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표50세
50세 기대여명 — 남자 32.55년 · 여자 37.82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2024년 완전 생명표 · 2025-12-03 공표
남자
32.55년
여자
37.82년
남녀 전체
35.20년
2024년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50세인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햇수입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이라, 중한 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여명은 신체감정으로 따로 정해질 수 있고 여기서 개별 여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0세 생명표 한 줄 (원문)
| 기대여명(년) | 사망확률 | 생존자수 | 사망자수 | 정지인구 | 총생존년수 | |
|---|---|---|---|---|---|---|
| 남자 | 32.55 | 0.00284 | 96,368 | 274 | 96,232 | 3,136,311 |
| 여자 | 37.82 | 0.00136 | 97,758 | 133 | 97,692 | 3,697,349 |
| 남녀 전체 | 35.20 | 0.00209 | 97,063 | 203 | 96,961 | 3,416,810 |
생존자수 · 사망자수 · 정지인구 · 총생존년수는 출생아 100,000명을 기준으로 한 생명표 값입니다(0세 생존자수 = 100,000). 통계표 「3. 완전 생명표, 2024년」 그대로.
50세 기대여명 추이
통계표 「2. 5세별 기대여명 추이, 1970-2024년」 원문 그대로(단위: 년).
| 연도 | 남자 | 여자 | 남녀 전체 |
|---|---|---|---|
| 1970 | 18.95 | 26.04 | 22.60 |
| 1990 | 23.02 | 29.29 | 26.28 |
| 2000 | 25.69 | 31.57 | 28.70 |
| 2010 | 29.16 | 35.06 | 32.15 |
| 2014 | 30.54 | 36.27 | 33.44 |
| 2020 | 32.19 | 37.66 | 34.95 |
| 2023 | 32.27 | 37.63 | 34.97 |
| 2024 | 32.55 | 37.82 | 35.20 |
원문 주의: “증감이나 증감률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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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여명이 쓰이는 곳
가동연한을 정하는 근거 통계, 향후치료비 · 개호비의 기간과 일시금 · 정기금 판단에 여명이 등장합니다. 판례 · 약관 원문 전체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이 1989년 남자 67.0세 ·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 여자 85.7세로 늘었다는 점을 첫 근거로 들었고,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
중증 장해 피해자의 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본 신체감정 — 근거 문헌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감정이라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개별 피해자의 여명은 장해 상태에 따라 감정으로 따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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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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