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은 운전자보험 특약이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를 면책으로 둔 사건에서,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하다 난 사망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니라 교통기능으로 봤다. 이동을 모두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형사도 교통사고로 처리됐다는 점을 들었다(제2022-5호).
반대 방향의 결정도 있다. 금감원은 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이 떨어진 사고를, 펌프카가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고 사고 당시 운반 · 주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봤다(제2011-34호).
판단 순서는 대개 두 단계다. 먼저 그 기계가 약관상 교통기관인지 유사한 기관인지, 다음으로 사고 당시 이동 · 운반 중이었는지 고정해 작업 중이었는지를 본다. 재료는 사고 당시 기계 상태와 경찰 · 형사 처리 결과다.