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차 교통사고 슬관절 6급 뒤 2차 계단 낙상으로 하지마비 —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보고 유족보조금 처리했지만 법원은 목발 보행 가능해 2급: 재해장해연금 매년 350만 원, 보험료 환급 포함 32,853,005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2005. 09. 27
한 줄 결론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32,853,005원과 2004. 4. 23.부터 2005. 9.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6. 7. 11.에 500,000원(6급 교통재해장해연금), 2005. 12. 10.부터 2008. 12. 10.까지 매년 12. 10.에 3,500,000원(2급 재해장해연금)을 지급. 그 초과 채무는 부존재 확인.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실무 포인트"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함"(1급)은 다리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목발로 걸을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 공무원연금법의 등급 판정은 보험약관 등급과 기준이 달라 그대로 쓰이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약관 등급을 잘못 적용하면 그 전제로 한 상계 · 변제공탁까지 무효가 된다는 점, 같은 부위 가중장해는 차액만 지급되고 상위 등급 하나만 남는다는 점이 함께 나왔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12만원 · 인정 3,28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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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금보험 재해장해연금특약(2급 매년 350만 원 · 6급 50만 원 등)에 가입한 경찰관이 1997. 7. 11. 교통사고로 좌측 슬관절 6급 장해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던 중, 1998. 12. 10. 순찰 중 계단에서 떨어져 요척추전방전위증으로 하지마비가 됐다. 보험회사는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급)로 보아 약관의 사망간주 조항을 적용해 일반사망보험금 500만 원 · 유가족생활보조금만 지급하고 장해연금 지급을 거절했다. 피보험자의 실제 장해가 1급인가 2급인가, 1차 사고의 흉복부 · 치아 장해 추가 주장과 슬관절 4급 상향 주장이 인정되는가, 보험료 납입면제 시점과 환급, 보험회사의 상계 · 변제공탁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피고(피보험자, 경찰관)는 1995. 7. 24. 원고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월 보험료 209,700원의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부부형)을 체결하고 유족보장특약(2,000만 원), 재해장해연금특약(5,000만 원), 교통재해보장특약(1,000만 원), 입원특약 등에 가입했다. 보통약관은 제1보험기간(연금개시일 2009. 7. 24. 전일까지) 중 재해로 1급 장해가 되면 일반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며(제12조 제5항), 사망 또는 1~3급 장해 시 이후 보험료를 면제한다. 재해장해연금특약은 2~6급 장해에 매년 2급 350만 원 · 3급 250만 원 · 4급 150만 원 · 5급 75만 원 · 6급 50만 원을 특약기간 끝까지 지급하고, 같은 부위에 가중된 장해는 차액만 지급하며 이후에는 최상위 등급 연금만 지급한다(제2조 제6항). 유족보장특약은 사망 · 1급 시 10년간 연 200만 원, 교통재해보장특약은 교통재해 2~6급 시 치료자금과 매년 50만 원씩 10회 연금을 지급한다. 약관대출이율은 연 11%다.
- 2피고는 1997. 7. 11. 교통사고(1차 사고)로 좌측 슬관절 연골판 ·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관절경수술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6급 제3호로 인정해 재해장해연금 · 교통재해장해연금 각 50만 원을 매년 지급했다. 피고는 1998. 12. 10. 순찰 근무 중 계단에서 낙상(2차 사고)해 요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하지마비가 됐고 2001. 10. 26.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2001. 10.분까지 보험료를 계속 냈다.
- 3보험회사는 하지 장해를 1급 제6호로 보아 사망간주 조항을 적용, 2001. 11. 19.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16,466원(세금 공제), 2001. 8~10월 보험료 환급 629,100원, 유가족생활보조금 1회분 2,008,438원, 입원급여금 1,205,063원 · 입원치료자금 130,548원 합계 8,989,615원을 지급했다. 2003. 1. 29.에는 유가족생활보조금 3회분 · 1999. 6.분 이후 보험료 환급금 등 14,088,477원에서 착오 지급 장해연금 3,274,692원을 상계하고 10,813,785원을 변제공탁했다.
