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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사용자책임 (민법 756조) —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하고, 판례는 "회사 일"인지를 행위의 외형으로 넓게 보는 반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고, 회사 차 사고라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자동차보험이 먼저 걸린다.

핵심 정리

  • 근거: 민법 제756조 —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회사도 배상, 직원 본인 책임도 남음
  • 사용관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으로 판단(임대 장비 · 파견 포함)
  • 사무집행: 행위의 외형으로 넓게 봄(2016다220808)
  • 면책: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 — 판례상 좁게 인정
  • 직원 구상: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 회사 보험사의 구상도 같음(2022다238657)
  • 하도급: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도급 · 지시에 중과실이면 책임(제757조)
  • 회사 차 사고: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먼저, 무단운전도 운행지배가 바로 끊기지 않음
  • 동료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는 산재 재해보상 대상자 면책, 산재 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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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낸 사고에 회사가 배상하는 구조 —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해 직원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직원과 회사를 함께 상대할 수 있다. 판례 사안에서도 회사가 직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예가 있다(2025다212464 — 보험회사와 설계사).

그래서 사용자책임에서 다투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사용관계가 있었는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였는지, 회사가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 사용관계 —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
  • 사무집행 관련성 —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되는지
  • 면책 — 선임 ·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제756조 ① 단서)
  • 구상 — 회사 · 감독자가 직원에게(제756조 ③), 신의칙상 제한

사용관계 — 누가 실제로 지휘 · 감독했나

정규직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사용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20호는 시간당 임대료로 덤프트럭을 빌려 유류 · 식사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한 업체를 차주의 사용자로 봤다. 대법원 2011다60247 은 계약 명칭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봤다.

사용자가 둘일 수도 있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 사고에서 임차인(시공사)의 현장 지휘 · 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이며 둘 사이 부담은 가해행위의 태양, 각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 지휘감독의 강약을 고려해 정한다고 봤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르더라도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하도급은 원칙이 반대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대법원 97다29264 는 도급인이 일의 진행 · 방법에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하도급도 같다고 보아, 양중작업을 하도급 준 승강기 회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같은 사건에서 현장소장이 작업을 승낙 · 지시한 시공사는 자신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됐다.

"사무집행에 관하여" — 외형으로 넓게 본다

직원이 사고를 낸 순간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두 번째 요건이다. 판례는 행위의 외형을 본다. 대법원 2016다220808 은 출장 교육을 마치고 동료 차로 본사로 가던 중 사고에서, 동료 운전자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됐다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했다.

보험 영업에서는 특별법이 같은 구조를 둔다. 대법원 2004다45356 은 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를 횡령한 사건에서 구 보험업법 조항(현행 제102조로 이어짐)이 민법 제756조에 우선 적용되고, "모집을 함에 있어서"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2025다212464 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도 같은 외형 기준을 적용하면서, 피해자가 그 행위가 업무 범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외형 기준은 피해자 쪽 사정과 함께 읽는다. 2025다212464 사건에서 법원은 위조 서류에 회사 로고 · 상호가 있고 입금 계좌 명의가 회사 옛 상호와 비슷했으며 증권까지 교부된 점을 외형으로 보았고, 피해자와 설계사의 오랜 신뢰관계 등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면책 —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 실제로는 좁다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책으로 둔다. 판례 문장은 "증명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진다는 형태다(2016다220808). 면책 사정은 회사가 내세우고 보여야 하는 구조로 읽힌다.

실제 판단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 2025다212464 는 설계사가 약 2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회사가 선임 ·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운전자 한정특약을 임의로 바꾼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되, 계약자가 사고 3시간 전 무보상 사실을 안내받고도 운전하게 한 과실을 들어 50%로 제한했다.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현장소장 · 관리자처럼 실제로 작업을 지시 · 감독한 사람이 여기에 들 수 있는지는 지휘 · 감독의 실질로 판단되는 영역이다(97다29264 사건에서 현장소장의 승낙 · 지시가 시공사 책임의 근거가 됐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 —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전액 구상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71226 과 2022다238657 은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구상해도 마찬가지다. 2022다238657 은 사용자의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상법 제682조로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그 사건은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한 장으로 책임비율을 정한 심리도 문제 삼았다 — 작업 지시, 신호수와의 교신, 일출 전 새벽 작업 지시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다.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쪽도 있다. 2016다271226 은 회사의 근재보험자가 동료를 다치게 한 직원 사고의 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뒤 가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사건에서 두 보험은 중복보험으로 정산됐다.

회사 차 사고 —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먼저

직원이 회사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민법보다 자배법이 먼저 걸린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자배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운전자"로(제2조 제4호),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를 "자동차보유자"로(제3호) 나눈다. 회사 차를 업무로 모는 직원과 그 차를 보유한 회사가 이 구분에 들어간다.

면책 범위가 좁다. 제3조 단서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제1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제2호)만 면책으로 둔다. 대법원 2021다257705 는 버스 승객 사고에서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가 책임진다고 봤다. 제3조는 사람의 사망 · 부상만 대상이어서, 차량 · 재물 피해는 민법 제750조 · 제756조로 따진다.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차를 쓴 경우에도 회사의 운행지배가 바로 끊기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외국인 연수생이 휴일에 잠기지 않은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한 사고에서 열쇠 관리 상태, 가까운 목적지, 반환 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보아 회사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고, 동승자들이 무면허 · 음주를 알고 탄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자동차보험에서 — 사용피보험자 · 직원 면책 · 사용자 재물

자동차보험은 회사를 피보험자로 끌어들인다. 표준약관 제2조 제13호 라목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사용피보험자"로 두되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고 정한다. 직원 개인 차를 회사 업무에 쓰다 사고가 나면 그 직원의 자동차보험에서 회사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인배상Ⅰ은 이들 외에도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를 피보험자로 본다(제4조).

