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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엔 보험금 거절 가능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2007. 01.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43,163,76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보험사 패소 부분은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한정특약 설명의무 부분)는 기각했다.

쟁점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지만 아직 실제로 배상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1항과 약관의 지급거절조항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설명의무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계약자 측(원고 1)을 대리한 사람이 보험사(피고)의 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어 있었다.
  • 2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각자 43,163,7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 3원고들은 피해자에게 이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 확인과 지급을 구했다.
  • 4보험사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위반과, 약관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항을 들어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설계사가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고, 대리인이 특약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2원심은 약관이 재판상 화해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10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한 이상 상법 제724조 제1항으로 거절할 수 없다며 미지급 손해확정액의 지급을 명했다.
  • 3대법원은 약관에 제724조 제1항과 같은 지급거절조항이 없으면 보험자가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면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 4이 사건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도 다투지 않았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에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43,163,76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보험사 패소 부분은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한정특약 설명의무 부분)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자 한정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보험사가 특약 위반을 내세우지 못한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
  • 피보험자가 판결 · 화해로 확정된 배상액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는 약관의 지급거절조항 유무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조항이 없으면 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종전 판례도 함께 확인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1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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