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반의사불벌). 다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항 단서가 나열한 사유(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낼 수 없다(제232조 제3항이 제1항 · 제2항을 준용). 그래서 약속한 합의금이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면, 그 뒤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형사 절차의 효과는 되돌릴 수 없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흠이 없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했다. 단서 사고 · 중상해 · 사망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의 사정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