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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준용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조문 원문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11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로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준용되는 조문의 내용은 이 원문에 없어, 여기서는 준용 관계만 적는다 — 내용은 그 법률의 원문을 확인한다.
  • 2대상은 제11조로 처벌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제8조 · 제9조로만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이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준용 대상은 제11조 처벌자, 준용 조문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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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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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