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8 기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 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8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나온다 — 장해보상연금은 해마다 제1급 329일분 ~ 제7급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 ~ 제14급 55일분이다. 제1~3급은 연금,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은 일시금이고, 연금 수급자는 장해상태가 바뀌면 한 번 재판정을 받으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핵심 정리
- 계산: 평균임금 × [별표 2]의 등급별 일수
- 일시금: 제1급 1,474일분 ~ 제12급 154 · 제13급 99 · 제14급 55일분
- 연금(해마다): 제1급 329일분 ~ 제7급 138일분
- 선택: 제1~3급 연금 · 제4~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제8~14급 일시금
- 장해 둘 이상: 제5급 이상 둘 3개 · 제8급 이상 둘 2개 · 제13급 이상 둘 1개 등급 상향
- 재판정: 연금 수급자만,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 뒤 1년 안에 한 번
- 시효: 장해급여 5년(다른 급여 3년). 불복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공단 심사 청구
- 증상 고정(치유) 뒤 청구 — 다시 악화되면 재요양, 치유 뒤 등급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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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는 언제 나오나 — "치유된 후" 남은 장해
산재보험법 제57조 ①은 장해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치유는 완치만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포함하고(제5조 4호), 장해는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다(5호). 치유 전에는 요양 · 휴업급여의 단계이고, 증상이 고정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증상 고정 뒤의 치료는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 2013다210299 는 근로기준법의 "완치"에도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포함된다고 보고,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는 사용자의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치유 뒤 다시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제51조)의 문제가 된다.
장해급여는 청구해야 나온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제36조 ②), 시행령 제21조 ①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 · 청구하도록 한다. 공단은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알리고(②),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연금증서를 내준다(③).
장해등급 — 시행령 [별표 6]과 판정 규칙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제1급~제14급)이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53조 ①). 표에 없는 장해는 같은 표에서 그와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한다(③). 시행령 제53조 ⑤는 법 제57조 ③ 단서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한다.
표의 문장은 정도를 단계로 나눈다. 제1급 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12급 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척주는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의 정도를 조합해 적는다 — 제8급 2호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등 네 조합이고, 제12급 16호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다.
다른 표와 번호가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8급 2호는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 줄이다. 상해 · 질병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등급 없이 지급률로 나누되, 관절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는다 — 측정 방법을 빌려 쓸 뿐 산재 등급이 보험 지급률을 정하지는 않는다.
얼마인가 — 평균임금 × [별표 2]의 일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제57조 ②). [별표 2]는 "평균임금기준"의 일수표다 — 일시금은 평균임금에 그 등급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연금은 평균임금에 연금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마다 받는 구조다. 연금 칸은 제7급까지만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다(제5조 2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근로자가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제36조 ③). 상한과 하한도 있다 —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하한이다(⑦).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쓰지 않지만 장해급여에는 상한 · 하한이 모두 적용된다.
원 단위 금액은 해마다 바뀐다.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제36조 ⑧), 평균임금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산재 12급은 얼마"라는 질문의 답은 "평균임금 × 154일분"이라는 구조이고,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지급 결정 통지에서 확인한다.
- 제1급 연금 329일분 · 일시금 1,474일분 / 제2급 291 · 1,309 / 제3급 257 · 1,155
- 제4급 224 · 1,012 / 제5급 193 · 869 / 제6급 164 · 737 / 제7급 138 · 616
- 제8급 일시금 495일분 / 제9급 385 / 제10급 297 / 제11급 220
- 제12급 154일분 / 제13급 99일분 / 제14급 55일분 (제8급 이하 연금 칸 없음)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 누가 고르고, 무엇이 달라지나
제57조 ③은 연금과 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제1~3급)에는 연금을,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별표 2]에 연금 칸이 없는 제8~14급은 일시금이다.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구간은 제4~7급이다.
일수만 나란히 놓으면 비교의 출발점이 보인다. 일시금 일수를 연금 1년분 일수로 나누면 제4급 1,012 ÷ 224, 제5급 869 ÷ 193, 제6급 737 ÷ 164, 제7급 616 ÷ 138 로 모두 약 4.5년분이다. 평균임금 증감(제36조 ③)이나 이자는 넣지 않은 단순 비교이고,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연금을 고르면 따라오는 조문이 있다.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고, 미리 받는 금액은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제57조 ④). 사망 ·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 외국인의 출국 · 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지면 수급권이 소멸하는데(제58조), 그때까지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합계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이 일수에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준다(제57조 ⑤ — 공단에 청구, 시행령 제53조 ⑥). 연금 수급자는 장해등급 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제59조), 사업주 등에게 민사 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제한다(제80조 ② 후단).
