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3급 연금을 받다가 "2급이 맞다"며 차액 37,116,828원을 공단에 바로 청구 — 공단의 급여결정 없이 낸 민사 지급청구는 부적법, 파기 후 소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2010. 02. 25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 1심판결 취소 · 소 각하 — 공단의 2급 지급결정 없이 낸 연금 차액 청구는 부적법.
실무 포인트산재 장해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달라"고 바로 청구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는 절차 원칙을 보여 준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7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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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제3급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자기 장해는 제2급이라며 공단의 새 결정 없이 제3급과 제2급의 연금 차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공단의 보험급여결정 없이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로복지공단은 1998. 6. 10. 근로자(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4호로 결정해 장해보상금을 지급했다가, 2000. 8. 7. 제3급으로 조정하는 처분을 하고 그에 맞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 왔다.
- 2원고는 이 3급 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2002. 5. 30. 1심에서 기각, 2003. 1. 10. 항소 기각, 2003. 4. 14.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 3원고는 다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기 장해등급이 제2급이라고 주장하며 2000. 7. 27.부터 2008. 7. 27.까지 제3급과 제2급 사이 연금 차액 37,116,828원의 지급을 구했다. 1심과 원심(대구지방법원 2009나5306 판결)은 본안을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급여의 권리 발생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4조를 종합하면, 보험급여는 공단이 지급결정을 해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 2다투는 방법 —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구체적 권리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이 사건 —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정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의 결정이 없는데 2급을 전제로 3급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1심 · 원심은 유지될 수 없어,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재판해 소를 각하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 1심판결 취소 · 소 각하 — 공단의 2급 지급결정 없이 낸 연금 차액 청구는 부적법.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장해등급 다툼의 순서는 "공단 결정 → 심사 ·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다. 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 지급청구는 그 결정이 있은 뒤에야 가능하다.
- 이미 같은 등급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진 뒤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구하는 길도 막혔다.
- 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개정 전) 조문 기준이다 — 현행 제36조 제2항 · 시행령 제21조가 같은 취지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현행 제21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