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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산재 척추 장해등급 — 골유합술 · 디스크 수술 · 압박골절 압박률 · 신경근장해 기준(6급~14급), 늑골 · 쇄골 · 골반 변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산재 척추 장해는 시행령 별표 6이 "척주"의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를 정도별로 조합해 제6급 5호부터 제14급 11호까지 둔다. 정도는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다 — 기능장해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운동단위 운동가능영역을 몇 퍼센트 제한하는지와 수술 횟수 · 방법,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의 합, 신경근장해는 근위축 · 근력과 특수검사 소견이다.

핵심 정리

  • 세 축: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의 정도와 조합(제6급 5호~제14급 11호)
  • 고정 분절 비율: 70% 이상 8급 · 50~70% 9급 · 30~50% 10급 · 10~30% 11급 · 5~10% 12급
  • 예: 허리뼈4-5 고정 약 18.9% → 제11급 7호, 허리뼈4-엉치뼈1 약 41.1% → 제10급 8호
  • 디스크 수술: 관혈적 1회 13급 12호 · 2회 이상 · 2개 분절 이상 · 인공디스크 12급 16호
  • 비관혈적 수술은 제14급 11호(수상 부위 비기질적 변화)
  • 압박골절(운동단위 압박률 합): 50% 이상 10급 · 30~50% 11급 · 20~30% 12급 · 10~20% 13급 · 5~10% 14급
  • 신경근장해: 임상 증상과 MRI · CT ·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해야 인정
  • 늑골 · 쇄골 등은 "뚜렷한 변형" 제12급 8호 하나. 꼬리뼈 골절은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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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척주 항목 — 세 축의 조합

시행령 별표 6은 척주 장해를 기능장해(극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경미), 변형장해(극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경미), 척추 신경근장해(극도 · 고도 · 중등도 · 경도)의 정도와 그 조합으로 적는다. 가장 높은 제6급 5호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고, 가장 낮은 제14급 11호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다.

하나만 남은 경우를 추리면 이렇다. 기능장해는 극도 제8급 2호 · 고도 제9급 17호 · 중등도 제10급 8호 · 경도 제11급 7호 · 경미 제12급 16호, 변형장해는 극도 제10급 8호 · 고도 제11급 7호 · 중등도 제12급 16호 · 경도 제13급 12호 · 경미 제14급 11호, 신경근장해는 극도 제9급 17호 · 고도 제10급 8호 · 중등도 제11급 7호 · 경도 제12급 16호다. 수술 자체로 정해지는 단계도 있다 —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은 제13급 12호,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은 제14급 11호다.

조합은 위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제8급 2호에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외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중등도의 신경근장해,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신경근장해,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사람이 들어 있다. 제7급 14호 · 제6급 5호도 같은 방식이다.

  • 제6급 5호 · 제7급 14호 — 기능 · 변형장해와 신경근장해의 무거운 조합(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제8급 2호 — 극도 기능장해 등(일시금 495일분)
  • 제9급 17호 — 고도 기능장해 · 극도 신경근장해 등(385일분)
  • 제10급 8호 — 중등도 기능장해 · 극도 변형장해 · 고도 신경근장해 등(297일분)
  • 제11급 7호 — 경도 기능장해 · 고도 변형장해 · 중등도 신경근장해 등(220일분)
  • 제12급 16호 — 경미 기능장해 · 중등도 변형장해 · 경도 신경근장해(154일분)
  • 제13급 12호 — 경도 변형장해 · 수상 부위 기질적 변화(99일분)
  • 제14급 11호 — 경미 변형장해 · 수상 부위 비기질적 변화(55일분)

운동단위와 운동가능영역 — 목뼈부 · 등뼈부 · 허리뼈부

척주의 운동단위는 목뼈부 · 등뼈부 · 허리뼈부 셋이다([별표 5] 8. 가.). 목뼈부는 목뼈 제1번부터 제7번까지의 척추체와 뒤통수 관절융기-목뼈 제1번 사이 분절부터 목뼈 제7번-등뼈 제1번 사이 분절까지, 등뼈부는 등뼈 제1번부터 제12번까지의 척추체와 등뼈 제1-2번 사이부터 제11-12번 사이 분절까지,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1번부터 엉치뼈 제1번까지의 척추체와 등뼈 제12번-허리뼈 제1번 사이부터 허리뼈 제5번-엉치뼈 제1번 사이 분절까지다.