다친 사람이 같은 회사 직원이면 대인배상Ⅱ의 면책을 본다. 제8조 제2항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2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3호)을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되,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3다2802(전원합의체)는 초과손해까지 면책하던 옛 문구를 무효로 봤고, 2002다4429 는 산재급여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회사 재물이 부서진 경우도 따로 있다. 제8조 제3항 제2호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제2006-20호가 이 면책을 적용한 사례). 이 장의 규정은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하되 일부 고의 · 영리 · 경기용 면책은 예외다(제9조 제1항).

영업배상 · 근재보험 — 회사의 배상책임을 받는 보험

회사가 지는 배상책임은 책임보험이 받는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제721조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으로 정한다(제2조).

면책과 절차도 표준약관에 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배상책임(제4조 제1호),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제4호), 타인과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제5호)은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배상 · 승인 · 화해를 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실제 영업배상 상품의 담보 범위는 회사별 특약 문언을 본다.

직원이 동료를 다치게 한 사고는 산재와 근재보험이 함께 걸린다. 대법원 2009다8581 · 2012다1870 은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 배상책임에 한정되어, 장래에 받을 산재급여 상당액도 공제된다고 봤다. 2016다271455 는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고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공단의 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산재와 겹칠 때 —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몫은 공단이 구상하지 못한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친 직원이 산재급여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한다. 그런데 가해자 중에 같은 회사 직원이 끼어 있으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공단 구상의 범위를 줄인다. 대법원 2016다220808 은 보험가입자(회사)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생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 이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대법원 2022다214750 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심이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심리하지 않고 보험자의 지위만으로 전액 구상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공단 구상 사건에서는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와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2016다220808 이 전제했던 "보험급여 전액"(재해근로자 과실 몫을 빼지 않은 금액) 부분은 2021다241618(전원합의체)로 변경됐지만,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는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그 판결이 밝혔다.

확인할 것 — 직원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책임 사건은 "누가 시켰고, 무엇을 하다, 어떤 차 · 장비로" 사고가 났는지의 기록 싸움이다. 이 글은 개별 사고에서 회사의 책임 유무, 면책, 구상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 같은 유형이라도 지휘 · 감독의 실질과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가해자와 회사의 관계 — 근로계약 · 파견 · 도급 · 장비 임대, 실제 작업 지시자
  • 사고 당시 하던 일 — 업무 지시 · 출장 · 이동 기록, 외형상 회사 업무와의 관련
  • 회사 차인지 직원 차인지 — 소유 · 열쇠 관리 · 업무 사용 여부(자배법 제3조, 사용피보험자)
  • 다친 사람이 직원인지 제3자인지 — 산재 · 대인배상Ⅱ 면책 · 근재보험
  • 회사가 든 보험 — 자동차보험 · 영업배상 · 근재보험의 피보험자와 특약
  • 배상 · 합의 전 보험회사 동의(배상책임 표준약관 제11조)
  • 구상 청구를 받았다면 — 사용자 구상인지, 보험자대위인지, 직접청구권 대위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내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써서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 본인도 제750조로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둘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인지는 외형으로 보고(2016다220808), 회사가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은 실제로 좁게 인정됩니다.
Q. 회사가 배상한 돈을 직원에게 전부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제756조 제3항은 구상권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사업의 성격, 직원의 업무 · 근로조건, 사고 원인, 손실 분산 배려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6다271226 · 2022다238657). 회사의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2022다238657).
Q. 하청업체 직원이 낸 사고에 원청도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가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97다29264 는 도급인이 일의 진행 · 방법에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했다면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하도급도 같다고 봤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현장 지휘 · 감독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Q. 직원이 회사 차를 몰래 끌고 나가 사고를 냈어요. 회사 책임인가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는지로 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열쇠가 잠기지 않은 서랍에 있었고 목적지가 가까우며 반환 의사가 분명했던 무단운전 사고에서 회사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고, 동승자들의 무면허 · 음주 인식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Q. 직원이 개인 차로 회사 심부름을 하다 사고를 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13호 라목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그 사용자를 사용피보험자로 둡니다. 직원의 자동차보험에서 회사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와 자배법 제3조로 따로 따집니다.
Q. 직원이 동료를 다치게 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
대인배상Ⅱ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를 보상하지 않되,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 제3호, 2003다2802). 산재급여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로 판단합니다(2002다4429).
Q. 설계사가 고객 돈을 가로챘는데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대법원 2004다45356 은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에서 구 보험업법 조항(현행 제102조)이 민법 제756조에 우선 적용되고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고, 2025다212464 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같은 외형 기준을 적용하되 피해자가 업무 범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회사 책임은 60%로 제한됐습니다.
Q. 회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었으면 직원 사고도 보상되나요?
상법 제721조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고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등을 보상하지 않고(제4조), 배상 · 합의 전 회사 동의를 요구합니다(제11조). 실제 담보 범위는 가입한 특약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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