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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선박보험 — 선주 쪽 지시로 선장이 배를 고의 침몰시켰다면 "선장 등의 악행" 담보가 아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2005. 11.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선주 패소 확정) —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유지됐다.

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선박 침몰이 부보위험(화재 · 폭발, 선장 등의 과실, 선장 등의 악행)으로 인한 것인지, 선장 등의 고의 침몰이 선주 측 지시에 의한 것이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

  • 1선주 회사(피고, 반소원고)는 소유 선박에 대해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을 보험사(원고, 반소피고)와 맺었다. 약관 첫머리는 이 보험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정했다.
  • 2선박 선수부에 화재가 났고 선장과 선원들은 화재를 진압하지 않고 배를 떠났으며, 선박은 침몰했다.
  •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선주 회사는 반소로 보험금을 구했다. 선주 회사는 화재 · 폭발, 선장 등의 과실을, 예비적으로 선장 등의 악행(barratry)을 부보위험으로 주장했다.
  • 4원심 선고 뒤 선주 회사의 수산부장과 1기사 등이, 수산부장이 선장에게서 화재 보고를 받고 침몰을 지시해 선장 등이 킹스톤밸브 등을 조작해 침몰시키고 자연 침몰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국법 준거약관이 공익규정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했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의 근인은 시간상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손해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 2원심은 그 정도의 화재만으로는 침몰할 수 없었으므로 선장 등이 화재진압 없이 퇴선한 과실이 침몰의 근인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 3선장 등의 악행은 선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장 등의 고의 부정행위로, 계약자가 이를 증명하면 일응 추정되지만 보험자가 선주 등의 지시 · 묵인을 증명하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로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했다.
  • 4선장 등이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점은 양측 진술이 일치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부정한 잘못은 있지만, 수산부장의 지시 · 묵인은 곧 선주의 지시 · 묵인이므로 부보위험인 악행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선주 패소 확정) —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선박보험에서는 영국법 준거약관이 쓰이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인 판단은 "가장 효과적인 원인" 기준이다.
  •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누구의 지시 · 묵인을 선주의 것으로 볼지(이 사건은 수산부장)가 면책을 갈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준거법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5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국제사법 제10조(당시)
  •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 제1부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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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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