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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5조 보험안내자료

모집용 보험안내자료에는 회사 · 모집인 명칭, 권리 · 의무 주요 사항,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자산 · 부채는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와 달리 적지 못하고, 장래 배당 · 잉여금 분배 예상은 원칙적으로 적지 못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 · 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 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모집에 쓰는 보험안내자료(상품 안내장 · 가입설계서 등)에는 회사 · 모집인 명칭, 권리 · 의무 주요 사항, 약관상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3의2호),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대통령령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 2② 자산 · 부채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제118조)와 다르게 적지 못한다. ③ 장래 이익 배당 · 잉여금 분배 예상은 적지 못한다(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예외). ④ 방송 · 홈페이지로 불특정다수에게 알릴 때도 ② · ③ 준용.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입 때 받은 안내자료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면책 · 감액)이 명백히 적혀 있었는지는 설명의무 분쟁의 증거가 된다. 안내자료 · 설명서의 문언이 약관과 다르면 그 차이가 다퉈진다.
  • 청구인 — 이 조문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광고 규제(제22조) · 설명서 제공(제19조 ②)도 본다. 옛 조문 체계에서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안내자료 필수 기재 7개(3의2호 지급제한 조건 포함), 자산 · 부채 · 배당 예상 기재 제한.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위반 —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2호),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17호), 그 밖의 위반자 —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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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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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