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사무장병원 등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 개설자의 위반행위 ·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을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중이면 예외).
개정 · 시행: 2019-12-03 신설
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사무장병원 등 개설 위반(제57조 ②)으로 징수금을 낼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하면 위반행위 ·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중이거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 2② 공개 여부는 공단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공개대상자에게 서면 통지로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④ 관보 ·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사무장병원 여부는 보험사기 · 실손 분쟁에서도 거론된다. 공개 명단은 확정된 위반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개별 청구의 지급 여부는 그와 별도로 약관 · 판례 기준으로 판단된다.
- 시험 — 1년 경과 · 1억원 이상 체납, 소명 기회 · 6개월, 관보 · 홈페이지 공개(2019 신설).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