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정해지기 전에는 청구할 금액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2009다8581).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낸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2005다77305).
대위한 쪽의 시효는 원래 권리를 따른다.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를 그 직접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봤고(2024다203655),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경우 피해자의 소 제기로 생긴 시효중단이 공단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2017다23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