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대상은 산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진료비 · 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보험급여 일시지급 결정,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수급권 대위 결정이다.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 재요양 불승인 · 평균임금 산정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절차는 짧고 엄격하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낸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