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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재 심사청구 · 산재 불승인 이의 · 산재 불승인 불복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 산재 이의신청 · 산재 심사청구 기간 · 보험급여 결정 불복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내고,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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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대상은 산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진료비 · 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보험급여 일시지급 결정,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수급권 대위 결정이다.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 재요양 불승인 · 평균임금 산정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절차는 짧고 엄격하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낸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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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통지서 수령 시점이 다퉈지면 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 2대상 — 보험급여 결정뿐 아니라 진료비 · 부당이득 징수 · 대위 결정도 심사청구 대상이다.
  • 3무엇을 다투는지 — 업무 관련성(불승인), 장해등급 · 조정, 재요양 요건, 평균임금처럼 쟁점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의학 · 근로 자료를 붙이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확인할 것

  • 공단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한다.
  •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 등급 판단의 이유를 문장 단위로 옮겨 적는다.
  • 그 이유에 맞서는 자료(진료기록 · 영상 · 주치의 소견 · 근무 기록)를 모은다.
  •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 심사청구는 공단에 내는 불복 절차다. 보험회사에 내는 재심사 · 이의신청이나 금감원 분쟁조정과는 다른 길이다.

‘산재 심사청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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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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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이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내고,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Q.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통지서 수령 시점이 다퉈지면 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대상 — 보험급여 결정뿐 아니라 진료비 · 부당이득 징수 · 대위 결정도 심사청구 대상이다. 무엇을 다투는지 — 업무 관련성(불승인), 장해등급 · 조정, 재요양 요건, 평균임금처럼 쟁점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의학 · 근로 자료를 붙이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Q.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단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한다. 2.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 등급 판단의 이유를 문장 단위로 옮겨 적는다. 3. 그 이유에 맞서는 자료(진료기록 · 영상 · 주치의 소견 · 근무 기록)를 모은다. 4.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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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