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 — 12급 15호 · 14급 10호 판정 기준, 동통 · 신경손상 · 뇌진탕 · 현기증 · 외상성 신경증 · 척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산재 장해등급표(시행령 별표 6)의 신경 항목은 두 갈래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제1급 3호 ~ 제9급 15호)와 "신체 일부"의 신경증상(제12급 15호 심한 신경증상, 제14급 10호 신경증상). 어느 단계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5]가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자각증상뿐인지로 나눠 정하고, 진단명(뇌진탕 · 신경손상 · 적응장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 두 갈래: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제1급 3호~제9급 15호), 신체 일부 신경증상(제12급 15호 · 제14급 10호)
- 일수: 제12급 15호 154일분, 제14급 10호 55일분 — 산재에는 지급률(%)이 없다
- 제12급: 감각장해 · 경한 마비 · 뇌위축 ·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
- 제14급: 의학적 소견, 또는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
- 상처 부위 통증: 심한 동통으로 때로 노동 지장 제12급, 항상 동통 · 신경손상 이상감각 제14급
- 말초신경 손상: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
- 외상성 신경증(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심인반응): 제14급
- 진단명(뇌진탕 · 적응장애)이 아니라 증상 고정 뒤 남은 상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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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신경 항목 — 두 갈래와 [별표 2] 일수
시행령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을 적은 항목은 여섯이다. 제1급 3호는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호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호는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호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호는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호는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다.
그 아래에 "신체 일부"의 신경증상 두 항목이 있다. 제12급 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과 제14급 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산재에는 보험 장해분류표 같은 "지급률"이 없다 — 제14급 10호면 평균임금의 55일분, 제12급 15호면 154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는 구조다(법 [별표 2]).
세부 판정은 시행규칙 [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정한다. 이 별표는 중추신경계(뇌) · 척수 · 말초신경 · 실조와 현기증 · 동통 · 외상성 신경증 · 외상성 뇌전증으로 나눠 단계를 적는데, 낮은 단계에서는 호 번호 없이 "제12급을 인정한다" · "제14급을 인정한다"고만 쓴다. 별표 6의 제12급 · 제14급에서 신경증상을 적은 항목이 각각 15호 · 10호다.
- 제1급 3호 · 제2급 5호 · 제3급 3호 — 연금(해마다 329 · 291 · 257일분)
- 제5급 8호 — 연금 193일분 또는 일시금 869일분
- 제7급 4호 —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 제9급 15호 — 일시금 385일분
- 제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 — 일시금 154일분
- 제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 — 일시금 55일분
뇌(중추신경계)의 장해 —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나
[별표 5] 5. 가.는 뇌의 장해를 노동능력과 간병 필요로 나눈다. 항상 간병은 고도의 신경 ·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 감정의 황폐 등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거나 치매 · 정의의 장해 · 환각망상 ·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감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 아래 단계는 노동능력의 크기로 적는다.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대뇌소증상 · 인격변화 ·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등도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다.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12급과 제14급 — 의학적 소견이 있나, 자각증상인가
노동능력은 있는 단계의 구분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다. [별표 5] 5. 가. 7)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제12급을 인정한다.
8)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4급을 인정한다. 두 단계를 가르는 것은 감각장해 · 마비 · 뇌위축 · 뇌파 이상 같은 이상 소견의 유무와 정도다.
"뇌진탕 산재 장해급수"를 찾는 질문이 많은데, [별표 5]의 원문에는 뇌진탕 · 뇌좌상 같은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다. 진단명이 무엇이든 치유(증상 고정) 뒤 남은 상태가 위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로 등급을 정하는 구조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시행규칙 제46조 ⑩).
- 제12급 — 감각장해 · 경한 마비 · 뇌위축 ·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그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
- 제14급 —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거나,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
-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상태 —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 고정 상태에서
동통 · 작열통 · 상처 부위의 통증 — 7급 · 9급 · 12급 · 14급
[별표 5] 5. 마. "동통 등 감각이상"은 통증을 세 줄로 나눈다.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은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면 제7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면 제9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면 제12급이다. 작열통(불에 타는 듯이 따갑고 아픈 통증)은 이 규정에 준해 정한다.
상처를 입은 부위의 통증은 따로 적는다.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이다. "동통장해 14급"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기준이 이것이다.
골절 부위의 통증은 다른 장해와 묶여 처리된다. 위팔뼈 · 아래팔뼈 골절로 가관절 ·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으면 그중 높은 등급, 넙다리뼈 · 정강이뼈 · 종아리뼈 골절로 가관절 · 변형 · 관절 기능장해와 그 부위 제12급 동통이 남아도 높은 등급이며,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 기능장해와 골절 부위 제12급 동통이 남은 경우만 조정한다([별표 5] 9. 마. · 10. 마. 3)).
