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한다. 금감원 ·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사가 2009년부터 자율로 운영하던 피해자 구제 업무를 법으로 옮긴 것이다.
절차는 금감원 보도자료(2024-08-26)에 정리되어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건을 확인해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이 관련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돌려준다. 대상은 판결문 등으로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 · 피해자 사이에 공모가 없는 사고다. 업계는 고지 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줄이고, 최소 4회 이상 문자 · 유선 · 이메일로 알리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절차를 표준화했다.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감원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한다. 환급 안내문은 보이스피싱 오해를 막기 위해 URL 없이 보내므로, 링크가 있는 환급 문자는 의심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이란 무엇인가요?
-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사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보험회사가 확인하면,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알리고 할증된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고지가 법적 의무가 됐다.
- Q.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대상 사고인지 — 유죄판결 확정 · 기소유예 · 혐의 인정 가운데 무엇으로 확인됐는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공모가 없었는지가 환급 여부를 가른다.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 연락처 변경 · 통화 거절로 미환급된 사례가 남아 있어, 피해자가 직접 조회 시스템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환급 범위 — 할증된 보험료만 돌려받는 것이어서, 사고 당시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 · 과실 부분의 정산은 별도로 다퉈야 한다.
- Q.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상대방 고의 사고가 의심됐던 사고 날짜 · 사고번호를 정리한다. 2.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조회”를 해 본다. 3. 환급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URL이 들어 있는지 보고, 가입한 보험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한다. 4.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그 사고 이후 갱신 보험료 산출 내역을 요청해 할증 여부를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