분절마다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다. 허리뼈부는 등뼈12-허리뼈1 12 · 허리뼈1-2 12 · 2-3 14 · 3-4 15 · 4-5 17 · 허리뼈5-엉치뼈1 20으로 합이 90이고, 등뼈부는 4 · 4 · 4 · 4 · 4 · 5 · 6 · 6 · 6 · 9 · 12로 합이 64다. 목뼈부도 분절별 값이 있다.

척주는 다른 관절과 측정 방식이 다르다. 운동기능장해는 원칙적으로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별표 4]의 평균과 비교해 판정하지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규칙 제47조 ②). 척주는 아래처럼 고정된 분절의 몫으로 계산한다.

기능장해 — 고정 분절의 비율 · 불안정증 · 수술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의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해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와 수술 방법 등으로 판정한다.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고정되지 않은 분절은 정상으로 보아 비율을 낸다. 같은 운동단위에 운동가능영역 제한 · 불안정증 · 관혈적 수술 ·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으면 그중 가장 심한 등급이다([별표 5] 8. 나. 1) · 2)).

정도의 경계는 이렇다. 극도는 고정으로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 고도는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중등도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또는 목뼈 제1번과 제2번 사이 분절이 고정된 사람, 경도는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 경미는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이다.

불안정증은 수치로 정한다. 해당 분절이 어긋난 정도를 펴거나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했을 때 차이가 목뼈 3.5밀리미터 · 등뼈 2.5밀리미터 · 허리뼈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허리뼈는 위 · 아래 척추체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펴고 굽힌 상태에서 잰 합이 허리뼈1-2 · 2-3 · 3-4 분절은 각 15도, 4-5 분절 20도, 허리뼈5-엉치뼈1 분절 25도 이상인 경우, 목뼈는 안정상태에서 해당 분절의 각도가 위나 아래 분절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다.

수술만으로 정해지는 두 단계가 있다.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제13급 12호)은 척추분절에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 포함)을 한 사람,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제14급 11호)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이다(8. 나. 8) · 9)).

  • 극도 70% 이상 → 제8급 2호
  • 고도 50~70% → 제9급 17호
  • 중등도 30~50% 또는 목뼈1-2 고정 → 제10급 8호
  • 경도 10~30% 또는 불안정증 → 제11급 7호
  • 경미 5~10%, 한 분절 관혈적 수술 2회 이상, 2개 이상 분절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 · 준고정술 → 제12급 16호
  • 관혈적 수술(현미경 · 내시경 포함) → 제13급 12호 / 비관혈적 수술 → 제14급 11호

규칙대로 계산해 보면 — 허리뼈부 유합술 · 디스크 수술

아래는 [별표 4]의 허리뼈부 값(합 90)과 [별표 5]의 규칙만 대 본 것이다. 실제 판정은 영상 · 수술 기록으로 고정 분절을 확인한 공단의 결정이고, 불안정증 · 신경근장해 · 변형장해가 함께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허리뼈4-5 한 분절을 골유합술로 고정하면 17 ÷ 90 = 약 18.9퍼센트로 경도(10~30퍼센트), 제11급 7호다. 허리뼈4-엉치뼈1 두 분절이면 (17 + 20) ÷ 90 = 약 41.1퍼센트로 중등도, 제10급 8호다. 허리뼈3-엉치뼈1 세 분절이면 (15 + 17 + 20) ÷ 90 = 약 57.8퍼센트로 고도, 제9급 17호이고, 허리뼈2-엉치뼈1 네 분절이면 (14 + 15 + 17 + 20) ÷ 90 = 약 73.3퍼센트로 극도, 제8급 2호다.

고정술이 아닌 디스크 수술은 수술 횟수와 분절 수로 본다. 한 분절에 관혈적 수술(현미경 · 내시경 포함)을 한 번 했다면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로 제13급 12호, 같은 분절에 두 번 이상 했거나 두 개 이상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했거나 인공디스크 삽입술 · 준고정술을 했다면 "경미한 기능장해"로 제12급 16호, 비관혈적 수술이면 제14급 11호다. 같은 운동단위에 여러 사유가 겹치면 그중 가장 심한 등급이다.

