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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 — 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산재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준이고,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일 때만 올린다 —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제13급 이상이 둘이면 1개 등급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②). 다만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하는 것이어서, 같은 계열로 보거나 표가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 둔 조합이면 조정하지 않고 준용등급 · 조합등급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46조).

핵심 정리

  • 기준: 장해가 둘 이상이면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시행령 제53조 ②)
  • 상향: 제5급 이상 둘 → 3개 등급, 제8급 이상 둘 → 2개, 제13급 이상 둘 → 1개
  • 제14급은 몇 개든 조정으로 오르지 않는다. 산술상 제1급을 넘으면 제1급
  • 예: 제8급 + 제10급 → 제7급(일시금 495 → 616일분, 연금과 선택)
  •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같은 계열은 준용등급, 조합등급은 표의 한 항목으로
  •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 · 파생 관계는 높은 등급 하나
  • 기존 장해가 심해지면 가중: (심해진 등급 일수 − 기존 등급 일수) × 평균임금
  • 조정 결과 제1~3급 연금 · 제4~7급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제8~14급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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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심한 장해 하나,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상향

시행령 제53조 ②는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먼저 정한다. 등급을 올리는 것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뿐이고, 올리는 폭은 세 단계다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상향 조정한다.

단서가 둘 붙어 있다.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한다. 앞의 단서는 상한이고, 뒤의 단서는 숫자로만 올린 등급이 표의 다른 항목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이상"은 등급 숫자가 작은 쪽, 곧 더 무거운 쪽을 뜻한다. 제9급은 "제8급 이상"에 들지 않고 제14급은 "제13급 이상"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14급은 몇 개가 있어도 이 조정으로 등급이 오르지 않고, 제9급 두 개는 2개가 아니라 1개 등급만 오른다.

  • 기준 — 심한 장해의 등급(시행령 제53조 ②)
  • 제5급 이상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
  • 제8급 이상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
  • 제13급 이상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
  • 산술상 제1급 초과 → 제1급 /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으면 조정 등급보다 1개 등급 낮게
  • 제14급 — 몇 개든 조정으로 오르지 않음

규칙을 숫자에 대 보면 — 조정 전후의 등급과 [별표 2] 일수

아래는 시행령 제53조 ②만 기계적으로 대 본 것이다. 두 장해의 장해계열이 다른지(다음 절), 조합등급 · 준용 대상인지, 단서(명백히 낮은 경우)에 걸리는지에 따라 실제 결정은 달라질 수 있고, 등급을 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다. 일수는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평균임금기준)이고, 금액은 평균임금에 이 일수를 곱한 값이다.

조정은 급여의 모양도 바꾼다. 제8급(일시금 495일분)과 제10급이 함께 남으면 둘 다 제13급 이상이지만 "제8급 이상"은 하나뿐이어서 1개 등급 올라 제7급이 된다. 제7급은 일시금 616일분이고, 제4~7급은 연금(제7급은 해마다 138일분)과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고르는 구간이다(법 제57조 ③). 조정으로 제7급 이상이 되면 연금 선택과 장해등급 재판정(법 제59조) 같은 연금 쪽 조문이 함께 따라온다.

반대로 제14급은 아무리 많아도 일시금 55일분 하나이고, 제12급과 제14급이 함께 남아도 제12급(154일분)이다. "산재 급수 2개 이상"이라는 질문의 답은 몇 급이 몇 개인지에 따라 이처럼 갈린다.

  • 제8급 + 제10급 → 제7급(1개 상향) — 일시금 495 → 616일분, 연금 138일분 선택 가능
  • 제9급 + 제9급 → 제8급(제8급 이상 둘이 아니므로 1개 상향) — 385 → 495일분
  • 제7급 + 제9급 → 제6급(1개 상향) — 일시금 616 → 737일분, 연금 138 → 164일분
  • 제6급 + 제8급 → 제4급(제8급 이상 둘, 2개 상향) — 일시금 737 → 1,012일분, 연금 164 → 224일분
  • 제5급 + 제5급 → 제2급(제5급 이상 둘, 3개 상향) — 연금 291일분
  • 제2급 + 제3급 → 산술상 제1급 초과 → 제1급 — 연금 329일분
  • 제12급 + 제13급 → 제11급(1개 상향) — 154 → 220일분
  • 제12급 + 제14급 → 제12급(제14급은 조정 대상 아님) — 154일분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무엇을 "둘"로 세는지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시행규칙 제46조 ①). 장해부위는 눈(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 귀(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 코 · 입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머리 · 얼굴 · 목 ·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 팔(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 다리(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로 나누고,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되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②).

