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에서 뺄 일시금 —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2018. 10. 0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승소 방향) — 본소 · 반소 중 근로자 패소 부분 59,020,865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할 때,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가. 판결 뒤 사업주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피고, 반소원고)는 회사(원고, 반소피고)에서 사고를 당해 2012. 8. 7.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고,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은 80,667.69원이었다.
  • 2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근로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제1심 선고 뒤 원심 계속 중 평균임금이 인상돼 원심 변론종결일(2015. 8. 20.) 당시 90,637.53원이 됐다.
  • 3원심은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66,799,859원(= 90,637.53원 × 737일)을 계산해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 4회사는 제1심 뒤 손해배상금 60,363,364원을 지급했고, 원심은 이를 재산상 손해의 원금에서 모두 공제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과실상계 ·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연금 수급자를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연금과 일시금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전체 가치가 같고, 이 규정은 수급권자 · 사업주 · 제3자 · 공단 사이 법률관계를 신속 · 명료하게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3그래서 공제할 일시금은 연금 기간이나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일시금을 선택했더라면 [별표 2]에 따라 받았을 금액이고, 연금 수급 중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감해도 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적용됐어야 할) 평균임금이 기준이라고 했다. 이 사건 공제액은 80,667.69원 × 737일 = 59,452,087원이라고 보았다.
  • 4제1심 뒤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충당돼야 하는데 원금에 모두 충당한 원심도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승소 방향) — 본소 · 반소 중 근로자 패소 부분 59,020,865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연금 수급자의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장해급여는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 등급별 일시금 일수"로 계산된다고 정리한 판결이다.
  • 소송 중 배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는지가 최종 금액을 바꾼다.
  • 공단이 틀린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면 "적용됐어야 할"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80조 제2항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