  • 허리뼈4-5 고정 — 17/90 ≒ 18.9% → 경도 → 제11급 7호(220일분)
  • 허리뼈4-엉치뼈1 고정 — 37/90 ≒ 41.1% → 중등도 → 제10급 8호(297일분)
  • 허리뼈3-엉치뼈1 고정 — 52/90 ≒ 57.8% → 고도 → 제9급 17호(385일분)
  • 허리뼈2-엉치뼈1 고정 — 66/90 ≒ 73.3% → 극도 → 제8급 2호(495일분)
  • 한 분절 관혈적 수술 1회 → 제13급 12호 / 2회 이상 · 2개 이상 분절 · 인공디스크 → 제12급 16호

변형장해 — 같은 운동단위 압박률의 합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압박률은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하고,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이면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로 판정한다([별표 5] 8. 다. 1) ~ 3)). 같은 운동단위에 압박률에 따른 변형과 방출성 골절 · 찬스씨 골절 등 척추관 침범 골절이나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이 동시에 남으면 가장 높은 등급이다.

정도의 경계는 극도 50퍼센트 이상, 고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또는 방출성 골절 ·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해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중등도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경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 엉치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 경미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이다.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나 극돌기(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뻗은 돌기)처럼 척추체 외부에 부속된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원문은 척추체의 수로 센다 — 2개 이하의 척추체에 횡돌기 · 극돌기 등의 골절이 남으면 경미(제14급 11호), 3개 이상의 척추체에 추체외 골절이 있으면 경도(제13급 12호)다.

  • 극도 50% 이상 → 제10급 8호
  • 고도 30~50% 또는 척추관 침범 골절(방출성 · 찬스씨) 보존적 치유 → 제11급 7호
  • 중등도 20~30% → 제12급 16호
  • 경도 10~20%, 엉치뼈 변형, 추체외 골절 3개 이상 → 제13급 12호
  • 경미 5~10%, 횡돌기 · 극돌기 등 골절 2개 이하 → 제14급 11호

척추 신경근장해 — 근위축 · 근력과 특수검사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 제외)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 전산화단층촬영(CT) · 척수조영술 · 근전도검사 · 핵의학검사 등이다([별표 5] 8. 라. 1)).

극도는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부는 목뼈 제5번부터 제8번,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 제5번 신경근)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도는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 손상으로 같은 정도인 사람, 중등도는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경도는 신경근이 손상됐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사람이다.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증상의 원인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면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8. 바. 4)).

기능 · 변형 · 신경근이 함께 남으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으면 — 압박골절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처럼 —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다(8. 바. 2)).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으면 조정의 방법을 이용해 준용등급을 정하고, 여기에 신경근장해까지 남으면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의 장해에서 신경근장해가 생긴 것으로 보아 등급을 정한 다음, 그 등급과 신경근장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는 나머지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를 조정의 방법으로 묶어 준용등급을 정한다(8. 바. 1)).

서로 다른 운동단위(예: 목뼈부와 허리뼈부)에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으면 운동단위별로 등급을 정한 뒤 조정의 방법을 이용해 준용등급을 정한다(8. 바. 3)). "조정의 방법"은 시행령 제53조 ②의 상향 규칙(제5급 · 제8급 · 제13급 이상 둘)이다.

척추 골절의 기능 · 변형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하고(5. 아.),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등급과, 척주 장해와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이다(8. 바. 5)).

꼬리뼈 · 엉치뼈

미골(꼬리뼈)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4급을 인정한다([별표 5] 8. 바. 6)). 엉치뼈에 변형이 남은 경우는 경도의 변형장해에 들어 제13급 12호다(8. 다. 7)).

허리뼈부 운동단위는 엉치뼈 제1번까지 포함하므로, 허리뼈5-엉치뼈1 분절(평균 운동가능영역 20도)의 고정은 허리뼈부 기능장해 계산에 들어간다(8. 가. 3), [별표 4]).

그 밖의 체간골 — 늑골 · 쇄골 · 흉골 · 견갑골 · 골반골

별표 6에서 그 밖의 체간골 항목은 제12급 8호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하나다. "뚜렷한 변형"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상실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별표 5] 8. 마. 1)). 그래서 "늑골 14급"이라는 체간골 항목은 표에 없다. 변형이 아니라 골절 뒤 통증이 남은 경우 원문에서 대응하는 기준은 [별표 5]의 동통 기준(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으면 제14급, 심한 동통으로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이다.

늑골의 변형은 개수 · 정도 · 부위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해 하나의 장해로 인정하고, 늑연골도 같다(8. 마. 2)). 늑골 여러 개가 부러져도 늑골 변형은 하나라는 뜻이다. 반면 그 밖의 체간골 중 두 개 이상의 뼈(예: 쇄골과 골반골)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으면 조정의 방법을 이용해 준용등급을 정한다(8. 바. 7)).