- 제1~3급 — 연금(외국 거주 외국인은 일시금)
- 제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일시금 일수 = 연금 약 4.5년분 일수
- 제8~14급 — 일시금
- 연금 쪽 조문 — 선급 2분의 1(④) · 소멸 시 차액 일시금(⑤) · 재판정(제59조) · 민사 공제는 일시금 상당액(제80조 ②)
장해가 둘 이상이거나 원래 장해가 있었으면 — 조정과 가중
장해가 둘 이상이면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준이다. 시행령 제53조 ②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 등급을 올린다 —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상향이다.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이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춘다. 제14급은 둘 이상이어도 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규칙을 그대로 대 보면 이렇다. 제7급과 제9급이면 제8급 이상 둘이 아니므로 "제13급 이상 둘"로 제7급에서 1개 등급 올라 제6급, 제6급과 제8급이면 제8급 이상 둘로 2개 등급 올라 제4급, 제4급과 제5급이면 제5급 이상 둘로 3개 등급 올라 제1급, 제2급과 제3급이면 산술상 제1급을 넘어 제1급이다. 실제 등급은 각 장해가 [별표 6]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단서(명백히 낮은 경우)까지 본 공단의 결정이다.
같은 부위에 원래 장해가 있었으면 가중 규칙이다. 시행령 제53조 ④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지면, 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일시금 일수를 뺀 일수에 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고, 연금은 심해진 장해의 연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연금 일수(기존 장해가 제8~14급이면 그 일시금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다.
- 기준 — 심한 장해의 등급
- 제5급 이상 둘 → 3개 · 제8급 이상 둘 → 2개 · 제13급 이상 둘 → 1개 등급 상향
- 제1급 초과 → 제1급 / 명백히 낮으면 조정 등급보다 1개 등급 낮게
- 같은 부위 기존 장해 — 일수의 차이로 계산(기존 제8~14급은 일시금 일수 × 100분의 22.2)
장해등급 재판정 — 연금 수급자, 한 번
법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게 하고, 바뀌면 바뀐 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재판정은 1회 실시한다고 정한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55조가 [별표 6]의 호로 정한다 —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와 신체 일부의 심한 신경증상(제1급 3호 · 제2급 5호 · 제3급 3호 · 제5급 8호 · 제7급 4호 · 제9급 15호 · 제12급 15호),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정해진 척주 장해,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으로 등급이 정해진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연금 수급권자다.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제외한다(②).
시기와 절차도 시행령에 있다. 재판정은 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등급이 바뀌었으면 그 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제56조 ① · ②). 공단은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리고 진찰을 요구하며(③ · ⑤), 수급권자가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한다(④). 등급이 바뀌어 연금을 청구하면 악화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은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연금을 주고, 일시금을 청구하면 바뀐 등급의 일시금 일수와 이미 받은 연금 일수를 정산한다(시행령 제57조).
등급이 내려가 제8급 이하가 되면 연금 대상에서 빠져 수급권이 소멸하고(법 제58조 4호), 그때 이미 받은 연금 일수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제57조 ⑤의 차액 일시금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24다210783 은 등급이 제8급에서 제5급으로 바뀐 뒤 연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대위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제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시 아프면 — 재요양과 재요양 뒤의 장해급여
치유 후 같은 부상 ·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제51조 ①). 시행령 제48조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 치유된 부상 · 질병과 재요양 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닐 것, 재요양으로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 받은 부상 · 질병도 대상이다.
재요양 중에도 연금은 멈추지 않는다(제60조 ①). 다만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연금액 ÷ 365)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넘는 금액 중 휴업급여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제56조 ③).
재요양 뒤 치유되면 바뀐 장해상태로 다시 정한다(제60조 ②). 시행령 제58조 — 연금을 받던 사람이 바뀐 등급의 연금을 청구하면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일시금을 청구하면 악화는 바뀐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서 이미 받은 연금 일수 합계를 뺀 만큼, 호전(제8~14급으로 바뀐 경우 포함)은 바뀐 등급의 일시금 일수가 더 많을 때만 그 차이를 준다.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악화되면, 연금으로 청구할 때는 이미 받은 일시금 일수만큼의 기간 연금을 주지 않거나 그 2배 기간 동안 연금의 2분의 1을 주는 방식 중 신청에 따르고, 일시금으로 청구할 때는 두 등급의 일시금 일수 차이를 준다. 이때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다(④).
