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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327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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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공소를 막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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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반의사불벌). 다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항 단서가 나열한 사유(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낼 수 없다(제232조 제3항이 제1항 · 제2항을 준용). 그래서 약속한 합의금이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면, 그 뒤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형사 절차의 효과는 되돌릴 수 없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흠이 없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했다. 단서 사고 · 중상해 · 사망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의 사정으로 다뤄진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6/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처벌불원서를 언제 내나 — 분할 지급이면 지급 완료 뒤에 내는지, 합의서에 지급일 · 방법을 어떻게 적는지.
  • 2의사표시의 주체 —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인지, 대리가 허용되는지(2021도11126).
  • 3반의사불벌 사건인지 — 단서 사고(도주 · 음주측정 불응 · 12대 중과실)나 중상해 · 사망이면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형사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함께 받은 돈의 성격(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민사책임과 별개인지)을 적으면, 뒤의 대인배상 합의 · 소송에서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달라진 사례들이 있다.
  • 형사공탁금을 받는 것과 처벌불원은 다른 행위다. 처벌불원은 따로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처벌불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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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327조)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공소를 막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제232조).
Q.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327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처벌불원서를 언제 내나 — 분할 지급이면 지급 완료 뒤에 내는지, 합의서에 지급일 · 방법을 어떻게 적는지. 의사표시의 주체 —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인지, 대리가 허용되는지(2021도11126). 반의사불벌 사건인지 — 단서 사고(도주 · 음주측정 불응 · 12대 중과실)나 중상해 · 사망이면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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