장해계열은 시행규칙 [별표 3] 장해계열표가 1번부터 26번까지 번호를 붙여 둔다. 안구(양쪽)는 시력장해 1 · 운동장해 2 · 조절기능장해 3 · 시야장해 4로 나뉘고, 신경 · 정신은 신경장해 13 · 정신장해 14, 척주는 변형장해와 기능장해를 묶어 16, 그 밖의 체간골[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 골반골]의 변형장해는 17이다. 팔(좌 또는 우)의 상실 · 기능장해는 18, 위팔뼈 · 아래팔뼈 변형장해는 19, 손가락(좌 또는 우)은 21, 다리(좌 또는 우)의 상실 · 기능장해는 22, 넙다리뼈 · 정강이뼈 · 종아리뼈 변형장해는 23, 다리 단축장해는 24다.

시행령 제53조 ②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시행규칙 제46조 ④ 본문). 같은 다리라도 무릎관절 기능장해(22)와 다리 단축(24)은 계열 번호가 다르고, 척주(16)와 늑골 변형(17)도 다르다. 계열 번호가 같은 장해끼리는 제53조 ②의 상향이 아니라 같은 계열 안에서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하는 방식(제53조 ③)으로 간다.

같은 계열로 보아 조정하지 않는 경우 — 준용등급

시행규칙 제46조 ④ 단서는 세 경우를 조정에서 빼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53조 ③(별표 6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는 그와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에 따라 결정한다 —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 · 조절기능장해 ·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다.

[별표 5] 세부기준은 부위마다 "준용등급 결정"을 두고 결론을 직접 적은 곳이 있다. 같은 팔에 상실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으면 기능장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제5급,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제4급이다.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으면 제10급이고,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으면 제8급, 장해가 남으면 제10급이다. 한쪽 다리의 연장으로 정상인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는 제10급이다.

척주는 운동단위(목뼈부 · 등뼈부 · 허리뼈부)로 나눠 본다.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으면 조정의 방법을 이용해 준용등급을 정하고,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으면 운동단위별로 등급을 정한 뒤 그 등급들에 조정의 방법을 써서 준용등급을 정한다. 압박골절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처럼 같은 척추체 · 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으면 기능장해의 등급이다([별표 5] 8. 바.).

여기서 "조정의 방법"은 [별표 5]가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의 방법"이라고 풀어 쓴 말이다. 그래서 이름은 준용등급이어도 계산은 제53조 ②의 상향 규칙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다.

둘처럼 보여도 하나로 — 조합등급 · 다른 관점 · 파생 관계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이어도 조정하지 않고 별표 6의 기준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시행규칙 제46조 ⑤). 첫째는 별표 6이 둘 이상 장해의 조합을 하나의 등급으로 정해 둔 "조합등급"이다. 두 팔의 상실 · 기능장해(제1급 5호 · 6호, 제2급 3호), 두 손의 손가락(제3급 5호, 제4급 6호), 두 다리(제1급 7호 · 8호, 제2급 4호, 제4급 7호), 두 발의 발가락(제5급 6호, 제7급 11호), 두 눈의 눈꺼풀(제9급 4호, 제11급 2호 · 3호), 두 귀의 귓바퀴(제11급 6호, 제12급 5호, 제13급 3호)가 여기에 든다.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었다면 한쪽씩 나눠 조정하지 않고 제1급 5호 한 항목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둘째, 하나의 장해가 별표 6의 둘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으면 그중 높은 등급을 근로자의 등급으로 한다. 셋째,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높은 등급이다(⑤ 2호 · 3호).

