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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조문 원문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사기이득액(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8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기준은 “보험금의 가액”이다.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과다 청구가 용인될 수 없으면 그 입원기간의 급여 전체를 편취액으로 본 판례가 있어, 이득액 산정에서도 이 선이 쟁점이 된다.
  • 3② 이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조직형 · 병원 연계 사건에서 이득액이 커지면 이 조문이 적용된다.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제16조가 다른 법률 조문을 준용한다.
  • 시험 — 5억 / 50억 기준, 3년 이상 유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위반하면

보험사기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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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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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