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7장 감독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29조 — 보험요율은 객관적 · 합리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과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보험금 등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을 것, 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자동차보험은 공정 · 합리적 수준일 것.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6-03-29 개정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2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산출 기초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한다.
- 2지킬 것 —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2.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을 것 3.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2016-03-29 개정).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기초(통계자료 · 대수의 법칙 · 통계신뢰도)와 4원칙(과도 금지 · 과소 금지 · 부당 차별 금지 · 자동차보험 공정 · 합리).
- 청구인 —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 할증처럼 계약자마다 요율이 다른 경우, 조문이 정한 기준은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3호)과 자동차보험 요율의 공정 · 합리성(4호)까지다. 구체적인 요율 체계는 기초서류(제127조)와 감독 기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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