[별표 5]는 골절 부위의 통증을 이 원리로 정리한다. 위팔뼈 또는 아래팔뼈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이나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으면 그중 높은 등급이고,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 종아리뼈의 골절로 가관절 · 장관골 변형장해 · 관절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동통이 남아도 높은 등급 하나다. 다만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고 골절 부위에 제12급 동통이 남으면 조정해 등급을 정한다.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돼 다리 단축과 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관골 골절부가 부정유합돼 변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 단축이 남은 경우도 높은 등급 하나다.

  • 조합등급 — 두 팔 · 두 손가락 · 두 다리 · 두 발가락 · 두 눈꺼풀 · 두 귓바퀴의 정해진 호
  •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 — 높은 등급
  • 파생 관계 — 높은 등급
  • 골절 부위 제12급 동통 + 가관절 · 변형 · 관절 기능장해 — 높은 등급(발꿈치뼈 · 발목관절은 조정)

거꾸로 조정을 적어 둔 경우 — 흉터 · 척수손상 · 눈 · 귀 · 입 · 체간골

흉터는 제46조 ④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등급을 조정한다고 [별표 5] 6. 라.가 따로 적는다 — 외모의 흉터와 노출된 면의 흉터, 외모의 흉터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두 팔의 위팔부 · 두 다리의 넓적다리 · 흉복부 · 등 · 엉덩이)의 흉터, 팔의 노출된 면과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 안구상실에 따른 눈 주위 · 얼굴의 조직함몰 · 흉터와 안구상실, 노출된 면과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 눈꺼풀 · 귓바퀴 · 코의 상실장해와 흉터. 마지막 경우는 조정 결과 제7급 이상이면 제7급으로 한다.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해 결정한다([별표 5] 5. 아.).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그 장해의 등급과, 척주의 기능 ·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이다(8. 바. 5)).

감각기관에도 조정의 방법을 쓰는 준용이 있다. 외상성 동공확대와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1. 다. 3) 마)), 속귀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2. 다. 4)), 별표 6에 조합등급으로 정해지지 않은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4. 라. 3))는 각각의 등급으로 조정의 방법을 이용해 준용등급을 정한다. 그 밖의 체간골 중 두 개 이상의 뼈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도 같다(8. 바. 7)). 다만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 · 정도 · 부위와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해 하나의 장해로 본다(8. 마. 2)).

원래 장해가 있었다면 — 가중은 등급이 아니라 일수의 차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는 조정이 아니라 가중이다. 시행령 제53조 ④는 장해보상일시금이면 심해진 장해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일시금 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고, 장해보상연금이면 심해진 장해의 연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연금 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면 그 일시금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다.

숫자로 대 보면, 기존 제12급(일시금 154일분)이던 부위가 제10급(297일분)으로 심해지면 일시금은 143일분이다. 기존 제9급(일시금 385일분)이던 부위가 제7급으로 심해져 연금을 고르면 385 × 100분의 22.2 = 85.47일을 제7급 연금 138일분에서 빼 해마다 52.53일분이 된다. 무엇이 "기존 장해"이고 몇 급인지는 공단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46조는 가중의 세부를 더 둔다. 기존 장해에 장해급여를 지급했으면 그 장해의 정도가 바뀌었어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등급을 기존 등급으로 본다(⑥).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가 심해지고 다른 계열에도 새 장해가 남으면 각각 등급을 정한 뒤 시행령 제53조 ②로 조정하되, 가중으로 산정한 금액이 새로 생긴 다른 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할 때보다 적으면 그 다른 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한다(⑦). 조합등급 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새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새 장해를 따로 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본다(⑧). 손가락 · 발가락 · 안구 · 속귀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도 가중 금액이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할 때보다 적으면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한다(⑨).