- 4피고는 1차 사고로 흉복부장해(2급 제2호) · 저작장해(4급 제2호) · 슬관절 4급 제6호, 2차 사고로 양하지마비 2급 제5호 · 척추운동장해 3급 제9호 · 중추신경장해 4급 제3호를 주장하며 반소로 150,116,590원과 장래 연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계약 전인 1995. 2. 13. 교통사고로 흉벽좌상 입원치료 전력, 1995. 2.경 하악 치아 탈구 · 발치와 치주염 병력이 있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폐질등급 1급으로 연금 95,276,78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1차 사고 흉복부장해: 흉벽좌상은 X-선 이상이 없을 때의 진단명으로 허혈성심질환 · 심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고(대학병원 사실조회), 계약 전 흉벽좌상 병력도 있어 1차 사고와 심질환 · 고혈압 · 협심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평생 수시 간호가 필요하다는 증거도 없다. 치아 장해: 계약 전 하악 치아 탈구 · 발치, 1차 사고 전부터의 잇몸질환 · 치조골 소실, 2002. 4.까지 계속된 심한 치주염, 1차 사고 3년 8개월 뒤 발치 필요 상태 등에 비추어 1차 사고로 인한 장해로 보기 어렵다. 슬관절: 약관 해설상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 운동마비 · 3대 관절 완전강직을 뜻하고, 피고는 1차 사고 뒤 파출소에 계속 출근해 도보순찰 중 2차 사고를 당했으므로 6급 인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차 사고 연금은 6급 재해장해연금 50만 원(2009. 7. 11.까지) · 교통재해장해연금 50만 원(2006. 7. 11.까지)이 맞고, 2002년분 이후 미지급분을 연 11% 복리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 22차 사고 양하지마비: 1급 진단서를 쓴 의사는 피고가 휠체어를 탄 모습만 보고 운동 · 보행을 시켜 보지 않고 다른 병원 진단서를 보고 작성했다고 회신했고, 공무원연금법 종합폐질등급 1급은 여러 부위를 종합한 등급이며, 장애인복지법 척추장애 2급 제5호는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 곤란"을 뜻해 약관 1급 제6호 해당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원 신체검증 결과 왼쪽 다리는 전혀 못 쓰고 오른쪽 다리는 골반 · 무릎관절을 다소 쓸 수 있어 양쪽 목발로 혼자 걸을 수 있으므로, 왼다리는 3급 제4호(한다리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준용, 오른다리는 3급 제5호 또는 4급 제6호를 적용해 2급 제5호에 해당한다. 1998. 12. 10.부터 2008. 12. 10.까지 매년 35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2000년분까지는 청구 10일 뒤인 2001. 11. 6.부터, 그 뒤 분은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1% 복리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공무원연금 1급 연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2급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3척추운동장해 · 중추신경장해: 하지마비를 장해로 인정한 이상 그 원인인 중추신경장해를 별개 부위 장해로 볼 수 없고, 일상생활동작 제한 소견서 하나만으로 4급 제3호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장애인복지법 척추장애 2급 판정도 보행 곤란에 근거한 것이라 별개의 척추운동장해(3급 제9호)로 볼 수 없다. 설령 존재해도 2차 사고일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 4보험료 면제는 2급 장해가 확정된 1999. 6.분부터이고 2001. 7.분까지의 보험료를 연 11% 복리 이자와 함께 환급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변제공탁은 2급인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 유가족생활보조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이고 공탁서에 항목별 액수 · 상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전부 부적법하다. 다만 1차 사고 슬관절과 2차 사고 양하지는 같은 부위(장해등급분류해설 제16조)여서 2급 확정 뒤에는 최상위 등급 연금만 받을 수 있으므로 2차 사고 뒤 지급된 6급 재해장해연금 1,637,346원(3,274,692원의 절반)은 부당이득으로 상계되고, 교통재해장해연금 부분 상계는 사망간주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지급기일 도래분 · 환급금 합계 39,506,817원에서 1,637,346원과 피고가 공제를 자인한 5,016,466원을 빼면 32,853,005원이다.
결론
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32,853,005원과 2004. 4. 23.부터 2005. 9.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6. 7. 11.에 500,000원(6급 교통재해장해연금), 2005. 12. 10.부터 2008. 12. 10.까지 매년 12. 10.에 3,500,000원(2급 재해장해연금)을 지급. 그 초과 채무는 부존재 확인.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 1급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함"은 운동기능 완전 상실(완전마비 · 3대 관절 완전강직)이다. 한쪽 다리를 일부 써서 목발 보행이 되면 2급으로 내려간다 — 피보험자 쪽에서 오히려 "1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사망간주를 피하고 장해연금을 받은 사건이다.
- 장애인복지법 등급 · 공무원연금(산재) 폐질등급 · 국가배상법 등급은 보험약관 등급과 기준이 달라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법원은 직접 신체검증을 했다.
- 같은 부위(한쪽 무릎 → 양다리)의 가중장해는 차액 지급 뒤 최상위 등급 연금만 남는다. 다른 담보(교통재해장해연금)는 별도로 계속됐다.
- 보험회사가 등급을 잘못 전제하면 그에 따른 상계 · 변제공탁도 무효가 되고 연 11% 복리 지연이자가 쌓인다.
- 상고심(대법원 2005다63221)은 제2보험기간 노후연금 지급채무 부분 중 피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 보험료 납입면제는 청구일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된 뒤 차회 납입기일부터라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생명보험 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6호 · 제2급 제5호 · 제3급 제4호 · 제5호 · 제4급 제6호 및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6조(당시 약관)
- 재해장해연금특약 제2조 제6항(동일 부위 가중장해) · 보통약관 제12조 제5항(1급 장해 사망간주)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 제492조(상계) · 제741조(부당이득)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당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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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