이 2건 있어서). 2015년치는 113건으로 다른 해보다 훨씬 적은데, 자료에 담긴 범위가 그렇습니다. 2025년치에는 아직 진행 중인 30건이, 2026년치(6월 30일까지)는 685건 중 682건이 진행 중이라 비율을 낼 수 없습니다.
장해 재심사 청구는 2016년 826건에서 2025년 1,226건으로 늘었고, 뒤집힌 비율은 2018년 12.1% 뒤로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기준 자체는 손사인의 산재 장해등급표(1~14급) 페이지에 조문 그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 2015년 113건 — 취소 12 · 기각 98 → 10.9%
- 2016년 826건 — 취소 70 · 일부취소 1 · 기각 740 → 8.8%
- 2017년 907건 — 취소 86 · 일부취소 2 · 기각 786 → 10.1%
- 2018년 755건 — 취소 84 · 일부취소 2 · 기각 624 → 12.1%
- 2019년 825건 — 취소 78 · 일부취소 1 · 기각 704 → 10.1%
- 2020년 880건 — 취소 76 · 일부취소 3 · 기각 778 → 9.2%
- 2021년 1,035건 — 취소 69 · 일부취소 1 · 기각 936 → 7.0%
- 2022년 1,039건 — 취소 53 · 일부취소 4 · 기각 953 → 5.6%
- 2023년 1,107건 — 취소 68 · 기각 1,011 → 6.3%
- 2024년 1,192건 — 취소 71 · 일부취소 1 · 기각 1,091 → 6.2%
- 2025년 1,226건 — 취소 50 · 일부취소 2 · 기각 1,108 · 진행 30 → 4.5%
- 2026년(6월 30일까지) 685건 — 진행 682 → 계산하지 않음
재심사는 어떤 절차인가 (산재보험법 원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먼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6조 제1항).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 제2항). 위 통계의 "취소"는 재심사에서 공단 결정이 취소된 사건이고, 그 뒤 실제로 몇 급이 됐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같은 비율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장해등급 재심사를 하면 얼마나 뒤집히나요?
- 재심사위원회 원자료(2026-06-30 기준)로 세면 장해 사건 10,590건 중 취소 717 · 일부취소 17 · 기각 8,829건입니다. 결론 난 사건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7.7%, 진행 중 · 이송 등까지 분모에 넣으면 6.9%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Q. 최근에도 비율이 비슷한가요?
- 사건번호 연도로 나누면 장해 사건 비율(단순 계산값)은 2018년 12.1%, 2021년 7.0%, 2024년 6.2%, 2025년 4.5%입니다. 2025년치에는 진행 중인 30건이 남아 있고 2026년치는 대부분 진행 중입니다.
- Q. 재심사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로 가는 경우(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함께 보기
- 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
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산재 장해등급 신청은 법령상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다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6조 ⑩),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특진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해 등급을 판정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알린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장해보상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12조 · 제82조 · 제70조).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 결정통지서 확인 · 심사 · 재심 · 보상기간 · 연금 수급 중 신고 · 재판정 · 실업급여
산재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등급 · 호, 연금 · 일시금, 적용 평균임금을 원문에 대 보고,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고 수급 중 신고 의무가 따르며,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은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③).
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 — 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산재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준이고,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일 때만 올린다 —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제13급 이상이 둘이면 1개 등급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②). 다만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하는 것이어서, 같은 계열로 보거나 표가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 둔 조합이면 조정하지 않고 준용등급 · 조합등급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46조).
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 — 12급 15호 · 14급 10호 판정 기준, 동통 · 신경손상 · 뇌진탕 · 현기증 · 외상성 신경증 · 척수
산재 장해등급표(시행령 별표 6)의 신경 항목은 두 갈래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제1급 3호 ~ 제9급 15호)와 "신체 일부"의 신경증상(제12급 15호 심한 신경증상, 제14급 10호 신경증상). 어느 단계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5]가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자각증상뿐인지로 나눠 정하고, 진단명(뇌진탕 · 신경손상 · 적응장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산재 척추 장해등급 — 골유합술 · 디스크 수술 · 압박골절 압박률 · 신경근장해 기준(6급~14급), 늑골 · 쇄골 · 골반 변형
산재 척추 장해는 시행령 별표 6이 "척주"의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를 정도별로 조합해 제6급 5호부터 제14급 11호까지 둔다. 정도는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다 — 기능장해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운동단위 운동가능영역을 몇 퍼센트 제한하는지와 수술 횟수 · 방법,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의 합, 신경근장해는 근위축 · 근력과 특수검사 소견이다.
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