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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재 장해 재판정 · 산재 재판정 · 장해등급 재판정 · 장해보상연금 재판정 · 산재 장해등급 변경 · 산재 장해 악화 재판정 · 산재 재판정 시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 번 다시 판정할 수 있다.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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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산재법 제59조). 시행령 제55조는 대상 장해를 별표 6의 특정 호로 한정한다.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정해진 경우,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으로 등급이 정해진 경우 등이 들어 있고, 대상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재판정은 1회만 한다.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이다.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등급이 바뀌었다면 그에 따른 연금 지급 결정일)이 기준이 된다. 공단은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6조). 결과 등급이 바뀌면 악화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은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등급의 연금을 준다(시행령 제57조).

등급이 바뀌면 연금 · 일시금 관계도 바뀐다. 호전돼 8~14급(일시금만 있는 등급)이 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제58조 제4호), 이미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제57조 제5항). 손해배상과 겹칠 때도 기준일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24다210783 은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사건에서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 상당액을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1항 · 제2항 · 제5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재판정 대상인지 —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특정 호(척추 신경근장해 ·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에 해당하는지,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인지가 먼저다.
  • 2호전 판정 — 재판정에서 등급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고, 8급 이하로 내려가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일시금 차액 문제로 넘어간다.
  • 3재요양과의 관계 — 재요양을 하면 재판정 시기의 기준일이 치유일로 바뀐다. 재요양 후 등급 변경(제60조)과 재판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다퉈진다.
  • 4손해배상 · 구상에서의 기준일 — 등급이 바뀐 사건에서 공제 · 대위할 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할지(2024다210783).

확인할 것

  •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확인해 재판정 기간(2년이 지난 날부터 1년)을 계산한다.
  • 본인 장해가 어떤 기준(척추 신경근장해 · 관절 운동기능 등)으로 등급이 정해졌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본다.
  • 공단의 진찰 요구 통지(진찰일 30일 전)를 받으면 진찰 의료기관과 날짜를 확인하고, 그동안의 진료기록을 정리한다.
  • 악화됐다고 보면 수급권자가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6조 제4항).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민간 상해보험의 “장해 악화”는 다른 규칙이다. 표준약관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한다(증상 고정 항목 참고).
  • 재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법 제103조).

‘산재 장해 재판정’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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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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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이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 번 다시 판정할 수 있다.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한다.
Q.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재판정 대상인지 —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특정 호(척추 신경근장해 ·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에 해당하는지,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인지가 먼저다. 호전 판정 — 재판정에서 등급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고, 8급 이하로 내려가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일시금 차액 문제로 넘어간다. 재요양과의 관계 — 재요양을 하면 재판정 시기의 기준일이 치유일로 바뀐다. 재요양 후 등급 변경(제60조)과 재판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다퉈진다.
Q.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확인해 재판정 기간(2년이 지난 날부터 1년)을 계산한다. 2. 본인 장해가 어떤 기준(척추 신경근장해 · 관절 운동기능 등)으로 등급이 정해졌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본다. 3. 공단의 진찰 요구 통지(진찰일 30일 전)를 받으면 진찰 의료기관과 날짜를 확인하고, 그동안의 진료기록을 정리한다. 4. 악화됐다고 보면 수급권자가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6조 제4항).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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