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 결정통지서 확인 · 심사 · 재심 · 보상기간 · 연금 수급 중 신고 · 재판정 · 실업급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산재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등급 · 호, 연금 · 일시금, 적용 평균임금을 원문에 대 보고,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고 수급 중 신고 의무가 따르며,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은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③).
핵심 정리
- 통지서 확인: 등급 · 호, 조정 · 준용, 연금 · 일시금, 적용 평균임금, [별표 2] 일수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공단 결정은 60일 이내(한 차례 20일 연장)
- 재심사청구("재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위원회. 행정심판은 불가
- 연금 기간: 다음 달 첫날부터 수급권 소멸한 달 말일까지, 매달 25일
- 수급 중 신고: 같은 사유의 배상 · 금품, 주소 등 변경, 소멸사유, 사망은 1개월 이내
- 재판정: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요건 따로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 수급기간: 12개월 원칙,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 연장 신고한 것으로 봄(4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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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 무엇이 결정됐는지부터
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리고(시행령 제21조 ②),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연금증서를 내준다(③). 통지서의 양식과 기재 항목은 법령 원문에 없지만, 장해급여의 결정이 무엇으로 이뤄지는지는 법령이 정해 두었다 — 등급(시행령 [별표 6]의 급과 호),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 · 준용의 적용(시행령 제53조), 연금 · 일시금의 구분(법 제57조 ③), 적용 평균임금(법 제36조), [별표 2]의 일수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이 다섯 가지를 차례로 대 본다. 등급과 호가 [별표 6]의 어느 문장인지, 여러 장해가 있었다면 각각 몇 급으로 보고 어떻게 묶었는지, 제4~7급이면 연금 · 일시금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됐는지, 평균임금에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됐는지(제36조 ⑦), 일수가 [별표 2]와 맞는지다. 금액은 평균임금 × 일수이므로 두 숫자를 알면 검산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둔다. 불복 기한 90일은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법 제103조 ③), 정보통신망으로 받은 전자문서는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조 ④). 심사청구서에도 결정이 있음을 안 날과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 내용을 적게 돼 있다(시행령 제96조 ①).
- 등급 · 호 — 시행령 [별표 6]의 어느 문장인가
- 여러 장해 — 각각의 등급과 조정 · 준용 · 조합등급 적용(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6조)
- 연금 · 일시금 — 제1~3급 연금, 제4~7급 선택, 제8~14급 일시금(법 제57조 ③)
- 평균임금 —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 적용 여부(제36조 ⑦)
- 일수 — [별표 2]와 일치하는가 / 받은 날 기록(90일 기산)
등급 · 호를 원문에 대 보는 법
시행령 [별표 6]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의 정도를 문장으로 적고, 신체부위별 판정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다(시행규칙 제48조). 관절 운동기능은 AMA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잰 운동가능영역을 [별표 4]의 평균과 비교하고(제47조 ②),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적 운동,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운동으로 잰다(③). 결정된 호의 문장과 내 진단서 · 측정값이 이 기준의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면, 다툴 지점이 있는지가 좁혀진다.
여러 장해가 함께 남았다면 장해계열이 다른지, 조합등급 · 준용등급 대상인지,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인지가 결과를 바꾼다(시행규칙 제46조 ④ · ⑤). 이 규칙은 "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 가이드에, 신경증상(제12급 15호 · 제14급 10호)의 기준은 "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 가이드에, 척추 · 체간골은 "산재 척추 장해등급" 가이드에 원문 그대로 풀어 두었다.
심사 결과 · 재심 — 불복 길 요약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법 제103조 ① · ② · ③).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을 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다(제105조 ① · ③).
"재심"이라고 부르는 절차의 법령상 이름은 재심사청구다.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제106조).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보고(제111조 ①), 심사청구를 했다고 원래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시행령 제98조).
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출석 · 의견 진술, 증거 문서 제출, 제3자의 감정,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5조 ④). 심사 · 재심사 · 행정소송의 기한과 절차 전체는 "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가이드에 있다.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제103조)
- 심사 결정 —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연장(제105조)
- 재심사청구("재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위원회(제106조)
- 행정심판 불가(제103조 ⑤) · 시효 중단(제111조 ①) · 원결정 집행은 계속(시행령 제98조)
산재 장해 보상기간 — 일시금은 한 번, 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장해보상일시금은 결정된 등급의 일수만큼 한 번 받는다. 장해보상연금은 기간이 정해진 급여가 아니다 —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고(법 제70조 ①), 매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지급한다(③).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기면 그 다음 달 첫날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②).
연금 수급권은 사망,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고 출국한 경우, 외국인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려고 출국한 경우, 재판정 등으로 장해등급이 바뀌어 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에 소멸한다(제58조). 그때까지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이 일수에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7조 ⑤).
