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국민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얼마 — 가입기간별 40 · 50 · 60%, 장애 1~3급 · 4급 일시금 22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 · 산재로 숨지거나 장애가 남으면 손해배상 · 산재와 별도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 장애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 · 장애등급별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핵심 정리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가입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제74조)
- 장애연금 = 1급 기본연금액 100% · 2급 80% · 3급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은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제68조)
- 같은 사유로 산재 장해급여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 · 유족연금은 2분의 1만 (제113조)
- 제3자(가해자) 행위로 생긴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 범위에서 연금을 주지 않는다 (제114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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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나오나 — 법이 정한 비율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제50조 제2항). 기본연금액은 사람마다 가입기간 ·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은 법이 정한 비율만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내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유족연금(제74조, 시행 2026-10-20)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 10년 이상 20년 미만: 1천분의 500 / 20년 이상: 1천분의 60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다
-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진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다(제74조 단서)
- 장애연금(제68조) — 1급: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4급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을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제68조 제2항)
누가 받나 — 유족 순위 · 장애연금 요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체납 3년 이상 제외),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나옵니다(제72조). 받는 유족은 숨진 사람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순서이고,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제73조).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제76조 제1항).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7조).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 ·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이고,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이거나(체납 3년 이상 제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7조 제1항). 장애 정도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완치되면 완치일, 아니면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급 기준은 손사인의 국민연금 장애등급 기준 페이지에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산재 · 손해배상과 함께 받을 때 (원문에 있는 것만)
장애연금 ·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장해급여 · 유족급여, 근로기준법의 장해보상 · 유족보상 · 일시보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액 ·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만 지급합니다(제113조). 같은 사유로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쪽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교통사고처럼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 유족연금 사유가 생겨 공단이 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은 그 급여액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제114조 제1항). 반대로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 범위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합의 · 배상을 받은 시점과 금액을 국민연금 청구 때 함께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로 가족이 숨지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라 숨진 사람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를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 범위에서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114조 제2항).
- Q. 장애연금 4급은 매달 나오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225%)을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 지급합니다. 1급 · 2급 · 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 80% ·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연금으로 받습니다.
- Q.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장해급여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둘 다 받되 국민연금 쪽이 절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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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