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 — 상속 순위, 3개월 기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인의 진단비 · 입원비 청구, 사고 배상금의 상속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고인이 남긴 보험 · 배상 돈은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갈린다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일관되고, 고인이 생전에 받을 진단비 · 입원비나 사고 손해배상채권은 고인의 재산으로서 상속되는 쪽이다.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고(민법 제1019조),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제1041조).
핵심 정리
-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민법 제1019조)
-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가족 합의 · 보험사 통보는 신고가 아니다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 — 받고 한 상속포기도 유효(2003다29463)
- 고인이 받을 진단비 · 입원비 · 장해보험금은 고인 재산에서 출발 — 받기 전 전문가 확인
- 고인의 사고 손해배상채권(일실수입)은 상속분대로 상속, 유족 위자료 · 산재 유족급여는 별개
- 빚을 늦게 알았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제1019조 ③), 미성년은 성년 뒤(④)
- 한정승인하면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2022다254154)
-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배우자는 1 · 2순위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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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남는 돈은 네 갈래 —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부터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과 배상에서 여러 갈래의 돈이 생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유족에게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그 돈이 "고인의 재산(상속재산)"인지, "유족 자신의 권리(고유재산)"인지다. 상속재산이면 상속 승인 · 포기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고유재산이면 상속 절차와 따로 움직인다.
판례가 고유재산으로 본 것은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2000다31502 · 2003다29463 · 2019다300934)과 산재 유족급여(2008다13104 —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따로 둔다. 반대로 고인의 일실수입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상속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13104)이 있다.
고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 진단비 · 입원비 · 수술비 · 장해보험금처럼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인 것 — 은 사망보험금과 출발점이 다르다. 고인 자신의 권리로 이미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상속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갈래마다 상속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본다.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 상속인 고유재산(판례)
- 유족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 · 산재 유족급여(수급권자 고유, 2008다13104)
-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일실수입 등) — 상속분대로 상속(2008다13104)
- 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진단비 · 입원비 · 장해 등)과 계약자 지위 — 고인의 재산에서 출발
누가 상속인인가 — 민법 제1000조 · 제1001조 · 제1003조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제2항).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자녀가, 자녀가 여럿이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다.
배우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고,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형제자매보다 앞서 혼자 상속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도 있다. 제1001조(2026. 3. 17. 전문개정)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대습상속), 제1003조 제2항은 그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제3항).
이 순위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2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대법원 2005다55817 은 상해보험 수익자란의 "상속인"을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들로 읽었다. 각자의 몫은 법정상속분 비율이다(2015다236820).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2항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기산점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고르기 전에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험과 관련해 조사할 것은 고인이 계약자인 계약(해약환급금 · 계약자 지위), 고인이 피보험자 · 수익자인 계약에서 아직 받지 않은 보험금, 고인이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였는지(손해배상채권 · 채무), 보험계약대출 같은 채무다.
선택지는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세 가지다. 각각의 효과를 정한 조문(제1025조 이하 · 제1042조 이하)은 이 글이 원문을 받아 두지 않아 옮기지 않는다. 보험금 정산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판결이 밝힌 한정승인의 취지다 — 대법원 2022다254154 는 한정승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려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두 재산이 분리된다고 봤다. 아래 사망보험금 부분에서 다시 본다.
빚을 늦게 알았을 때 · 미성년 상속인 — 제1019조 제3항 · 제4항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을 했거나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성년 상속인은 별도 규정이 있다(2022. 12. 13. 신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보험 쪽에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장면은 고인이 사고의 가해자였던 경우다. 고인의 배상책임이나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사망 뒤 몇 달이 지나 청구되면 그때 비로소 채무 규모가 드러난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그런 청구서 · 소장을 받은 날짜로 남는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로 — 제1041조, 그리고 판례 사안의 한정승인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족끼리 "나는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보험회사 · 채권자에게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신고가 아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순서가 드러난다. 2003다29463 사건에서 유족은 사망 11일 뒤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고, 그 뒤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됐다. 2019다300934 사건의 자녀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됐는데, 상속재산목록에 사망보험금을 적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채권자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퉜고,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거꾸로 말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돈을 받아 쓰면 같은 다툼이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2003다29463 사건에서 채권자는 고인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수령도 처분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상고심에서 처음 낸 주장이어서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다. 고인 재산에 대한 보험금 · 환급금을 포기 · 한정승인 전에 받는 것은 법률 전문가와 먼저 확인할 영역이다.