연금액은 고정이 아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법 제36조 ③), 이 증감은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 ②).
- 일시금 — 한 번(평균임금 × [별표 2] 일수)
- 연금 — 다음 달 첫날부터 수급권 소멸한 달 말일까지, 매달 25일(제70조)
- 소멸 사유 — 사망 ·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 외국인 출국 · 등급 변경으로 대상 제외(제58조)
- 소멸 시 차액 일시금(제57조 ⑤) · 평균임금 증감은 신청 또는 직권(시행령 제22조 ②)
연금 수급 중 신고할 것 — 신고하지 않으면 징수 · 일시 중지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114조 ②). 시행령 제114조 ②는 그 사항을 넷으로 정한다 —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내용,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변동,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의 변경이다.
수급권자와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법 제114조 ③, 시행령 제114조 ③ 1호),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114조 ④).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려고 출국하면 이를 신고하고(제115조 ①), 외국 거주 기간에 연금을 받으면 생존 여부와 국적 변동 등을 매년 1회 이상 신고한다(② · 시행령 제115조). 이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붙여 한다(시행규칙 제73조).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액을 징수하고(법 제84조 ① 2호), 보고 · 서류제출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제120조 ① 3호). 같은 사유로 가해자나 사업주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제80조 ③ · 제87조 ②), 합의 · 배상을 받은 사실은 특히 빠뜨리지 않는다. 합의와 공단 구상의 관계는 "산재 장해등급 받고 보험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도 받나" 가이드에 있다.
- 같은 사유의 민법상 금품 · 제3자 손해배상을 받은 내용(시행령 제114조 ② 1호 · 2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변경(4호)
-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법 제114조 ③) · 사망은 1개월 이내(④)
- 외국 거주 출국 신고(제115조 ①) · 외국 거주 중 매년 5. 1. ~ 6. 30. 신고(시행규칙 제73조)
- 미신고 → 부당이득 징수(제84조 ① 2호) · 일시 중지(제120조 ① 3호)
결정이 바뀌는 두 길 — 재판정과 재요양 요약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신경 · 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장해가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다(법 제59조). 재판정은 1회이고,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다(시행령 제56조 ①). 수급권자가 재판정을 받으려면 그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시행규칙 제49조), 공단은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린다(시행령 제56조 ⑤).
공단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법 제120조 ① 2호).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제83조 ① 2호), 이때는 장해상태가 심해져도 종전 등급의 연금을 지급하며, 호전된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되는데 재판정 전에 악화시킨 경우에는 호전된 등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시행령 제78조 ②).
치유 후 다시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이다(법 제51조). 재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연금은 멈추지 않고(제60조 ①), 재요양 뒤 치유되면 바뀐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다시 지급한다(②). 재판정 · 재요양 뒤의 정산 방법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가이드에 시행령 제57조 · 제58조 그대로 풀어 두었다.
산재 장해등급 받고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이 따로 정하는 요건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급여다.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된다(제42조 ① · ②).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는다(제49조 ①).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이다(제46조).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다(제50조 ①).
장해급여와 구직급여를 서로 빼거나 조정한다는 조문은 이 글이 읽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63조에는 없다. 다만 요건 하나하나는 장해와 맞물린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요건이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58조 2호). 어떤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령의 문제라 이 글의 근거 원문 밖이다 —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제43조 ②).
- 피보험 단위기간 —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제40조 ① 1호)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미취업 + 재취업 노력(2호 · 4호)
- 이직사유 제한 — 중대한 귀책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제58조)
- 실업 신고 —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제42조), 대기 7일(제49조)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80%), 일수는 [별표 1](제46조 · 제50조)
요양 기간이 길었다면 — 기준기간 · 수급기간의 연장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①). 오래 요양하면 이 12개월이 지나 버릴 수 있어서 연장 규정이 있다. 12개월 중 임신 · 출산 ·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수급기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②).
산재 요양은 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적혀 있다. 산재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48조 ②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48조 ③ 1호). 질병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그 기간 취업활동이 곤란했던 사실이 주치의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했다는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같다(2호).
수급 요건의 기준기간도 늘어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 · 부상 등으로 계속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으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3년 한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제40조 ② 1호).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막지 않게 하는 장치다.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제48조 ①)
- 연장 —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해 4년 한도(②)
- 산재 요양급여 수급 — 최초 요양일에 연장 신고한 것으로 봄(③ 1호)
- 기준기간 —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을 더해 3년 한도(제40조 ② 1호)
휴업급여 · 직업훈련수당과 겹칠 때
구직급여를 받던 중 질병 ·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3조 ①).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2조~제56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④). 산재로 요양 중이라면 휴업급여 쪽이 먼저라는 뜻이다.
