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제도 · 법령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공단 구상 · 산재 구상권 · 근로복지공단 대위 · 산재보험 제3자 구상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제3자의 잘못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준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가 근거다.

업무 중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따로 있는 산재에서 공단은 먼저 급여를 주고, 그만큼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대법원은 공단이 취득하는 권리는 근로자의 권리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나는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18다296335).

범위에는 판례상 제한이 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는 대위할 수 없다(2017다231119). 가해자 책임보험의 한도가 작을 때에도 공단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급여액 전부를 대위하고,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와 유족을 먼저 줄 수는 없다고 봤다(2016다240093). 산재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면 공단은 사업주 측 과실 비율 부분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2022다214750).

보험회사 쪽에서는 공단 구상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 근재보험의 초과 보상 구조가 한꺼번에 얽힌다.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거꾸로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6다271455).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일성 유지. 대법원 2018다296335 는 공단이 대위하는 권리가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이 커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인정되는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양 · 휴업급여와 다른 성질인 위자료 등은 뺀다.
  • 2한도가 작은 책임보험. 대법원 2016다240093 은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가 유족 손해와 공단 급여에 모두 모자랄 때,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일부보험 대위 제한)를 유추해 유족을 먼저 줄 수 없고,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한다고 봤다.
  • 3사업주 과실 부분. 대법원 2022다214750 은 산재가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면 공단이 사업주 측 과실 비율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같다고 봤다.
  • 4시효의 승계. 대법원 2017다234965 는 피해자가 소를 냈다가 장해급여를 받은 뒤 그 부분을 취하했더라도, 대위취득한 공단이 취하일부터 민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면 피해자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이 이어진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공단의 구상 통지서에서 급여 종류별 금액과 구상 대상 항목을 확인한다.
  • 가해자 측 책임보험 한도와 다른 피해자 · 유족의 청구 현황을 정리한다.
  • 사고에 사업주 측(동료 운전자 등)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이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제3자의 잘못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준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가 근거다.
Q.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동일성 유지. 대법원 2018다296335 는 공단이 대위하는 권리가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이 커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인정되는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양 · 휴업급여와 다른 성질인 위자료 등은 뺀다. 한도가 작은 책임보험. 대법원 2016다240093 은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가 유족 손해와 공단 급여에 모두 모자랄 때,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일부보험 대위 제한)를 유추해 유족을 먼저 줄 수 없고,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한다고 봤다. 사업주 과실 부분. 대법원 2022다214750 은 산재가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면 공단이 사업주 측 과실 비율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같다고 봤다.
Q.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단의 구상 통지서에서 급여 종류별 금액과 구상 대상 항목을 확인한다. 2. 가해자 측 책임보험 한도와 다른 피해자 · 유족의 청구 현황을 정리한다. 3. 사고에 사업주 측(동료 운전자 등)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4.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함께 보는 용어

근로복지공단 구상’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