  • 일시금 — (심해진 등급의 일시금 일수 − 기존 등급의 일시금 일수) × 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
  • 연금 — (심해진 등급의 연금 일수 − 기존 등급의 연금 일수) × 연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 기존이 제8~14급이면 그 일시금 일수 × 100분의 22.2를 뺀다
  • 이미 장해급여를 받은 장해 — 받은 등급이 기존 등급(시행규칙 제46조 ⑥)
  •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계산한 쪽이 더 많으면 그쪽(⑦ · ⑨)

조정 뒤에 따라오는 것 — 연금 선택 · 재판정 · 간병급여

조정 결과 제1~3급이면 연금, 제4~7급이면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이면 일시금이다(법 제57조 ③, 시행령 제53조 ⑤, [별표 2]). 연금을 받게 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 제55조 ①은 연금 대상 장해 중 신경 · 정신 장해(제1급 3호 · 제2급 5호 · 제3급 3호 · 제5급 8호 · 제7급 4호 · 제9급 15호 · 제12급 15호),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정해진 척주 장해, 관절 운동기능으로 등급이 정해진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53조 ③에 따른 장해(준용)가 있는 경우로서 이들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도 넣는다(5호).

그 장해의 등급이 재판정에서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령 제55조 ②). 장해가 여럿인 사람에게 실제로 걸리는 단서다.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된 경우는 간병급여 쪽에도 명시돼 있다. 시행령 [별표 7]은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둔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법 제61조 ①).

자주 묻는 질문

Q. 2개 이상 장해가 있으면 산재 등급이 몇 단계 올라가나요?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준이고,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 ②). 산술상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이고,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 낮춥니다. 이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46조 ④).
Q. 산재 8급에 10급이 더해지면 몇 급인가요?
시행령 제53조 ②를 그대로 대면 제7급입니다. 두 장해 모두 제13급 이상이지만 "제8급 이상"은 제8급 하나뿐이어서 1개 등급만 올립니다. 제7급은 일시금 616일분이고 연금(해마다 138일분)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는 등급입니다. 두 장해의 장해계열이 다른지, 조합등급 · 준용 대상인지, 단서에 걸리는지에 따라 실제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산재 14급이 여러 개면 13급으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14급은 "제13급 이상"에 들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몇 개가 있어도 제14급(일시금 55일분) 하나입니다. 제13급 이상의 다른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가 기준이 됩니다.
Q. 한쪽 팔 관절과 같은 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으면 조정하나요?
조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 ④ 단서는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53조 ③(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하게 합니다. 다리와 같은 쪽 발가락, 양쪽 안구의 시력 · 조절 · 운동 · 시야 장해도 같습니다.
Q. 두 팔이나 두 다리를 다치면 각각 등급을 매겨 조정하나요?
별표 6이 하나의 등급으로 정해 둔 조합(두 팔 · 두 손의 손가락 · 두 다리 · 두 발의 발가락 · 두 눈의 눈꺼풀 · 두 귀의 귓바퀴의 정해진 호)에 해당하면 조정하지 않고 그 조합등급으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⑤ 1호).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쪽을 새로 다쳐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봅니다(⑧).
Q. 골절 부위 통증과 관절 장해가 함께 남으면 둘 다 인정되나요?
[별표 5]는 위팔뼈 · 아래팔뼈 골절의 가관절 · 변형과 그 부위 제12급 동통, 넙다리뼈 · 정강이뼈 · 종아리뼈 골절의 가관절 · 변형 · 관절 기능장해와 그 부위 제12급 동통이 함께 남으면 그중 높은 등급 하나로 정합니다.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 기능장해와 골절 부위 제12급 동통이 남은 경우만 조정합니다.
Q.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가 산재로 더 나빠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중입니다(시행령 제53조 ④). 일시금은 심해진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일시금 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고, 연금은 연금 일수끼리 빼되 기존이 제8~14급이면 그 일시금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예를 들어 제12급(154일분)이 제10급(297일분)으로 심해지면 일시금 143일분입니다. 기존 장해에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등급이 기존 등급입니다(시행규칙 제46조 ⑥).
Q. 조정으로 7급 이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고, 제1~3급은 연금입니다(법 제57조 ③). 연금 수급권자 중 신경 · 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가 포함된 사람은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5조). 조정 결과 제1급이면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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