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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이 정한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약관이 정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개별 약정)가 약관보다 우선한다. 약관은 미리 만든 일반 조건이고, 당사자가 따로 정한 것이 그보다 앞선다는 원칙이다.
  • 2조문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라고만 한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다룬다 — 계약자가 개별 약정을 주장하면 그 존재를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계사 · 보험회사가 약관과 다른 조건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서면 · 녹취 등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별 약정이 인정되면 약관보다 앞선다.
  • 실무 —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를 보험회사가 알고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한 약정으로 본 판례,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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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약관규제법과 보험 약관제3조 명시 · 설명의무, 제5조 해석,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 · 제9조 해지조항 무효, 보험 판례 적용 사례(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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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