- 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제1019조 ①), 가정법원 연장 가능
- 포기 —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제1041조)
- 빚을 늦게 안 경우 —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제1019조 ③)
- 미성년 상속인 — 성년 뒤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제1019조 ④)
사망보험금과 상속 절차 — 포기해도 받고, 한정승인하면 상계가 풀린다
수익자 문언이 "상속인" ·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 2000다31502 는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봤고, 2003다29463 은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법 제733조(제739조로 상해보험 준용)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같다며 보험금을 받고 한 상속포기를 유효로 봤다. 2019다300934 는 보험료를 일시납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같다고 봤다.
한정승인은 보험회사의 상계도 막는다. 2022다254154 사건의 보험회사는 고인에 대한 대위채권으로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을 상계했지만, 상속인이 뒤에 한정승인을 하자 대법원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상속개시 때부터 분리되므로 그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두 채권이 부활한다고 봤다(판결이 든 민법 제1005조 · 제1031조).
상속포기와 보험금 포기는 다르다. 2017다215728 은 수익자인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수익자 지위는 그대로이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저절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한다. 포기 문서의 문언이 무엇을 포기한 것인지도 다툼이 된다(같은 판결).
상속인이 수익자가 아닐 때 — 지정 수익자, 단체보험, 유류분
증권에 특정인이 수익자로 적혀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에게 간다. 상속인이라도 수익자가 아니면 청구권이 없고,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어도 상속 절차와 무관하게 받는다. 지정 수익자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재지정이 없었다면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그 상속인도 없으면 순차 상속인 가운데 당시 생존한 사람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그 사건의 결론은 원고 1/2, 고인의 부모 각 1/4).
회사가 든 단체보험에서 회사를 수익자로 정한 경우는 요건을 본다. 2017다215728 은 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정도만 있고 피보험자 서면 동의가 없으면 회사 수익자 지정이 무효이고,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났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제3자 수익자는 유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2020다247428 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동거인)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이고,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이미 낸 보험료 중 고인이 낸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봤다. 다만 지정 ·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서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을 유류분권리자가 증명해야 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인이 생전에 받을 보험금 — 진단비 · 입원비 · 장해보험금의 상속
암 진단을 받고 청구 전에 사망했거나, 입원 중 사망해 입원비 · 수술비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표준약관에서 이 보험금의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장해보험금 · 입원보험금 등(제3조 제4호 · 제5호)은 피보험자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2조도 후유장해보험금 · 입원보험금 등은 피보험자로 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출발점이 다르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들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거나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로서 생전에 이미 갖게 된 보험금청구권은 고인의 재산이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2022다254154 가 든 민법 제1005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 쪽에서 출발하는 구조다. 이 글은 생전에 생긴 진단비 청구권을 직접 다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 순서도 달라진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만큼의 권리를 갖고, 약관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게 한다(생명 제12조 · 질병 · 상해 제13조). 시효도 계속 흐른다 — 상법 제662조와 약관(생명 제37조)의 3년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멈추지 않는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이 보험금을 먼저 받아 쓰는 것이 상속재산 처분이 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한다.
- 수익자 확인 — 증권의 진단 · 입원 · 수술 · 장해 담보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인지
- 지급사유 발생일 — 진단확정일 · 입원일 · 수술일이 사망 전인지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 · 신분증(생명 제7조 ①)에 더해 상속관계 서류, 대표자 위임
- 시효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상법 제662조), 사망으로 멈추지 않음
고인이 사고의 피해자 · 가해자였다면 — 배상채권과 배상채무의 상속
교통사고 · 산재로 사망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생긴다. 대법원 2008다13104(전원합의체)는 고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상속하고,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수급권자가 상속한 채권에서만 공제한다고 봤다. 2023다247405 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뿐이면 자녀들이 상속한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 자신의 위자료와 태아도 따로 본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 승인 · 포기의 영향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그와 별개의 권리다.
고인이 가해자이기도 했다면 배상채무와 구상채무도 상속된다. 2022다254154 는 보험회사가 고인에 대한 대위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했어도 한정승인 뒤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봤고, 2007다30171 은 고인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서 책임보험사가 고인의 단독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자배법상 직접청구권과 상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봤다. 고인 쪽 과실이 있는 사고일수록 상속채무의 크기가 늦게 드러나므로,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을 함께 본다.
