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가입 뒤 직업 · 운전 · 이륜차 사용이 바뀌면 알려야 하고(통지의무), 위험이 커졌는데 안 알리면 보험금을 비율로 깎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안 알리면실손 오토바이 배달 시작 통지전동킥보드 출퇴근 보험 알려야 하나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 비율직업 바뀌면 보험료 정산보험 운전 목적 변경 영업용실손 통지의무 이륜차 설명 안 들음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2021.7.1.>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표 시작> /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 계약변경 완료 | / <표 끝> |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 계약변경 완료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3.2., 개정 2024.12.20.>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려야 할 변경은 네 가지 — 증권에 적힌 직업 · 직무의 변경(취직 · 퇴직 포함), 운전 목적의 변경(자가용 ↔ 영업용), 운전 여부의 변경,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으로 주로 쓰는 경우에 한하고 전동휠체어 등은 제외). 표는 「직업」(생계를 위해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하는 일, 없으면 학생 · 무직 같은 사회적 신분)과 「직무」(직책상 맡은 일)를 정의한다. 우편 · 전화 · 방문으로 지체 없이 알린다.
- 2②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회사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바꿀 수 있다. 표의 흐름도는 그 절차 — 통지 → 계약자 · 피보험자의 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변경 완료. ③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깎고 정산금액을 환급하며, 늘면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분납을 고른다(갱신형 등은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
- 3④ 위험 증가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했는데 계약자가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단,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는 원래대로 준다. ⑤ 고의 · 중과실로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④에 따라 보장된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해지까지 가는 경우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2호다.
- 4이 조문의 이름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인 이유는, 직업 · 운전 · 이륜차는 상해 위험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질병급여에는 통지의무 위반의 비율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륜차 · 전동킥보드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오래 다퉈졌다.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91449 는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다고 봤고, 대법원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던 점 등으로 계약자가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보아 해지를 인정했다.
- 2「계속적으로 사용」인지 일회성인지가 사실관계 다툼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일회성 이륜차 탑승은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고, 2016-8호는 체육대학 진학을 알리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 당시부터 직업을 거짓으로 적은 것은 대법원 2024다219766 에 따라 통지의무가 아니라 제12조 고지의무의 문제다.
- 3④의 비율 삭감은 「감액 부분에 관한 일부 해지」의 실질이므로 해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2다63312 · 2024다313941 의 판단이고, 대법원 99다42643 은 이를 배제한 자동 감축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회사가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손해사정 보고 시점 등 — 가 ⑤의 1개월 기산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배달 알바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는데 실손보험에 알려야 하나요?
- 이 조문 ①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알리라고 정한다. 알리면 ②③에 따라 계약 변경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알리지 않은 채 상해가 생기면 ④⑤에 따라 요율 비율로 삭감되거나 제14조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계속적 사용」인지는 사용 빈도 · 목적으로 판단된다.
- Q. 직업 변경을 안 알렸는데 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보험금이 깎이나요?
- ④는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 자체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다. 직업 · 운전 위험은 상해에 관한 것이므로 질병급여에는 이 비율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 여부는 제14조 ①2호의 요건(고의 · 중과실, 뚜렷한 위험 증가)으로 따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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