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기계에 골반이 깔려 수십 차례 수술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흉복부 장해까지 더해 조정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612021. 12.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9호)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한시적”이라며 뺀 흉복부 장해가 심사에서 11급으로 들어오자, 여러 계열 조정으로 최종 등급이 세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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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다리 길이 차이만 등급으로 잡고 소화장애 · 쇠약은 한시적이라 흉복부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근로자는 소장이 짧아져 영양 흡수가 안 된다며 흉복부 장해(주치의 의견 3급)를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월 작업 중 기계에 골반과 아랫배가 눌려 다발성 골반골절, 방광 파열, 요로 절단,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쇼크 상태가 됐고, 뒤에 적응장애 · 철결핍빈혈 · 좌골신경마비가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다.
- 2여러 진료과에서 수술을 거듭했고(주치의 진단서상 27차례), 2020년 10월 멈추지 않는 장 출혈로 소장 일부를 잘라냈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왼쪽 다리 1cm 단축을 13급 9호로, 우울 · 불안 등 정신 증상은 14급으로 보고, 소화장애 · 쇠약은 한시적이라 흉복부 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봐 13급 9호로 정했다. 통합심사회의는 재해 전에 왼쪽 신장을 떼어 낸 이력도 짚었다.
- 4근로자는 소장 단축과 계속되는 장 출혈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복통 · 설사 · 체중 감소가 심하고 평생 일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여러 번의 복부 수술로 소장이 짧아져 영양실조 · 단장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 2의무기록과 출석한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해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1급 11호)로 판단했다. 주치의가 낸 3급 · 7급 의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다리 단축 13급, 신경 · 정신 14급, 흉복부 장해 11급이 각각 있으므로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해 최종 조정 10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9호)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처럼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계열마다 등급을 따로 매긴 뒤 조정한다 — 한 계열이 빠지면 최종 등급이 크게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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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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