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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화재 · 재물

목적 항구에 도착한 수출 화물이 선하증권 없이 실질 수입상에게 불법 반출 — 협회적하약관(ICC A)상 운송 중 멸실, "목적지 최종창고 인도"로 보험 종료 안 돼 보험금 992,013,000원(미화 759,000달러)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2001. 06. 12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1심 인용액 846,285,000원에 더해 85,311,600원과 청구 확장분 60,416,400원(합계 보험금 992,01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보험사의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적하보험(ICC A)에서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뒤라도 "최종창고 인도" 전이고 통상 운송과정 안에 있으면, 선하증권 없이 불법 반출된 것은 보험사고(멸실)로 본 항소심이다. 외화로 정한 보험금도 원화로 청구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9억 9,657만원 · 인정 9억 9,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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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출 화물이 목적 항구에 양륙돼 부두에 야적된 뒤 보세창고로 옮겨졌는데, 신용장 대금 결제가 어려워져 수출자가 반송을 결정한 사이 운송계약상 수하인도 아닌 실질 수입상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반출했다.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 보험사고인 멸실인지, 아니면 대금을 못 받은 신용위험인지, 약관 제8조의 보험 종료 사유(목적지 최종창고 인도 · 통상 운송과정 이탈 보관 · 신속 조치 의무)가 생겼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수출자(원고)는 보험사(피고)와 협회적하보험약관(ICC A)이 적용되고 보험금을 미화(759,000달러)로 정한 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화물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목적 항구에 양륙돼 원고의 관여 없이 항만 부두에 야적됐다가 보세창고로 옮겨졌다.
  • 2신용장 제시기한(1998. 7. 8.)이 지나 대금 결제가 어려워졌고 원고는 같은 달 20. 화물 반송을 결정했다. 그런데 운송계약상 수하인이 아닌 실질 수입상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불법으로 반출했다. 원화 기준환율은 1998. 8. 3. 1,227.4원,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1. 4. 24. 1,307원이었다.
  • 31심은 846,285,000원을 인용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996,567,000원으로 확장했고 보험사도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는 화물이 실질 수입상에게 반출됐으니 멸실이 아니고 원고의 손해는 대금 미회수라는 신용위험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수하인도 아닌 자가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반출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봤다.
  • 2약관 제8.1.1조(목적지 수하인 등의 최종창고 인도 시 종료): 보험증권은 목적 항구을 목적지로만 기재했을 뿐 "최종창고"로 정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의 취지에 비춰 목적 항구을 목적지의 최종창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제8.1.2.1조(통상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창고 인도 시 종료): 화물이 원고 관여 없이 야적 · 보관된 것이고, 신용장 대금 결제가 어려워졌거나 반송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보관을 위해 "인도"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제8.1조 본문(통상 운송과정 중 계속)을 독립된 종료사유로 보더라도 화물이 통상 운송과정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제18조(피보험자의 신속 행동 조건): 원고의 고의적인 운송지연 · 반송지연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외화채권은 임의채권이라 채권자가 원화로 대용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미화 759,000달러 × 1,307원 = 992,013,000원을 보험금으로 정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1심 인용액 846,285,000원에 더해 85,311,600원과 청구 확장분 60,416,400원(합계 보험금 992,01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보험사의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적하보험(ICC A)에서 목적항 도착 = 보험 종료가 아니다 — 증권에 적힌 "목적지 최종창고 인도"나 통상 운송과정 이탈이 있어야 종료된다고 봤다.
  • 선하증권 없이 권한 없는 사람이 화물을 반출하면 운송 중 멸실로 본다 — 대금 미회수(신용위험)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 외화로 정한 보험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청구할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93조(운송보험 · 적하보험의 보험기간) · 제700조
  •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조(운송약관) · 제18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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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