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조정 규칙이다. 원칙은 심한 장해의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는 것이고,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일 때만 상향 조정한다.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1급을 넘으면 1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한다. 14급 장해만 여럿이면 조정 대상이 아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후단), 별표 6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한다(제3항).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진 경우는 조정이 아니라 차감이다(제4항). 장해보상일시금이면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고, 연금이면 연금 지급일수끼리 빼되 기존 장해가 8~14급이면 그 일시금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다. 등급은 금액으로 이어진다. 법 별표 2는 1~7급에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을 두고, 8~14급에는 일시금만 둔다.
같은 “장해가 둘 이상”이라도 제도마다 셈법이 다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후유장애 한도)는 신체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적고,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등급이 아니라 지급률을 합산한다. 상병보상연금의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 제53조 제2항의 조정이 준용된다(시행령 제6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이란 무엇인가요?
-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정해진 단계만큼 등급을 올린다. 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이다.
- Q. 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장해를 하나로 볼지 둘로 볼지 — 같은 부위 · 같은 계열의 장해를 따로 셀지는 고용노동부령의 부위별 세부기준이 정한다. 몇 개로 세느냐가 조정 여부를 가른다. 단서의 “명백히 낮다” —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보다 정도가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을 낮춘다. 상향 조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다툼이 된다. 기존 장해 — 업무상 재해 전부터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었다면 조정이 아니라 지급일수 차감(제4항)이다. 기존 장해의 존재와 정도가 쟁점이 된다.
- Q. 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장해진단서에서 장해마다 부위와 등급(별표 6의 몇 급 몇 호인지)을 따로 적어 본다. 2. 13급 이상 장해가 몇 개인지 세고,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같은 부위에 업무상 재해 전 장해(이전 장해급여 · 다른 제도의 장해 판정)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4. 공단의 장해급여 결정 통지서에서 조정 · 차감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읽고,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