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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범인도피죄가 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2000. 11.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검사 상고 인용) — 범인도피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종합보험에 들었으니 운전자를 바꿔 말해도 처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은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형사 문제와 함께 보험금 청구의 진실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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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가 단독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했는데 동승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가 부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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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1999. 1. 5. 08:00경 영동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도로 좌측 노면 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동승자(피고인)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 2동승자는 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실제 운전자를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다.
  • 3원심은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소추 · 처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를 도피시켜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외의 방법으로 수사 · 재판 ·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방법에 제한이 없고 현실적으로 방해 결과가 생길 필요도 없는 위험범이라고 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도 포함되며, 범인 아닌 사람이 범인을 자처해 허위 진술한 것은 이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 2이 사고의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의에 따라서는 형법상 상해죄까지 다양하고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 3적용 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한정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송조건일 뿐이고,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특히 음주 · 과속 등)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단서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 4실제 운전자를 숨기는 허위 진술은, 예컨대 초동 단계에서 실제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못 하게 해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범인도피죄의 보호법익과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검사 상고 인용) — 범인도피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종합보험 등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은 특례법 단서 사유가 없을 때에만 작동한다. 단서 해당 여부를 가리는 수사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 판결이 분명히 했다.
  •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경우 형사 책임과 별도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누가 운전했는지에 따라 운전자 한정 특약 · 음주 등 사고부담금 · 피해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조사 단계에서 운전자 확인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 이 판결은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실제 수사에 미친 영향)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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