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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추락 뒤 뇌손상 · 인지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9102021. 12.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심리검사 지능지수는 그대로였어도, 처리속도 저하 같은 세부 결과와 진료 중 관찰이 등급을 가르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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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뇌손상 뒤 남은 증상을 몸 일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말하기 어려움과 생각 · 행동이 느려진 탓에 일하기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0월 공사장에서 청소하다 약 3m 높이 천장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 미만성 축삭 손상, 얼굴뼈 여러 곳과 위팔뼈 골절 등을 승인받았고, 뒤에 인지 저하를 동반한 기질성 뇌증후군(F06.9)이 추가 상병으로 붙었다.
  • 22020년 12월 요양을 마치고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뇌영상에 오른쪽 전두엽 일부가 물러진 소견은 있으나 팔다리 마비가 없고 대화가 되며, 심리검사상 뚜렷한 인지 저하는 없다고 봤다. 공단은 이에 따라 12급 15호로 정했다.
  • 4주치의는 1년 간격 두 차례 심리검사에서 전체지능 76이 유지되고 처리속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쉬운 일 말고는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고, 심사청구 때 취업 면접이나 대면 서비스 업무는 사실상 어렵다는 소견서를 더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해 심리검사상 정신운동지체 수준이고, 가벼운 인지장해와 행동이 느려지는 장해가 남았다고 봤다.
  • 2이 상태를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경우인 9급 15호로 판단했다.
  • 3주치의가 낸 “쉬운 일 외에는 어렵다”는 수준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본 국부 신경증상보다는 무겁게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손상 장해는 영상 소견만이 아니라 심리검사를 시간을 두고 반복한 결과가 일관되는지도 함께 검토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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