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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 손자녀, 19세 미만 · 60세 이상 형제자매, 일정 장애인. 사망 당시 태아 포함.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개정 · 시행: 2010-06-04 · 2012-12-18 · 2017-12-19 · 2018-06-12 · 2020-05-26 · 2023-08-08 개정

조문 원문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2017.12.19, 2018.6.12, 2020.5.26, 2023.8.8>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당시 외국에 살던 외국인 유족 제외) 중 배우자와 — 1. 60세 이상 부모 · 조부모, 2. 25세 미만 자녀, 2의2. 25세 미만 손자녀, 3.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형제자매,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인 사람.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다.
  • 2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시행령 제61조) —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 학업 · 취업 · 요양 · 주거 형편 등으로 따로 살았지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주는 금품 ·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던 사람.
  • 3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으로 본다.
  • 4③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유족 — 수급자격자가 여럿이어도 연금 수급권자는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대법원은 배우자만 수급권자이고 나머지 자녀는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보아, 유족급여를 자녀들 상속분에서 나눠 빼지 않는다고 했다(2023다247405).
  • 유족 — 이 항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조문의 개정 표시). 옛 판결에 적힌 연령 요건은 그 당시 법 기준일 수 있으므로 지금 조문과 대조한다.
  • 시험 — 연령 기준(부모 · 조부모 60세 이상, 자녀 · 손자녀 25세 미만, 형제자매 19세 미만 · 60세 이상), 생계 같이 요건, 태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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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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