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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유족 아닌 사람이 지냈으면 그 범위의 실비). 고시 최고 · 최저 금액 적용, 사망 추정 시 장례 전 최저 금액 선지급.

개정 · 시행: 2010-06-04 · 2020-05-26 · 2021-01-26 개정 · 제목개정, ③ · ④ 2021-05-18 신설

조문 원문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 2021.1.26>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개정 2010.6.4, 2021.1.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업무상 사망이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해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으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준다.
  • 2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 최저 금액을 넘거나 밑돌면 그 금액이 장례비다. 시행령 제66조 —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최저금액은 같은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10원 미만 버림, 다음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 3③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시행령 제66조의2 — 제37조 ① 1호 업무상 사고나 3호 출퇴근 재해 사유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장례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로 최저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청구 순위는 제65조.
  • 4④ 미리 준 금액은 나중에 정해지는 장례비에서 뺀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유족 —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간다.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다를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장례비는 민사 손해의 장례비와 대응한다. 공단은 장의비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00다45419). 합의서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라고 쓰면 그 부분 청구권이 남아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10다67319).
  • 시험 — 120일분, 최고 · 최저 금액, 장례 전 선지급(2021 신설), 시효 5년(제112조 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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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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