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먼저, 같은 촌수면 공동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 시행: 1990-01-13 개정(① · ③, 제목)
조문 원문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상속인 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의 순위는 제1003조가 따로 정한다.
- 2②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3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했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이 순위로 정해진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사망 사고 배상금(망인의 일실수입 · 위자료)은 상속재산이어서 이 순위대로 상속된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제752조)와 구분한다.
- 시험 — 상속 순위 4단계, 최근친 우선, 태아.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제1001조 대습상속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대법원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 대법원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 —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수익자
- 대법원 · 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
- 대법원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 대법원 ·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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