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산재법 제59조). 시행령 제55조는 대상 장해를 별표 6의 특정 호로 한정한다.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정해진 경우,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으로 등급이 정해진 경우 등이 들어 있고, 대상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재판정은 1회만 한다.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이다.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등급이 바뀌었다면 그에 따른 연금 지급 결정일)이 기준이 된다. 공단은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6조). 결과 등급이 바뀌면 악화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은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등급의 연금을 준다(시행령 제57조).
등급이 바뀌면 연금 · 일시금 관계도 바뀐다. 호전돼 8~14급(일시금만 있는 등급)이 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제58조 제4호), 이미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제57조 제5항). 손해배상과 겹칠 때도 기준일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24다210783 은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사건에서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 상당액을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