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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가입 뒤 직업 · 운전 · 이륜차 사용이 바뀌면 알려야 하고(통지의무), 위험이 커졌는데 안 알리면 보험금을 비율로 깎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안 알리면실손 오토바이 배달 시작 통지전동킥보드 출퇴근 보험 알려야 하나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 비율직업 바뀌면 보험료 정산보험 운전 목적 변경 영업용실손 통지의무 이륜차 설명 안 들음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2021.7.1.>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표 시작>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계약변경 완료/ <표 끝>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3.2., 개정 2024.12.20.>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려야 할 변경은 네 가지 — 증권에 적힌 직업 · 직무의 변경(취직 · 퇴직 포함), 운전 목적의 변경(자가용 ↔ 영업용), 운전 여부의 변경,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으로 주로 쓰는 경우에 한하고 전동휠체어 등은 제외). 표는 「직업」(생계를 위해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하는 일, 없으면 학생 · 무직 같은 사회적 신분)과 「직무」(직책상 맡은 일)를 정의한다. 우편 · 전화 · 방문으로 지체 없이 알린다.
  • 2②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회사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바꿀 수 있다. 표의 흐름도는 그 절차 — 통지 → 계약자 · 피보험자의 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변경 완료. ③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깎고 정산금액을 환급하며, 늘면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분납을 고른다(갱신형 등은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
  • 3④ 위험 증가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했는데 계약자가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단,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는 원래대로 준다. ⑤ 고의 · 중과실로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④에 따라 보장된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해지까지 가는 경우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2호다.
  • 4이 조문의 이름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인 이유는, 직업 · 운전 · 이륜차는 상해 위험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질병급여에는 통지의무 위반의 비율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륜차 · 전동킥보드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오래 다퉈졌다.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91449 는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다고 봤고, 대법원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던 점 등으로 계약자가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보아 해지를 인정했다.
  • 2「계속적으로 사용」인지 일회성인지가 사실관계 다툼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일회성 이륜차 탑승은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고, 2016-8호는 체육대학 진학을 알리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 당시부터 직업을 거짓으로 적은 것은 대법원 2024다219766 에 따라 통지의무가 아니라 제12조 고지의무의 문제다.
  • 3④의 비율 삭감은 「감액 부분에 관한 일부 해지」의 실질이므로 해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2다63312 · 2024다313941 의 판단이고, 대법원 99다42643 은 이를 배제한 자동 감축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회사가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손해사정 보고 시점 등 — 가 ⑤의 1개월 기산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 알바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는데 실손보험에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①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알리라고 정한다. 알리면 ②③에 따라 계약 변경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알리지 않은 채 상해가 생기면 ④⑤에 따라 요율 비율로 삭감되거나 제14조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계속적 사용」인지는 사용 빈도 · 목적으로 판단된다.
Q. 직업 변경을 안 알렸는데 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보험금이 깎이나요?
④는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 자체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다. 직업 · 운전 위험은 상해에 관한 것이므로 질병급여에는 이 비율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 여부는 제14조 ①2호의 요건(고의 · 중과실, 뚜렷한 위험 증가)으로 따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