- 신경통 — 항상 지장 7급 · 직종 범위 상당히 제한 9급 · 때로 지장 12급 (작열통도 준해 결정)
- 상처 부위 — 심한 동통으로 때로 지장 12급 · 항상 동통 또는 신경손상으로 이상감각 14급
- 골절 부위 12급 동통 + 가관절 · 변형 · 관절장해 — 높은 등급 하나(발꿈치뼈는 조정)
말초신경 손상 · 신경마비 —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로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별표 5] 5. 다.). 그래서 "비복신경 손상 장해등급"처럼 신경 이름으로 묻는 질문은, 그 신경 때문에 어느 관절 · 손가락 · 발가락에 어떤 기능장해가 남았는지로 바꿔 읽어야 답이 나온다.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데 장해등급기준에 그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5. 자.). 얼굴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으면 그 기능장해의 등급을 인정하고, 얼굴의 신경마비가 있으나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으면 제13급이다(6. 마. 1)).
신경손상으로 기능장해까지는 없고 이상감각이 남은 경우는 앞의 동통 기준(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면 제14급)과 맞닿는다. 관절 운동기능으로 등급이 정해지면 측정 방법도 정해져 있다 — 강직 · 오그라듦 · 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운동으로 측정한다(시행규칙 제47조 ③).
척수의 장해 — 1 · 2 · 3 · 5 · 7 · 9 · 12급
[별표 5] 5. 나.는 척수 장해를 일곱 단계로 둔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면 제1급,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면 제2급,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으면 제3급이다.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으면 제5급,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2분의 1 정도만 남으면 제7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면 제9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으면 제12급이다.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해 결정한다(5. 아.). 척수가 아니라 척추 신경근이 손상된 경우는 별표 6의 척주 항목(척추 신경근장해)으로 따로 본다.
현기증 · 평형기능 · 실조 — 3급부터 14급까지
[별표 5] 5. 라.는 실조(조화운동못함증) · 현기증 · 평형기능장해를 여섯 단계로 둔다.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으면 제3급,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으면 제5급, 중등도로 2분의 1 정도만 남으면 제7급이다.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객관적으로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명백한 이상 소견이 인정되면 제9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이나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면 제12급이다.
제14급은 조건이 셋이다 —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있고, 객관적으로 안구진탕증이나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며, 심인성 반응인 현기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속귀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의 방법을 이용해 준용등급을 정한다(2. 다. 4)).
외상성 신경증 · 정신장해 · 외상성 뇌전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별표 5] 5. 바. 외상성 신경증 · 재해성 신경증). 원문에는 적응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진단명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런 진단으로 묻는 질문은 이 기준과 앞의 뇌 장해 단계(정신기능의 장해)로 바꿔 읽게 된다.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은 단계가 더 높다.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은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의 예로 적혀 있다(5. 가. 6) 가)).
외상성 뇌전증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비발작 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해 정한다(5. 사.). 충분한 치료에도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장해로 평생 노동할 수 없으면 제3급, 발작의 빈도 · 형태 때문에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만 남거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되면 제5급, 1개월에 1회 이상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만 남거나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되면 제7급,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해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거나, 발작은 없지만 뇌파상 명백한 뇌전증성 극파가 있거나,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면 제9급이다. 치유 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다.
다른 부위와 함께 — 꼬리뼈 · 척추 · 조정
꼬리뼈(미골)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지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4급을 인정한다([별표 5] 8. 바. 6)). 척추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등급과, 척주 장해와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이다(8. 바. 5)).
신경 · 정신(장해계열 13 · 14)은 팔 · 다리 · 척주 등과 계열이 다르므로, 신경 항목과 다른 계열의 장해가 함께 남으면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53조 ②의 조정 대상이다(시행규칙 제46조 ④, [별표 3]). 다만 제14급은 조정으로 등급을 올리지 않고,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거나 파생 관계면 높은 등급 하나다(제46조 ⑤).
재판정 — 연금을 받을 때만
신경 · 정신 항목은 재판정 대상 목록의 맨 앞에 있다. 시행령 제55조 ① 1호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 장해 중 별표 6의 제1급 3호 · 제2급 5호 · 제3급 3호 · 제5급 8호 · 제7급 4호 · 제9급 15호 · 제12급 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연금 수급권자를 재판정 대상으로 둔다. 제12급 15호가 들어 있어도, 그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조정으로 제7급 이상이 된 경우 등).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고, 공단은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린다(시행령 제56조 ① · ⑤).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제55조 ②). 일시금(제12급 15호 단독 · 제14급 10호)을 받은 사람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14급 10호의 장해지급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산재에는 지급률이 없습니다. 제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는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법 [별표 2]). 지급률(%)은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개념이고,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한도와 노동능력상실률로 따로 계산합니다.
- Q. 산재 12급 15호와 14급 10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제12급 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 제14급 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입니다. [별표 5]는 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 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면 제14급으로 둡니다. 뇌 장해는 감각장해 · 경한 마비 · 뇌위축 ·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제12급, 의학적 소견이나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제14급입니다.
