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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 처리 — 사고 직후 의무 · 대인 접수, 보험사 합의 대행, 직접 합의하면, 소송 · 방어비용, 사고부담금 · 할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교통사고를 낸 쪽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 소송은 보험회사가 대행하고(표준약관 제36조), 가해자는 사고 통지 · 자료 제출 · 협력 의무를 진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한 금액은 늘어난 만큼 보상에서 빠질 수 있고,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는 피해자 보상과 별개로 사고부담금이 남으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약관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정리

  • 사고 직후: 구호 · 경찰 신고(대인사고) · 사진 · 블랙박스 원본 · 보험회사 사고 접수
  •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번호를 주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 보험 처리 = 보험회사가 합의 · 소송 대행, 가해자는 자료 제출 · 협력 의무
  • 응급치료 · 호송 외 합의는 미리 보험회사 동의 — 어기면 늘어난 부분이 빠질 수 있다
  • 먼저 배상한 돈은 보상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청구(자배법 제10조 ②), 서면을 남긴다
  • 소장 ·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보험회사에, 동의받은 소송비용은 가입금액과 별도 보상
  • 사고부담금: 대인Ⅰ 한도 내 전액 · 대인Ⅱ 1사고당 1억원 · 대물 초과분 5,000만원(음주 · 무면허 등)
  • 대인 접수 "취소" 제도는 없다 — 과실 다툼은 분쟁심의 · 민원 ·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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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 구호 · 신고 · 증거, 그리고 보험회사 통지

사람이 다쳤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나면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현장과 차량을 사진 · 동영상으로 남기고 동승자 · 목격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며,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 구호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2025-06-16). 표준약관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조치의무 위반"으로 정의하고(제1조 17호), 이를 사고부담금 사유로 둔다(제11조). 다만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보험회사에 알릴 내용도 약관에 있다. 제46조 ①은 사고가 난 것을 알았을 때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사고의 때 · 곳 · 상황과 손해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증인의 인적사항,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게 한다. 소송을 제기하려 하거나 제기당했을 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빼거나 지급하지 않는다(제46조 ②). 상법 제722조도 배상청구를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체 없는 통지 의무를 둔다.

  • 구호조치와 경찰 신고(대인사고) — 하지 않으면 조치의무 위반 · 사고부담금
  • 현장 · 차량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원본, 목격자 연락처
  • 보험회사 사고 접수 — 때 · 곳 · 상황 · 손해 정도 · 피해자 인적사항
  • 손해배상 청구 · 소송을 받으면 그 내용을 바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 처리"의 실제 — 보험회사가 합의를 대행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실제 협상은 보험회사가 한다. 표준약관 제36조 ①은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고 쓴다. 대행 범위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까지이고(②), 배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히 넘거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④).

대행을 맡겨도 가해자의 몫이 남는다.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협력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36조 ③).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통지하고, 가해자는 증거 확보 · 권리 보전에 협력해야 한다(제30조 ①, 상법 제724조 ④). 반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35조 ②).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쪽에 해 줄 수 있는 일은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 주는 것이다. 피해자는 그 번호로 가해 차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자배법 제10조 ①, 표준약관 제29조), 보험회사는 병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한다(제26조 ⑥).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두 채무는 연대채무다(2010다53754).

직접 합의하면 — 동의 없는 합의와 먼저 낸 돈의 청구

현장에서 돈을 주고 끝내거나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제46조 ① 3호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미리 보험회사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어기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을 빼거나 지급하지 않는다(제46조 ②). 상법 제723조 ③은 거꾸로 피보험자를 보호한다 —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 승인 · 화해를 해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먼저 배상한 돈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자배법 제10조 ②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약관상 대인 · 대물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시간 문제도 있다 — 대법원 2005다77305 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진행하고(당시 2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상액이 확정됐어도 피해자가 받기 전이면 거절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①은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표준약관 제26조 ④도 같은 취지다. 대법원 2006다43330 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액이 확정됐지만 아직 실제로 배상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약관의 지급거절조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피보험자의 청구와 피해자의 직접청구가 겹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다(표준약관 제26조 ⑤). 다만 약관에 배상 전 지급을 막는 조항이 없으면 피보험자도 배상 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94다28093 — 그 사건 약관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 피보험자 청구를 인용했다).

