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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낼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2023. 07. 1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쟁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대리해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소추조건이 없어지는가.

사실관계

  • 1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사람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다.
  • 2피해자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치료 중이던 2019. 6. 14.경 담당의사로부터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9. 21.경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 3피해자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
  • 4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20. 11. 10. 법원에 "피해자는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 1제1심과 원심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2대법원 다수의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했다.
  • 3형사소송법은 고소 · 고소취소에 관해서는 대리를 허용하는 제236조를 두면서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에는 대리 근거규정도, 제236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 4처벌불원 의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형사절차가 중단 · 소멸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어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 5반대의견(대법관 5인)은 성년후견인의 대리와 가정법원의 허가 등 요건을 살펴 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합의금 수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법적으로 분리된다.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처벌불원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이 받은 합의금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범위 산정에 고려된 것으로 나타난다. 형사절차에서의 효력과 민사 정산에서의 취급이 다를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능력 유무 · 대리 근거 규정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6조(대리고소),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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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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