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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임대 기중기에서 H빔 떨어져 철골공 사망 — 기중기 기사는 산재 구상의 "제3자", 공단은 수급권자 상속분 범위에서 사업주 과실 60%를 빼고 기중기 보험사에 32,212,616원 구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2006. 04. 2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기중기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32,212,616원과 2003.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산재 사고에 사업주 측 잘못도 있으면 공단은 그 몫을 빼고 가해자 쪽(보험사)에 구상한다. 공단은 실제 급여를 받은 유족의 몫만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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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사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로 H빔을 들어 올리던 중 와이어로프가 풀려 H빔이 떨어졌고, 11m 높이에서 작업하던 철골공이 맞아 추락사했다.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기중기 기사가 동료 근로자라 구상 대상에서 빠지는지, "하나의 사업 분할" 예외인지, 구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사실관계

  • 1원청은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철골공사를 하도급 · 재하도급했다. 철골공(1964. 7. 20.생, 사고 당시 36세 5월 남짓)은 2000. 11. 26. 재하도급업체에 일당 11만 원에 고용됐다.
  • 2중기대여업자는 기중기(자동차종합보험 가입)를 운전기사와 함께 재하도급업체에 임대했다. 2001. 1. 11. 11:00경 기사가 H빔(길이 7m, 무게 500㎏) 2개를 지상 11m 철골 보 사이로 들어 올리던 중 결속 와이어로프가 풀려 H빔이 떨어졌고, 철골공이 가슴을 맞고 추락해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했다.
  • 3공단은 2003. 12. 1.까지 처에게 유족일시금 환산액 96,360,000원 중 50%와 34개월 유족정기금 등 유족급여 75,801,260원, 장의비 8,599,940원을 지급하고 32,212,616원을 청구했다. 1심은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239 판결(원고 승소)이다.

법원의 판단

  • 1동료 근로자가 "제3자"에서 빠지려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어야 한다. 기사는 독립사업자인 임대업자에게 임금을 받고, 공사업체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며, 공사업체는 기사에 대해 보험가입자 지위도 아니어서 제3자라고 했다.
  • 2"하나의 사업"은 같은 장소 · 같은 위험권에서 같은 목적물 완성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기중기 임대 · 기사 제공과 철골설치는 그렇지 않다며 단서 적용을 배척했다.
  • 3망인 일실수입은 철골공 노임 64,609원 × 22일, 생계비 1/3, 60세까지 176,458,980원이고, 망인도 H빔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 80%로 141,167,184원, 장례비 2,500,000원의 80%는 2,000,000원이다.
  • 4공단이 연금을 지급해도 일시금 환산액(96,360,000원)만큼 대위할 수 있지만, 실제 수급권자의 상속분(3/5)만 대위할 수 있어 84,700,310원 · 1,200,000원이 한도다. 와이어 결속을 확인하지 않은 재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업체(보험가입자 측) 과실 60%를 빼면(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34,360,124원이 되고, 청구액은 그 안이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기중기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32,212,616원과 2003.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원문 소결에는 지연손해금 기산 관련 "1심 판결 선고일"이 2004. 4. 12.로, 머리의 1심 선고일은 2004. 6. 29.로 적혀 있어 서로 다르다.
  • 공단 구상 한도 = 수급권자 상속분 손해와 급여액 중 적은 쪽 × (1 - 사업주 측 과실비율)이라는 계산이 원문에 그대로 나온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 당시)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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