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준용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조문 원문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11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로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준용되는 조문의 내용은 이 원문에 없어, 여기서는 준용 관계만 적는다 — 내용은 그 법률의 원문을 확인한다.
- 2대상은 제11조로 처벌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제8조 · 제9조로만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이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준용 대상은 제11조 처벌자, 준용 조문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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