산재 직업재활급여와도 맞물린다. 제1~12급 장해급여자가 받는 직업훈련 기간에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받으면 직업훈련은 받게 할 수 있지만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③).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도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74조 ①). 직업훈련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어서(시행규칙 제55조), 결정 직후에 함께 따져 볼 일이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면 신고해야 한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취업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고용보험법 제47조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61조 ①).
산재 장애등급 혜택 · 일자리 — 결정 뒤에 함께 보는 것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장해급여 말고도 등급에 묶인 급여가 있다 — 제1 · 2급의 일부에는 간병급여(시행령 [별표 7]), 제1~12급에는 직업재활급여(시행령 제68조), 사업주의 고의 · 과실로 제1~3급이 되면 합의를 전제로 장해특별급여(법 제78조)다. 이 셋의 요건과 기한은 "산재 장해등급 혜택" 가이드에 있다. 법령상 이름은 "장해등급"이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 · 등록은 다른 법의 제도라 이 글의 근거 원문 밖이다.
일자리와 관련된 보호도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고(법 제88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제11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게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94조). 원래 사업에 복귀한 제1~12급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있다(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해급여 결정은 등급(시행령 [별표 6]의 급 · 호), 여러 장해의 조정 · 준용, 연금 · 일시금 구분(법 제57조 ③), 적용 평균임금(제36조), [별표 2]의 일수로 이뤄집니다. 이 다섯 가지를 원문에 대 보고,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 불복 기한 90일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3조 ③).
- Q. 산재 장해등급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할 수 있나요?
- 법령상 이름은 재심사청구입니다. 공단의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법 제106조). 처음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행정심판은 낼 수 없습니다(제103조).
- Q. 산재 장해보상연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 기간이 정해진 급여가 아닙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매달 25일에 받습니다(법 제70조). 사망,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외국인의 출국, 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지면 소멸하고(제58조), 받은 연금 일수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57조 ⑤).
- Q. 산재 연금을 받는 동안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같은 사유로 민법상 금품이나 제3자의 손해배상을 받은 내용,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변경,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합니다(법 제114조, 시행령 제114조). 사망은 1개월 이내, 외국 거주 출국은 출국 신고, 외국 거주 중에는 매년 5월 1일~6월 30일에 신고합니다(제115조, 시행규칙 제73조). 신고하지 않아 받은 급여는 징수됩니다(제84조 ① 2호).
- Q. 산재 장해등급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미취업, 이직사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재취업 노력(제40조 ①). 장해급여와 구직급여를 조정한다는 조문은 이 글이 읽은 고용보험법 제40~63조에는 없습니다.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제43조).
- Q. 산재 요양을 오래 해서 실업급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원칙이지만,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해 4년까지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②).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그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③ 1호). 기준기간도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을 더해 3년까지 늘어납니다(제40조 ② 1호).
- Q.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상병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산재보험법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 ④). 산재 직업훈련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으면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③).
- Q. 재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 재판정은 연금 수급권자 중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장해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합니다(법 제59조, 시행령 제56조). 공단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 ① 2호).
- Q. 산재 장애등급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 법령상 이름은 장해등급입니다. 장해급여 외에 제1 · 2급 일부의 간병급여, 제1~12급의 직업재활급여, 사업주 고의 · 과실로 제1~3급이 된 경우 합의를 전제로 한 장해특별급여가 있습니다. 퇴직해도 수급권은 유지되고(법 제88조 ①),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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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 재요양 (산재 치유 뒤 재발 · 악화, 산재법 제51조)
-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 직장복귀 지원, 산재법 제72조)
-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
-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
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산재 장해등급 신청은 법령상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다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6조 ⑩),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특진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해 등급을 판정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알린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장해보상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12조 · 제82조 · 제70조).
산재 휴업급여 —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산재 · 실손 중복 — 산재 승인 뒤 실비 청구 · 산재 본인부담 · 비급여 · 산재 불승인이면 · 자동차보험과 산재
산재와 실손은 같은 치료비를 두 번 주지 않고 나눠 맡는다. 실손 표준약관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낸 의료비는 보상하며, 그중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고,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의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산재 장해등급 혜택 — 장해급여 말고 받는 것: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특별급여 · 합병증 예방관리(등급별)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장해급여(평균임금 × [별표 2] 일수) 말고도 등급에 묶인 급여가 있다 — 제1 · 2급의 신경 · 정신 · 흉복부 장해 등에는 간병급여, 제1~12급에는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수당,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의 고의 · 과실로 제1~3급이 되면 합의를 전제로 장해특별급여다. 제13 ·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99일분 · 55일분)이 중심이다.
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 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나온다 — 장해보상연금은 해마다 제1급 329일분 ~ 제7급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 ~ 제14급 55일분이다. 제1~3급은 연금,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은 일시금이고, 연금 수급자는 장해상태가 바뀌면 한 번 재판정을 받으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