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가 소송 중 사망 — 중환자실에서 필기낭독 없이 손을 잡고 서명시킨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받았다는 변호사의 소송수계 기각(파기 · 1심 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2002. 10. 25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변호사의 소송수계신청 기각 — 소송이 중단된 채 1심에 계속돼 있음을 밝히는 뜻으로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
실무 포인트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 중 사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나 적법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어받는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공정증서 유언으로는 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없고,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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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 뒷좌석에 탔다가 경추골절 · 사지마비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심 중 사망했다.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수계했다. 그 공정증서 유언이 민법 방식을 갖췄는지,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해자는 1995. 12. 27. 보험사(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 운전자가 낸 사고로 6-7경추골절, 척수신경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1996. 7. 2.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계속 중인 1996. 9. 11.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 2소 제기 전인 1996. 6. 19.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운전자와 보험사에 대해 갖는 일체의 청구권을 그 변호사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가 작성됐다. 공정증서에는 공증사무소에서 증인 2명 참여 아래 유언을 구수하고 필기낭독 · 승인 후 서명날인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증 변호사가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피해자가 입원한 중환자실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의사만 확인하고, 필기낭독과 승인 절차 없이 말미용지에 서명날인만 받았다. 사지마비 상태라 직원이 피해자 손에 필기구를 쥐어 주고 손을 잡고 서명했다.
- 3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발행인, 변호사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도 발행돼 공증됐다. 피해자는 기관절개 상태라 의료기구를 빼고 막아야 쉰 목소리로 발음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부모를 모르는 고아로 일가를 창립해 호적상 상속인이 없었다. 1 · 2심은 변호사를 수계인으로 취급한 채 유언이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1060조는 유언에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한다.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려면 ① 증인 2인의 참여 ②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의 구수 ③ 공증인의 필기와 유언자 · 증인에 대한 낭독 ④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 2기관절개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같은 때 유언 취지와 다소 모순되게 2억 원 약속어음까지 발행된 점에서 제대로 된 구수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들고, 구수가 있었더라도 필기낭독과 정확성 승인 절차를 생략했으며,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서명하게 한 것은 유언자의 서명날인으로 볼 수 없어 유언은 방식 위배로 무효라고 했다.
- 3유증이 무효이므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받지 못해 적법한 수계권자가 아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민법 제1053조 제1항) 그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1심은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기다렸어야 하는데 변호사를 수계인으로 취급해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변호사의 소송수계신청 기각 — 소송이 중단된 채 1심에 계속돼 있음을 밝히는 뜻으로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언으로 넘기려면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손을 잡고 한 서명은 서명이 아니라고 봤다.
-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이어받는다.
-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1심에 남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53조 제1항(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 수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