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산재 12급 15호 · 14급 10호는 어떤 장해인가요?

답

산재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에서 제12급 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 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이 발견되면 제14급으로 둡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감각장해 · 경한 마비 ·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 노동능력은 있는 단계에서 제12급입니다([별표 5] 5. 가. 7)).

  •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다

    → 제14급입니다(같은 별표 5. 가. 8)).

  • 말초신경이 손상됐다

    →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하고,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데 그 부위 등급이 없으면 제12급입니다(5. 다. · 5. 자.).

  •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로 묻는 것이다

    →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는 다른 표입니다. 산재 등급과 섞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상태

[별표 5]에는 뇌진탕 · 적응장애 같은 진단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무엇이든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상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로 등급을 정하고(시행규칙 제46조 ⑩), 두 단계를 가르는 것은 감각장해 · 마비 · 뇌위축 · 뇌파 이상 같은 이상 소견의 유무와 정도입니다.

통증 기준 — 12급과 14급의 경계

[별표 5] 5. 마.는 신경통을 정도에 따라 제7급 · 제9급 · 제12급으로 나누고, 상처 부위 통증을 따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 상처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이 발견되면 제14급입니다. 외상성 신경증도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제14급입니다(5. 바.).

받는 돈과 재판정

산재에는 보험 장해분류표 같은 지급률(%)이 없습니다. 제12급 15호는 평균임금의 154일분, 제14급 10호는 55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법 [별표 2]).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만 대상이라 제12급 15호 단독 · 제14급 10호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55조).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장해 부위 · 증상과 의학적 소견(검사 결과) 기재
  • 증상 고정(치유) 시점과 요양 종결일
  • 신경전도검사 · 영상 등 객관적 소견 자료
  • 남은 증상이 항상인지,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기록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12급 15호 · 14급 10호 판정 기준, 동통 · 신경손상 · 뇌진탕 · 현기증 · 외상성 신경증 · 척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등급 보상금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