- 재요양 3요건 — 인과관계 · 업무 외 사유 아닌 악화 · 치료효과 기대(시행령 제48조)
- 재요양 중 — 연금 계속, 연금 + 휴업급여가 평균임금 70% 넘으면 휴업급여 감액
- 재요양 뒤 — 바뀐 등급으로 다시 정하되 이미 받은 일수를 정산(시행령 제58조)
다른 보상 · 배상과의 관계 — 장해급여에서 보는 것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고(제80조 ①),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②). 이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후단). 대법원 2016다41869 는 공제할 금액이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봤고, 2015다253184 는 연금 수급 중 평균임금이 올라도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이라고 봤다.
반대 방향도 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제80조 ③),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을 받아도 마찬가지다(제87조 ②).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87조 ①).
장해급여가 민사 손해의 어느 부분을 채우는지는 항목끼리 맞춘다. 판례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고(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사업주 단독 과실 사건도 2023다297141), 장해급여는 일실수입과 같은 성질로 본다. 위자료는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다. 산재와 자동차보험 · 실손 · 근재보험의 관계 전체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시효 · 불복 ·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다(제112조 ①). 이 법에 정한 것 외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따른다(②) —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그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제113조).
공단의 장해등급 · 장해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한다(제103조 ① 1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고(②),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며(③),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본다(제111조 ①).
받을 권리는 보호된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제88조 ①),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민사 소송과 공단 대위가 겹치는 경우의 시효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를 장해급여 부분만 취하했더라도, 장해급여 지급으로 그 청구권을 대위취득한 공단이 취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피해자가 소를 낸 날의 시효중단이 이어진다고 본 대법원 2017다234965 가 있다.
- 장해급여 시효 — 5년(그 밖의 급여 3년), 청구로 중단
- 불복 — 공단에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불가
- 수급권 — 퇴직 후에도 존속, 양도 · 압류 · 담보 금지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 × 산재보험법 [별표 2]의 등급별 일수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부터 제14급 55일분까지,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 329일분부터 제7급 138일분까지(해마다)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고,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증감하며, 최고 보상기준 금액(임금 평균액의 1.8배)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의 상한 · 하한이 적용됩니다. 원 단위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 Q. 산재 14급, 12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 제14급은 평균임금의 55일분, 제12급은 154일분, 제13급은 99일분, 제11급은 22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8급 이하는 연금이 없음). 평균임금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한 · 하한 금액이 해마다 고시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지급 결정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제14급의 예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2급의 예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입니다.
- Q. 산재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나요?
- 제1~3급은 연금, 제8~14급은 일시금이고, 제4~7급은 수급권자가 고릅니다(제57조 ③,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금). [별표 2]의 일수로 보면 제4~7급의 일시금 일수는 연금 약 4.5년분입니다. 연금을 고르면 선급(최초 1~2년분의 2분의 1), 수급권 소멸 시 차액 일시금, 재판정 대상, 민사 배상 때 일시금 상당액 공제 같은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다.
- Q.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58조 1호). 그때까지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그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이 일수에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줍니다(제57조 ⑤).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 ⑥).
- Q. 2개 이상 장해가 있으면 산재 등급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 ②). 예를 들어 규칙대로면 제6급과 제8급은 제4급, 제7급과 제9급은 제6급입니다. 산술상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이고,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 낮춥니다. 제14급끼리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 Q.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은 누가, 언제 받나요?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장해(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일시금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하며, 공단이 진찰일 30일 전까지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알립니다. 악화되면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되면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연금을 받습니다.
- Q. 재요양 후 장해가 더 심해지면 장해급여를 다시 받나요?
- 재요양 뒤 치유된 상태로 등급을 다시 정하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의 일수를 빼고 정산합니다(제60조 ②, 시행령 제58조).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악화돼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두 등급의 일시금 일수 차이를, 연금으로 청구하면 이미 받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받지 않거나 그 2배 기간 연금의 2분의 1을 받는 방식 중 고릅니다. 재요양 중에도 연금은 멈추지 않습니다(제60조 ①).
- Q. 산재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입니다(제103조).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내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①).
- Q. 산재 장해등급은 교통사고 후유장애 등급이나 보험 장해지급률과 같은가요?
- 다른 표입니다. 산재는 시행령 [별표 6]의 등급에 [별표 2]의 일수를 곱하고, 교통사고 후유장애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책임보험 한도표, 상해 · 질병보험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입니다. 같은 "8급 2호"도 산재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등, 자배법은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입니다. 장해분류표가 관절 운동범위 측정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쓰지만, 산재 등급이 보험 지급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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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기왕장해 차감
- 노동능력상실률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 손익상계
-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산재 장해등급 받고 보험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도 받나 — 장해지급률 ·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표, 근재보험, 가해자 합의와 공단 구상
산재 장해등급(평균임금 × 일수),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등)는 서로 다른 표와 계산이다. 정액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을 보고, 사업주 · 가해자의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 대인배상Ⅱ는 산재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빼는 구조이며,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근로복지공단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