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2급 · 14급 장해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답
제12급은 평균임금의 154일분, 제14급은 55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산재법 [별표 2]).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연금 없이 일시금만 있어, 금액은 내 평균임금 × 등급 일수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제12급은 10만원 × 154 = 1,540만원, 제14급은 10만원 × 55 = 550만원입니다(원문 산식으로 한 가정 계산).
내 평균임금이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벗어난다
→ 그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 계산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⑦). 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장해가 둘 이상 남았다
→ 조정 규칙으로 등급이 오를 수 있지만 제14급은 조정으로 등급을 올리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 ⑤).
사고에 사업주 · 제3자 과실이 있다
→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위자료 · 실제 소득과의 차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하고, 받은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뺍니다(산재법 제80조 ②).
계산식
산재법 제57조 ②는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별표 2]는 평균임금 기준 일수를 적습니다. 일시금 일수는 제8급 495 · 제9급 385 · 제10급 297 · 제11급 220 · 제12급 154 · 제13급 99 · 제14급 55일분이고, 연금 칸은 제7급까지만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재법 제5조 2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6호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②).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③).
청구와 시효
장해급여는 부상 · 질병이 치유(증상 고정)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산재법 제36조 ② · 제57조 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①). 다른 보험급여의 3년보다 깁니다.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③).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의 등급 · 호
- 재해 전 3개월 임금 내역(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자료)
- 치유(증상 고정)일 — 시효 기산의 기준
- 사업주 · 제3자에게 따로 받은 배상금이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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