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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책임보험 시효 · 배상책임 보험금 시효 · 합의금 지급 후 시효 · 직접청구권 시효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판결 · 합의 · 변제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와는 따로 흐른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정해지기 전에는 청구할 금액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2009다8581).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낸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2005다77305).

대위한 쪽의 시효는 원래 권리를 따른다.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를 그 직접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봤고(2024다203655),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경우 피해자의 소 제기로 생긴 시효중단이 공단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2017다234965).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1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9다8581 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먼저 낸 돈의 성격이 나중 합의로 확정됐다면 그 합의 때가 기준이 됐다.
  • 2가해자가 먼저 낸 합의금.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그 돈이 뒤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사건에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그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의 소 제기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3대위자의 시효. 대법원 2024다203655 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원래 권리 기준으로 보고 고유 구상권처럼 다루지 않았다. 대법원 2017다234965 는 공단이 피해자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을 승계할 수 있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험금 청구 · 직접청구)과 상법의 시효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낸 날, 합의서 · 판결 확정일을 모두 적어 둔다 — 시효는 그중 가장 이른 확정 시점부터 흐를 수 있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피보험자 자신의 보험금 청구는 따로 한다.
  • 대위 · 구상 청구를 받았다면 그 권리가 어떤 원래 권리에서 왔는지 보고 시효를 계산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이란 무엇인가요?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판결 · 합의 · 변제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와는 따로 흐른다.
Q.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산점. 대법원 2009다8581 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먼저 낸 돈의 성격이 나중 합의로 확정됐다면 그 합의 때가 기준이 됐다. 가해자가 먼저 낸 합의금.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그 돈이 뒤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사건에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그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의 소 제기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대위자의 시효. 대법원 2024다203655 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원래 권리 기준으로 보고 고유 구상권처럼 다루지 않았다. 대법원 2017다234965 는 공단이 피해자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을 승계할 수 있다고 봤다.
Q.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험금 청구 · 직접청구)과 상법의 시효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2.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낸 날, 합의서 · 판결 확정일을 모두 적어 둔다 — 시효는 그중 가장 이른 확정 시점부터 흐를 수 있다. 3.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피보험자 자신의 보험금 청구는 따로 한다. 4. 대위 · 구상 청구를 받았다면 그 권리가 어떤 원래 권리에서 왔는지 보고 시효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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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