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조문 원문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출생 전 사고로 다친 아이, 출생 전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 2태아인 동안 누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임신 중 교통사고로 태아가 다친 뒤 출생한 경우 아이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 된다.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 조문 위에서 움직인다.
- 구분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태아보험)의 유효성은 이 조문이 아니라 상법 · 약관의 문제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고 출생 전 상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태아의 권리능력(손해배상청구권 · 상속순위 제1000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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