고인이 계약자였던 보험 — 해지 · 통지의 상대방은 상속인
고인이 계약자인 계약은 계약자 지위와 해약환급금이 고인의 재산 쪽에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주도록 해, 계약자가 사망하면 이 돈도 상속 문제가 된다. 계약자가 사망한 뒤 수익자를 바꿀 권리는 상법 제733조 제2항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승계인이 행사할 수 없고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보험회사의 해지 통지는 상속인에게 가야 한다. 대법원 2024다313941 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한 "보장제한"은 일부 해지이고,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하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44호도 약관에 해지 상대방 규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상속인이 받은 통지서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상속인이 계약자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인지, 수익자 자격으로 받은 것인지를 구분해 둔다. 고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오래 지낸 뒤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를 지급한 사정 등이 있을 때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판결(2009다44327)도 있지만, 예외적인 사안이다.
확인 순서 — 상속 결정 전에 보험 쪽에서 볼 것
상속 문제와 보험금이 겹치면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3개월 기간 안에 돈의 갈래를 나누고, 상속재산 쪽에 속하는 돈은 상속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 글은 개별 사안의 상속 승인 · 포기 여부나 보험금 귀속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수익자 문언 · 수령 시점 · 고인의 채무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 기한(제1019조 ①) — 연장이 필요하면 가정법원 청구
- 고인 관련 계약 전체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별로 표를 만든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 문언 — 특정인 · "상속인" · "법정상속인" · 미지정
- 고인이 생전에 받을 보험금 — 진단 · 입원 · 수술 · 장해 지급사유와 발생일
- 사고가 있었다면 — 고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상대 보험 · 공단 · 구상 청구 여부
- 받은 돈의 날짜와 명목 — 포기 · 한정승인 신고 전후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 수익자가 상속인이거나 지정이 없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일관됩니다(2000다31502 · 2003다29463). 2003다29463 은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를 유효로 봤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받고, 고인이 생전에 받을 진단비 · 입원비처럼 고인 자신이 수익자인 보험금은 출발점이 다르니 따로 확인합니다.
- Q.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41조). 승인 ·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2항).
- Q. 3개월이 지난 뒤에 고인의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개별 판단이라 법률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1019조 제4항(2022. 12. 13. 신설)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
- Q.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청구하나요?
- 표준약관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진단 · 입원 · 장해 같은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생명 제11조 · 질병 · 상해 제12조). 고인이 생전에 갖게 된 이 청구권은 고인의 재산에서 출발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이고(2022다254154 가 든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를 지정해 청구합니다(생명 제12조). 시효 3년(상법 제662조)은 사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면 받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 Q. 한정승인했는데 보험회사가 고인 빚과 사망보험금을 상계하겠다고 해요.
- 대법원 2022다254154 는 보험회사가 고인에 대한 대위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했더라도, 상속인이 뒤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므로 상계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봤습니다. 전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이어서, 수익자 지정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 Q.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동거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족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가 받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0다247428 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것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보고, 가액은 보험금액에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지정 · 변경이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서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을 유류분권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Q.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해배상금도 상속되나요?
- 대법원 2008다13104(전원합의체)는 고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2조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자신의 위자료를 정하고,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입니다(같은 판결).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의 영향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사망보험금과 다릅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대리 청구 · 위임장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타인을 위한 보험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사망보험금 분쟁 — 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사망보험금 분쟁은 "누가 받나"와 "어느 사망보험금이 나오나" 두 갈래다. 앞의 것은 증권의 수익자 문언(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과 변경 통지가, 뒤의 것은 사망이 재해(상해)로 인한 것인지와 자살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르고, 판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모바일 인증,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의식불명 · 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인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서류 — 담보별 정리(골절 · 암 · 수술 · 입원 · 후유장해 · 사망 · 실손 · 치아 · 누수 배상) · 청구 기간 · 발급 비용
표준약관이 정한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다 — 입원치료확인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약관 예시에 있고, 골절 · 암 진단비의 판독지 · 병리결과지는 그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에서 나온다. 청구 기간은 모든 담보가 3년(상법 제662조)이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