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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공상처리는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

답

"공상 처리"는 산재법이 정한 보험급여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 8가지)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나오고(산재법 제36조 · 제41조),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해 공단 승인 없이 스스로 치료한 기간은 휴업급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재결례가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이다

    → 산재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40조 ③). 휴업급여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 준다

    →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제41조).

  • 나중에 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이다

    → 장해급여도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되고(제36조 ②), 장해급여 청구권 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 실손 · 상해보험을 함께 들었다

    → 공상 처리와 실손의 관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가입한 실손 약관의 산재 관련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청구와 승인으로 움직인다

산재법 제36조 ②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1조 ①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 재해 경위 ·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신청하게 합니다. 업무상 부상 · 질병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범위는 진찰 · 검사, 약제 · 보조기, 처치 · 수술, 재활, 입원, 간호 · 간병, 이송 등입니다(제40조).

재결례 — 공상을 기다린 기간

철근 절곡기에 손가락을 다친 근로자가 요양 4일을 승인받은 뒤, 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해 스스로 치료하다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자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심사위원회는 휴업급여가 요양 승인을 전제로 하고 실제 휴업은 2일이라 3일 이내 휴업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부지급을 유지했습니다(2013재결 제137호).

산재급여와 사업주 책임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산재법 제80조 ①),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됩니다(②). 반대로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③).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됐는지와 승인 통지서
  • 재해 경위를 적은 자료와 첫 진료기록
  • 회사에서 받은 치료비 · 금품의 명목과 금액 기록
  • 치료 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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