척주(장해계열 16)와 그 밖의 체간골(17)은 [별표 3]에서 계열이 다르다. 척주 장해와 늑골 · 쇄골 변형이 함께 남으면 원칙적으로 계열이 다른 장해로서 시행령 제53조 ②의 조정 대상이다(시행규칙 제46조 ④).

재판정 · 보험 장해분류표와의 관계

척주 장해 중 재판정 대상은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정해진 경우뿐이다. 시행령 제55조 ① 2호는 연금 대상 장해 중 제6급 5호 · 제7급 14호 · 제8급 2호 · 제9급 17호 · 제10급 8호 · 제11급 7호 · 제12급 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가 하나 이상 있는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둔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상해 · 질병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도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를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 흉추부 · 요추부로 구분해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고, 한 운동단위 안 여러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한다고 적는다(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 운동단위의 구분을 빌려 쓸 뿐 산재 등급이 보험 지급률을 정하지는 않으므로, 산재 장해진단과 보험 장해진단서는 각 기준으로 따로 받는다.

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고, 요양이 끝난 때 고정되지 않았으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고정된 때(6개월 안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으로 판정한다(시행규칙 제46조 ⑩).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등급 12급 16호는 무엇인가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입니다. [별표 5]로 풀면 고정으로 운동가능영역이 5~10% 제한되거나, 한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2회 이상 했거나, 2개 이상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했거나, 인공디스크 · 준고정술을 한 경우, 같은 운동단위 압박률 합이 20~30%인 경우, 근위축 없이 근전도 · 특수검사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일시금 154일분입니다.
Q.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산재 장해 몇 급인가요?
수술 방법과 횟수로 단계가 있습니다. 한 분절에 관혈적 수술(현미경 · 내시경 포함)을 한 번 했다면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 제13급 12호, 같은 분절 2회 이상 · 2개 이상 분절 관혈적 수술 · 인공디스크 삽입술 · 준고정술이면 "경미한 기능장해" 제12급 16호, 비관혈적 수술이면 제14급 11호입니다. 골유합술로 고정했다면 고정 분절의 운동가능영역 비율로 보고,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합 등급을 봅니다.
Q. 척추 유합술(고정술) 장해등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잃은 것으로, 나머지는 정상으로 보아 운동단위 전체 운동가능영역 중 몇 %가 제한됐는지 냅니다([별표 5] 8. 나.). 허리뼈부는 [별표 4] 분절 값의 합이 90이라, 규칙대로면 허리뼈4-5 고정은 약 18.9%(경도, 제11급 7호), 허리뼈4-엉치뼈1은 약 41.1%(중등도, 제10급 8호)입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이 합니다.
Q. 압박골절은 산재 장해 몇 급인가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의 합으로 정합니다 — 50% 이상 극도(제10급 8호), 30~50% 고도(제11급 7호), 20~30% 중등도(제12급 16호), 10~20% 경도(제13급 12호), 5~10% 경미(제14급 11호). 방출성 · 찬스씨 골절 등 척추관 침범 골절을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했다면 고도입니다. 압박골절 부위에 고정술을 했다면 기능장해의 등급을 봅니다.
Q. 늑골(갈비뼈) 골절은 산재 14급인가요?
별표 6의 체간골 항목은 제12급 8호 "늑골 등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하나이고, "뚜렷한 변형"은 나체가 되었을 때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늑골은 몇 개가 부러졌든 늑골 전체를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변형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통증이 남은 경우라면 신경증상 기준(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 — 제14급 등)으로 보게 됩니다.
Q. 꼬리뼈 골절도 산재 장해가 나오나요?
미골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4급을 인정합니다([별표 5] 8. 바. 6)). 엉치뼈 변형은 경도의 변형장해로 제13급 12호입니다.
Q. 척추 신경근장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임상 증상과 MRI · CT · 척수조영술 · 근전도 · 핵의학검사 같은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된 신경근(목뼈 5~8번, 허리뼈 4 · 5번)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극도(단독 제9급 17호), 주된 신경근 외면 고도(제10급 8호), 근위축이 있으나 중력이나 저항을 이기면 중등도(제11급 7호), 근위축 없이 검사로 확인되면 경도(제12급 16호)입니다.
Q. 척추 장해도 재판정을 받나요?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정해진 연금 수급권자만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5조 ① 2호). 고정술 · 압박률만으로 정해진 등급이나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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