  • 긴급조치(응급치료 · 호송)는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해도 된다
  • 그 밖의 합의는 미리 동의 — 어기면 늘어난 부분이 빠질 수 있음(제46조)
  • 먼저 배상했다면 보상한도에서 청구(자배법 제10조 ②) — 배상 · 합의 서면을 남긴다
  • 피해자가 실제로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2006다43330)

피해자가 치료를 오래 받거나 대인 접수를 되돌리고 싶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나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도,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 지급기준과 자배법령에 따라 정한다.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12~14급의 경우 4주까지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면 진단서 소견 범위, 8주가 지나면 별도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구분된다(별표 1). 이 절차와 기준은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다.

대인 접수를 "취소"하는 제도는 약관에 없다. 다만 책임이 없는 것이 드러나면 돈의 흐름이 되돌아갈 길은 있다. 자배법 제11조 ④는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표준약관 제32조 ⑤는 배상책임이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대법원 99다37856 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자기 채무의 변제여서 계약이 그 사고에 효력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과실비율이 다퉈지는 사고라면 접수와 과실 판단은 별개다. 보험사 사이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로, 개인은 보험협회 민원이나 소송으로 다툰다 — 절차는 과실비율 분쟁 가이드에 있다.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 금감원의 대응요령은 임의로 합의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알리며, 상대 탑승자 확인 · 현장사진 · 목격자 진술 ·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2024년 금감원이 적발한 고의사고 1,738건 가운데 진로변경 사고가 62.0%였고, 94.4%가 경찰 신고를 피했다(2025-03-20).

소송을 당했을 때 — 판결금 · 방어비용 · 공탁금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6조 ①).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험금 산정의 기준으로 본다(제10조 ②). 약관 기준보다 판결 금액이 크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고(99다42797),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 판결도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99다37856).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된다. 제10조 ③은 손해 방지 · 경감 비용, 권리 보전 · 행사 비용,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을 "비용"으로 보상한다고 쓴다. 상법 제720조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외 필요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02다22106 은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이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약관은 그 한도에서 무효라고 했다(영업배상책임보험 사건). 2018다203692 는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방어비용에서 빠진다고 했다.

가압류 · 가집행을 막아야 할 때는 공탁금 대출이 있다. 보험회사가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보상책임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하고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한다(제37조). 대법원 2011다17847 은 보험사가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금을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줄었다면 그 차액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이라고 했다.

보험이 나간 뒤 — 사고부담금 · 구상 · 고의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의 부담은 따로 간다. 음주 · 무면허 · 마약 · 약물운전이나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나가면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안의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이다(제11조 ①). 금감원은 대인 사고부담금이 피해자 인당 부과되고,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도 무면허라고 안내한다(2026-02-09). 대법원 2026다200335 는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려면 약관이 정한 음주운전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배법 제29조를 들어 그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했다.

고의 사고는 피해자 보상이 먼저다.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지만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자배법령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3년 안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한다(제5조). 결과에 대한 고의는 따로 본다 — 대법원 2010다62628 은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상해를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 면책이 아니라고 했다.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사이의 구상에서는 피보험자 고의 면책을 내세울 수 없다는 판례(2004다39689)도 있다.

가족 사이 구상은 막혀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하지 않고,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만 예외다(제34조 ② 3호). 동거 아들이 몰래 무면허로 운전한 사고에서도 보험회사가 대위 구상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02다32547)가 있다. 선박 사고를 허위로 신고한 사건에서도, 사실대로 신고했어도 보험금이 나갔을 사안이라면 지급 보험금을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2009다30762)가 있다 — 그렇다고 허위 신고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표준약관 제59조).

