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면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상 금품을 먼저 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②)
조문 원문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
- 2②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장해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③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환산은 받은 금품의 가액(보험급여 산정 당시 가액), 요양서비스면 그 요양 비용(시행령 제76조). ② 후단으로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④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단서를 적용할 때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 같은 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①은 “받을 수 있으면”이다.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산재 대상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본 판례(2013다25118).
- 손해사정 실무 — ②의 면책은 같은 성질의 손해끼리다(요양 · 간병급여 ↔ 치료비 · 개호비, 휴업 · 장해급여 ↔ 일실수입, 유족급여 ↔ 사망 일실수입, 장례비 ↔ 장례비). 위자료는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다. 계산은 “공제 후 과실상계”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사업주 단독 과실도 2023다297141).
- 손해사정 실무 — 연금 수급자의 공제액은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고(2016다41869), 평균임금은 연금 지급결정 당시 기준이다(2015다253184). ③은 사용자의 보상 · 배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규율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2018다237817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사건). 제3자에게서 배상받은 경우의 급여 조정은 제87조 ②가 정한다.
- 근재보험 — 산재 초과분만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2012다1870 · 2009다8581). 공제조합이 산재 사업주에게 구상할 때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 산재급여는 ②에 따라 구상권자에 대해서도 면제된다고 본 판결(2021다203135).
- 시험 — ① 근로기준법 면책(받을 수 있으면)과 ② 민사 면책(받은 한도)의 차이, 연금 = 일시금 의제.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57조 장해급여
- 제62조 유족급여
-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 대법원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대법원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
- 대법원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 대법원 ·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 공제조합이 산재 사업주에게 구상하려면 — 산재급여까지 넣은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초과를 따진다
- 대법원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에서 뺄 일시금 —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 대법원 ·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 산재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 산재 대상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손익상계
-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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