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2024. 06.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평균임금 기준 시점을 잘못 잡은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제3자의 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험급여원부상 2018. 2. 9.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2018. 3. 14. 장해등급 8급 상당 장해보상일시금 30,752,720원을 지급했다.
- 2이후 장해등급은 6급을 거쳐 5급으로 변경됐다. 2019. 7. 30. 출력된 보험급여원부에는 5급이 적혀 있고, 장해보상급여란의 5급 적용일자는 2018. 3. 1.부터로 기재돼 있었다.
- 3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공단은 2020. 9. 25. 그 무렵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결정 · 통지했다.
- 4공단은 가해자 측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대위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할지가 다퉈졌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가 2018. 3. 14.이 아니라 2020. 9. 25.이라며 그 무렵 평균임금 68,720원을 적용해 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했다.
- 2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취지(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 법률관계의 신속 · 명료한 확정)에 비추어, 공제할 일시금은 연금 기간 · 기지급액과 관계없이 일시금을 선택했더라면 [별표 2]에 따라 받았을 금액이고, 연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공단은 그 상당액에 관해 제87조 제1항으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3원심이 인용한 장해등급 재판정(제59조) 판례(2016다41869)는 이미 결정된 등급을 재판정해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재판정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 45급 적용일이 2018. 3. 1.인 점 등에 비추면 5급 판정은 완치 시점 기준으로 보이고, 연금이 2020. 9.경에야 개시된 것은 이미 받은 8급 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 연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5급 적용 개시일인 2018. 3.경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평균임금 기준 시점을 잘못 잡은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연금 수급자의 장해급여를 공제 · 대위할 때는 일시금 상당액으로 환산하되, 기준 평균임금의 시점을 등급 판정 기준일로 맞추는지가 금액을 가른다.
- 보험급여원부의 등급 적용일자와 기지급 일시금과의 조정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재판정 여부 · 등급 변경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 제3항, 제59조,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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