형사합의금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산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영역이고, 12대 중과실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다룬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여기서는 정산만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로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다면 가해자가 이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했다(제2026-3호 등, 2026-05-14). 반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본 결정례(제2009-6호)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의 영업목적 운전 면책에 대해, 지인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 주고 유류대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10-13호)도 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정리해 둔다. 대법원 2005다42880 은 유족이 형사합의금만큼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그 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반영됐다면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민사 배상금에 포함하는지, 보험금청구권을 넘기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같은 돈을 두 번 다투지 않는다.

보험료는 어떻게 오르나 — 약관이 말하는 범위

표준약관 제2조 ④는 자동차보험료가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가입경력 · 교통법규 위반경력), 특별요율,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사고 발생 실적),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건수)을 곱해 정해지고, 세부 계산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르다고 적는다. 할증 점수표나 등급 숫자는 각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서의 영역이어서 약관에는 없다.

금감원이 숫자로 안내한 것은 음주 · 무면허다 —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10~20%, 무면허 20% 할증이다(2025-06-16 · 2026-02-09). 상대방의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올랐다면 돌려받는 절차가 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08-14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해 사실과 처리절차를 15영업일 안에 최소 4회 이상 알리고,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해야 한다(금감원 2024-08-26). 대상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인정한 건 중 공모가 없는 사고다.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직전 3년)
  • 음주 10~20% · 무면허 20% 할증(금감원 안내)
  • 보험사기 피해 할증 — 15영업일 내 고지, 동의 즉시 환급

시효와 확인할 것 — 가해자 쪽 체크리스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3다6774)가 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돼도 그 효과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2018다234177). 가해자 본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따로 흐른다(2005다77305) — 직접 배상했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한다.

  • 사고 접수번호, 보험회사 담당자, 대인 · 대물 접수 여부
  • 경찰 신고 여부와 사고 처리 결과(대인사고)
  •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 — 금액 · 날짜 · 영수증, 보험회사 동의 여부
  • 받은 청구서 · 소장 · 내용증명 — 받은 즉시 보험회사에 전달
  • 음주 · 무면허 · 조치의무 위반 해당 여부와 사고부담금 통지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 형사합의 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 보험사기 의심 정황 — 블랙박스 원본, 상대 탑승자 수, 목격자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해도 되지만, 그 밖의 합의는 미리 보험회사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표준약관 제46조입니다. 어기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을 보험금에서 빼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723조 ③은 동의 없이 한 합의라도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배상한 돈은 보상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②).
Q. 보험 처리하면 제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일은 없나요?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소송을 대행합니다(표준약관 제36조). 다만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자료 제출 · 조사 협력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
Q. 대인 접수를 해 줬는데 제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약관에 "접수 취소" 제도는 없습니다. 과실 다툼은 보험사 간 분쟁심의 · 보험협회 민원 · 소송으로 진행되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1조 ④).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계약이 그 사고에 효력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99다37856)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제36조), 보험회사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됩니다(제10조 ③). 상법 제720조는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합니다.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단계의 변호사비용을 방어비용으로 보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약관을 그 한도에서 무효로 본 판례(2002다22106,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건)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제46조 ① 4호).
Q.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되나요, 저는 얼마를 내나요?
피해자 보상은 됩니다. 보험회사가 대인 · 대물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습니다 —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과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표준약관 제11조). 금감원은 대인 사고부담금이 피해자 인당 부과되고 보험료가 10~20% 할증된다고 안내합니다.
Q.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저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고의 사고(제5조), 음주 · 무면허 · 마약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사고의 사고부담금(제11조) 같은 경우에 청구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가족의 고의가 아니면 대위하지 않습니다(제34조 ② 3호, 2002다32547).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는 구상권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법 제724조 ①과 표준약관 제26조 ④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다43330 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액이 확정됐어도 실제 배상 전이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보험자 청구와 피해자 직접청구가 겹치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제26조 ⑤).
Q. 상대가 일부러 부딪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임의로 합의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알리고, 상대 탑승자 확인 · 현장사진 · 목격자 진술 ·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확보해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2025-03-20). 2024년 적발 고의사고의 62.0%가 진로변경 사고였습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그 때문에 오른 보험료는 환급 절차가 있습니다(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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