- Q. 뇌진탕으로 산재 처리하면 장해 몇 급인가요?
- 진단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표 5]에는 뇌진탕이라는 말이 없고, 증상 고정 뒤 남은 상태가 단계에 해당하는지로 정합니다 — 의학적 소견이나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제14급, 감각장해 ·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제12급, 노동이 상당히 제한되면 제9급 이상입니다. 남은 장해가 없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Q. 동통장해 14급은 어떤 경우인가요?
- [별표 5] 5. 마. 3)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둡니다. 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입니다. 뇌신경 · 척추신경의 신경통은 정도에 따라 제7급 · 제9급 · 제12급이고, 작열통도 이에 준해 정합니다.
- Q. 비복신경 같은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몇 급인가요?
- 말초신경 손상은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합니다([별표 5] 5. 다.).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데 그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이 표에 없으면 제12급이고, 기능장해 없이 이상감각만 남은 경우는 동통 기준(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 — 제14급)과 맞닿습니다.
- Q. 적응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산재 장해등급이 나오나요?
- [별표 5]에 그 진단명은 없습니다.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외상성 신경증은 제14급이고(5. 바.), 정신기능의 장해가 더 무거우면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제9급 15호부터 제1급 3호까지의 단계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과 장해등급 판정은 별개 단계입니다.
- Q. 척수손상은 산재 장해 몇 급까지 있나요?
- [별표 5] 5. 나.는 항상 간병 제1급, 수시 간병 제2급, 평생 노동 불가 제3급, 노동능력 4분의 1 제5급, 2분의 1 제7급, 직종 상당 제한 제9급,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 제12급으로 둡니다. 척추 골절의 기능 · 변형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다른 부위 기능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합니다(5. 아.).
- Q. 신경증상 장해도 나중에 재판정을 받나요?
- 연금 수급권자일 때만입니다. 시행령 제55조 ① 1호가 제1급 3호부터 제12급 15호까지의 신경 · 정신 항목을 재판정 대상으로 두지만, 대상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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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척추(등뼈)의 장해
- 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 — 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산재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준이고,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일 때만 올린다 —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제13급 이상이 둘이면 1개 등급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②). 다만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하는 것이어서, 같은 계열로 보거나 표가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 둔 조합이면 조정하지 않고 준용등급 · 조합등급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46조).
척추 후유장해 — 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척추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운동장해(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 10 · 30 · 40%), 기형장해(압박률 · 만곡, 15 · 30 · 50%),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10 · 15 · 20%) 세 갈래로 정한다. 압박골절은 인접 정상 척추체와 비교한 압박률로, 골절 뒤 고정술은 붙인 척추체 수로, 디스크는 수술 · 시술 6개월 뒤 신경생리검사 소견으로 보고,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장기 후유장해 —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기 절제 · 이식 · 투석 · 장루 · 방광 지급률과 판정 기준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는 심장 이식(100%), 폐 · 신장 · 간 이식이나 평생 투석 · 방광 기능 완전 상실(75%), 위 · 대장 · 췌장 전부나 소장 3/4 · 간 3/4 절제 · 양쪽 고환 또는 난소 상실(50%), 한쪽 폐 · 신장 적출 · 위 50% 절제 · 영구 장루 · 영구 인공심박동기(30%), 방광 50cc 위축 · 음경 1/2 결손 · FEV1 40% 이하(15%)처럼 처치 사실로 단계를 가른다.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와 질병 · 외상이 없는 상태의 예방적 절제는 장해로 보지 않고, 표에 없는 상태는 ADLs 평가표를 준용한다.
산재 척추 장해등급 — 골유합술 · 디스크 수술 · 압박골절 압박률 · 신경근장해 기준(6급~14급), 늑골 · 쇄골 · 골반 변형
산재 척추 장해는 시행령 별표 6이 "척주"의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를 정도별로 조합해 제6급 5호부터 제14급 11호까지 둔다. 정도는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다 — 기능장해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운동단위 운동가능영역을 몇 퍼센트 제한하는지와 수술 횟수 · 방법,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의 합, 신경근장해는 근위축 · 근력과 특수검사 소견이다.
산재 장해등급 혜택 — 장해급여 말고 받는 것: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특별급여 · 합병증 예방관리(등급별)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장해급여(평균임금 × [별표 2] 일수) 말고도 등급에 묶인 급여가 있다 — 제1 · 2급의 신경 · 정신 · 흉복부 장해 등에는 간병급여, 제1~12급에는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수당,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의 고의 · 과실로 제1~3급이 되면 합의를 전제로 장해특별급여다. 제13 ·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99일분 · 55일분)이 중심이다.
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산재 장해등급 신청은 법령상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다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6조 ⑩),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특진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해 등급을 판정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알린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장해보상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12조 · 제82조 ·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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