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7장 감독
제124조 공시 등
보험업법 제124조 — 보험회사는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대통령령 사항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보험협회는 보험료 · 보험금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비교 · 공시하고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둔다. 보험회사는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 외의 비교 · 공시도 객관적 · 공정해야 하며, 거짓이면 금융위원회가 중단 ·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2-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 · 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 ·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 ·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 ·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 · 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2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대통령령 사항(시행령 제67조 공시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한다.
- 2② 보험협회는 보험료 · 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대통령령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 · 공시하고, ③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시행령 제68조)를 구성한다. ④ 보험회사는 비교 ·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 3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하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하고, ⑥ 비교 · 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계약자 보호가 필요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시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료 · 보장 비교는 보험협회의 비교 · 공시(②)가 기준이다. 협회가 아닌 곳의 비교 · 공시에도 객관성 · 공정성 기준(⑤)이 걸린다.
- 시험 — 주체별 정리: 보험회사 즉시 공시(①) · 정보 제공(④), 보험협회 비교 · 공시(②) · 보험상품공시위원회(③), 협회 외 비교 · 공시(⑤), 금융위원회 중단 · 시정 요구(⑥).
위반하면
① 미공시 — 보험회사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11호),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28호). ④ 정보 미제공 · 부실 제공 — 보험회사 1억원 이하(제209조 ① 12호),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29호). ⑤ 위반 비교 · 공시 —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13호).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